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원천세 신고 시 총 지급액 계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했던 "비과세 식대"가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과 2월의 식대는 이전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고, 3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신고하셨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1월과 2월의 식대를 제외하고 3월부터 12월까지의 식대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세무서에 확인한번 더 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원천세 신고 시 총 지급액 계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했던 "비과세 식대"가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과 2월의 식대는 이전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고, 3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신고하셨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1월과 2월의 식대를 제외하고 3월부터 12월까지의 식대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세무서에 확인한번 더 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언은 본인이 꼭 확인하고 시행하셔야 합니다 .
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