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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중앙분리대 개구부(개소) | 비 고 |
계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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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118 | 일체형 구형 개발 |
2008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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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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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분리형 신형개발 후, 일체형 구형 독과점 공급)]
구 분 | 중앙분리대 개구부(개소) | 비 고 | |
| 일체형 구형 | 분리형 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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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8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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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8 | 10 | 분리형 신형 개발 |
2011 | 8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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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5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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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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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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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3 | 11 | 구형 충돌시험 완료 |
2016 | 12 | 4 | 신형 표준시방도 등재 |
2017 | 2 | 3 | 현시점 현장선택 방치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구형은 총 513개로 93억 원 가량임.
신형개발 전인 2009년까지 3년간 대부분 물량인 375개가 단일납품을 통해 독점공급.
☞ 실질적인 단일 독점공급이지요? 조달청을 통한 것도 아니지요?
2010년 신형을 개발 이후에도 문제인데, 공사는 정작 개발 후에는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형을 ‘독과점적으로 밀어주기’ 한 것임.
☞ 고속도로 시공사에 공사가 이런 개구부를 깔아 주시오, 라고 제시하는 표준시방도에 신형이 빠져 있었다는 말인데, 이건 쓰지 말라는 것과 같지요?
계속 표를 보면, 2010년 개발 직후 한 두 해는 신형이 10개, 16개 등 좀 있는가 했는데, 2012년에는 6대 52로 줄었다가 아예 2013년에는 0개로, 20개 전부를 구형으로 설치.
☞ 표준시방도에 없으니 일선 시공사들은 자연히 아.. 신형은 쓰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알아먹거나 또는 궁금해서 문의하기 일쑤였다고 함. 밀어주기를 인정하십니까?
자 계속 보면, 2014년부터는 신구가 13대12, 2016년에는 12대 4로 잘 늘어나는 걸로 보임.
☞ 대행,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당시 2014년에 국회와 언론 등에 일부 내부제보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공사는 2015년에 구형에 대한 충돌테스트를 완료하고 , 2016년에는 비로소 신형 타입을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한 것!
그럼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렇다면 본 위원이 굳이 국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임. 현재도 여전히 심각함.
공사가 자정의지가 있었다면, 일선재량에 신․구형 선택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택기준과 원칙를 ‘제도화制度化’했을 것인데, 여전히 일선재량에 100%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함.
예를 들어, 신구비율이 6:4의 범위를 연속 몇 년 초과할 수 없다는 식의 원칙기준을 수립하고, 공사본부에서 취합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단순히 지금까지 100억에 달하는 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체 고속도로에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물량과 금액을 생각하면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임.
☞ 대행, 공사는 충돌테스트와 표준시방도 등재라는 미봉책에 그치고 사실상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지요?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 국토부 관계자(도로국장) 일어나 보세요.
이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부에도 책임이 명백히 있습니다.
☞ 국장, 중앙개구부 설치규정을 아십니까?
국토부 고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단 한 줄입니다!
국가지침에 소요시간/안전표준/제원/이격거리 등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공사기관에 위임해 놓은 결과 비리를 조장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게 된 것.
☞ 국장, 이는 ‘조장된 불법’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나 공사가 중장기적 예산을 책정하고, 시공모델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종감 때까지 종합대책 보고바랍니다. ■
한국도로공사 | 신재상 사장직무대행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관련 |
<2. 고속도로 유휴부지, 지역 맞춤형 활용필요>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유휴부지(폐도포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365만㎡에 달하고, 그중 10.6%인 145만㎡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해당. 폐도의 경우 전국의 15.4%에 해당하는 134만㎡가 동남부4군에 소재.
【전국 고속도로 유휴지/폐도 현황(단위 ㎡)】
구 분 | 합계 | 유휴지 | 폐도 |
전국 | 13,652,742 | 4,983,649 | 8,669,093 |
보은/옥천/영동/괴산 | 1,448,951 | 113,069 | 1,335,882 |
동남부4군 비율 | 10.6% | 2.3% | 15.4% |
☞ 사장님(직무대행), 전국 1,365만㎡에 달하는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대해 어떠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폐도의 경우 전국의 15.4%에 해당하는 134만㎡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남부4군에 소재하고 있어 활용계획이 더욱 궁금합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보은/옥천/영동/괴산 대부분의 유휴부지를 사토장, 자재적치장 등으로 자체 활용하거나, 매각/임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 폐도 위에 적치된 쓰레기·자재·사토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되고, 미관훼손·흙먼지날림 등 각종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유휴부지 활용 방안 중 사토·자재 적치 계획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장님(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앞으로 도로공사가 △생태숲 조성 △태양광발전소 설치 △자전거도로 조성 △공익목적 무상임대 등 유휴부지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님(직무대행)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공단 | 오영태 이사장 |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관련 |
<3.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진지한 고민 필요>
최근 몇 년 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605명에서 2015년 759명으로 34.7% 증가했음.
