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독립운동가 외손'을 자처했지만 족보상 22촌 수준의 방계 혈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직계 2촌을 뜻하는 '외손' 표현으로 독립유공자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 유권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적 논쟁도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박 후보의 외조부는 이동봉 씨로, 석주(石洲) 이상룡 선생과는 같은 문중의 방계 혈족이며 직계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박 후보의 모친 이월형 씨를 비롯해 외조부 이동봉 씨도 이 선생의 직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족보상 20세 '후영' 후손부터 계대가 갈라진 약 20촌 관계다. 이동봉 씨의 외손자인 박 후보와 이 선생의 혈연 거리는 계보상 칸 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22촌 안팎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친족이나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한정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도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으로 유족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 서간도 독립군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이 선생은 1925년부터 이듬해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 지내며 임정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1932년 중국 길림성 서란현에서 서거했다. 그는 '광복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내 유골을 조국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박 후보가 선거 캠프 개소식 등에서 이 선생과의 인연을 앞세우며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해 왔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미추홀구 선거사무소 '당찬캠프' 개소식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이 저의 어머니의 큰집 종갓집 할아버지"라며 인연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