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롯데 성공신화보험(0906) 약관
판매기간:2009.06.08 ~ 2009.07.31
롯데손해보험 약관자료
보영소 | 무배당 롯데 성공신화보험(0906) 약관[판매기간:2009.06.08 ~ 2009.07.31] - Daum 카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상,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