【고령자 교통사고의 발생 추이】
(단위 : 건, %, 명)
구분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 고령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 ||||||
발생건수 | 사망자수 | 발생건수 | 사망자수 | |||||
(건) | 점유율1 | (건) | 점유율2 | (건) | 점유율2 | (건) | 점유율1 | |
2006 | 7,150 | 2.9 | 473 | 7.5 | 7,053 | 15.2 | 961 | 39.4 |
2007 | 8,341 | 3.3 | 514 | 8.3 | 7,426 | 16.2 | 985 | 42.8 |
2008 | 10,155 | 3.9 | 559 | 9.5 | 8,006 | 16.6 | 903 | 42.3 |
2009 | 11,998 | 4.7 | 585 | 10.0 | 8,674 | 17.1 | 952 | 44.5 |
2010 | 12,623 | 5.2 | 547 | 9.9 | 8,798 | 17.4 | 966 | 46.4 |
2011 | 13,596 | 5.6 | 605 | 11.6 | 8,888 | 17.5 | 883 | 43.2 |
2012 | 15,190 | 6.8 | 718 | 13.3 | 9,515 | 18.6 | 959 | 47.3 |
2013 | 17,590 | 8.2 | 737 | 14.5 | 10,248 | 20.5 | 951 | 48.0 |
2014 | 20,275 | 9.1 | 763 | 16.0 | 10,825 | 21.2 | 919 | 48.1 |
2015 | 23,063 | 9.9 | 815 | 17.6 | 11,532 | 22.3 | 909 | 50.6 |
*점유율1=고령운전자 사고건수(사망자수) / 전체 사고건수(사망자수) × 100
*점유율2=고령자 보행중 사고건수(사망자수) / 전체 보행중 교통사고건수(사망자수) × 100
*자료=[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특성분석(2015년)] (2016. 11)
☞ 통계만 놓고 보면, 고령이라는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오랫동안 안전 운전 습관을 몸에 익히고 심신이 건강한 노인이 젊은이보다 더 사고를 안내는 것을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 또 일정 나이 이상의 고령자의 운전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하며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그러나 현실은 고령 운전자 개인 일방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만이 예방책의 전부인양 제시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 운전면허 갱신 제한, 적성검사 기간 단축 - 운전면허 반납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운전적성정밀검사 中 자격유지검사 주기 조정 - 치매·고령자 운전면허 컨설팅 등 |
2001년에서 2015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연평균 0.5%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4.5% 증가하였음. 2017년 올해에는 14.0%로 고령사회 진입,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됨.
☞ △도로교통환경적 장애요인 분석 △교통문화개선 △교통신호체계 개편 등 변화된 사회상에 걸맞게 ‘교통안전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찰청·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을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이사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공단 | 오영태 이사장 |
고령자 택시운전 자격유지검사 관련 |
<4. 고령자 택시운전 자격유지검사 관련>
국토부는 65세~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 마다 택시운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통과시켜, 1년 유예기간 후 2019. 1월부터 시행할 계획(법인/개인택시 공통).
-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화살표 검사, 도로찾기 검사, 표지판 검사, 추적 검사, 복합기능 검사 등을 컴퓨터 게임과 유사한 ‘검사단말기’를 통해 테스트 하는 방식임. 테스트 자체의 난이도보다도 어르신들이 게임기 모니터 같은 기계를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음. - 검사 한 번 떨어지면 2주간 강제운휴 후에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기에, 운행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큼. |
고령운전자 택시에 대한 안전우려, 검사제도 도입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제도보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의 노력도 필수적임.
