- 오늘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등록절차 개시 - -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식 시행 추진 -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됩니다. 관련 제도화가 완비됨에 따라, 외환 당국에의 등록 절차도 공식 개시됩니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0월 4일부터 개정안 시행 중) 및 동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 맞교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됩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국제(글로벌) 금융기관을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9.26~10.11일)에서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환 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기반시설(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합니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제1차관 주재)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외환 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국제(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익일 오전 2시까지)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전산・회계 등 기술적 사항 점검 및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위해 특정일을 지정하여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일부(예: 09:00~21:00) 또는 전부 연장(09:00~익일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