국토부가 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조합이나 협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의료계와 검사제도 보완방법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 등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요 의견 : 미국 등과 같이 건강검진 등으로 대체 가능(단, 전문의료진을 통한 제도설계 필요) |
☞ 검사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전문의료진의 ‘의료보고서’로 컴퓨터 기반의 자격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 오영태 이사장 |
드론 조정자격제도 운영 개선 관련 |
<5. 드론 조정자격제도 운영 개선 필요>
현재 국내 드론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7년 상반기 기준 조종자격 취득자는 2,139명으로 전년대비 61.3%, 장치신고는 전년대비 33.5%, 사용사업 업체는 19.9% 증가하였음.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6 |
장치신고 대수 | 195 | 354 | 921 | 2,172 | 2,900 |
사용사업 업체수 | 131 | 383 | 698 | 1,030 | 1,235 |
조종자격 취득자수 | 52 | 667 | 872 | 1,326 | 2,139 |
☞ 이사장님, 교통안전공단이 ‘12㎏이상 사업용 드론’의 조정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 그런데 △고정익·회전익 등 드론의 종류 또는 △농업방제·촬영용 등 드론의 용도에 따라 별도의 조정능력이 요구될 텐데 자격조건 및 교육내용이 획일화되어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예를 들어 농업방제 드론의 경우 장애물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반자동 조정이 가능하나, 촬영용 드론의 경우 건물 사이의 촬영 또는 전파방해 등의 장애로 인하여 자동·반자동 조정이 어려울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수동 조정으로 대처해야 함. |
☞ 현재「드론 자격 및 교육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17. 4 ~ 12)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준별·분야별 조종자격 세분화를 비롯해 이론교육과 더불어 조종기량 평가도입 등 교육제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 신재상 사장직무대행 |
고속도로 낙하물 관련 |
<6. 고속도로 낙하물 관리, 과적차량 단속 강화 필요>
고속도로 내 낙하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본 위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내 낙하물 수거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고속도로 낙하물은 138만 1,259건으로 연평균 약 27만 건 이상의 낙하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24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1명의 사망자와 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
화물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화물이 도로에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거나 기준 내에서만 적재할 의무가 있지만 안전불감증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속도로 내에서 적발된 적재불량 차량은 47만 6,143대로 월 평균 6,900대가 적발되고 있음.
☞ 고속도로 내 낙하물은 대부분 과적차량 등 적재불량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과적 또는 불량적재를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직무대행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현재 5만원인 도로교통법상 적재불량 위반 벌금을 법정상한인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치바랍니다.
#참고 : 낙하물 수거실적, 사건수 및 사상자 현황, 적재불량 단속건수 등
■ 최근 5년간(2012~2016) 낙하물 수거 실적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계 |
실적(건) | 313,605 | 273,026 | 290,764 | 227,341 | 276,523 | 1,381,259 |
■ 최근 5년간(2012~2016) 낙하물 사고건수 및 사상자 현황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계 |
사고(건) | 44 | 64 | 43 | 48 | 46 | 245 |
사망(명) | 0 | 0 | 1 | 0 | 0 | 1 |
부상(명) | 17 | 16 | 14 | 8 | 6 | 61 |
■ 최근 6년간(2012~2017.9) 적재불량 단속 적발 및 신고 건수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계 |
적발 | 87,070 | 83,527 | 93,577 | 96,491 | 72,120 | 43,358 | 476,143 |
신고 | 62,177 | 59,141 | 60,789 | 67,430 | 40,999 | 21,012 | 311,548 |
계도 등 | 24,893 | 24,386 | 32,788 | 29,061 | 31,121 | 22,346 | 164,595 |
■ 도로교통법 벌칙규정 : 현재 5만원인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위반벌금을 20만원으로 상향 필요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
한국도로공사 | 신재상 사장직무대행 |
고속도로 휴게소 상품가격 차이 관련 |
<7. 고속도로 복합휴게소 상품가격 인하노력 필요>
단순한 휴식이나 편의시설 제공에 기능이 한정되어 있던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복합휴게소는 생활, 문화, 쇼핑, 여가 등 기능이 추가되어 다양하고 높아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복합휴게소 설치・운영 현황(5곳) / 행담도휴게소(서해안선) / 덕평자연휴게소(영동선) / 마장프리미엄휴게소(중부선) / 기흥휴게소(경부선) / 옥천만남의광장휴게소(옥천IC부근) - 작년 한국표준협회가 서비스시설의 품질수준 조사결과, 복합휴게소가 78.5점으로 전체 서비스산업에 비교하여 69개 업종 중 6위(유사서비스형태인 프리미엄아울렛은 74.4점) |
반면, 고객들이 자주 많이 찾는 과자·음료 등 상품가격은 일반휴게소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됨.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상위 20개 상품 중 복합휴게소 12개 상품이 일반휴게소 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 |
☞ 사장님, 편의시설 확충 등 복합휴게소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판매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나들이객들의 볼멘소리가 많은데, 복합휴게소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합휴게소와 일반휴게소의 가격 차이가 몇 백원에 불과해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생각에 복합휴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반/복합 상품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복합휴게소 이용률이 상당부분 감소할 우려 있음.
☞ 본 위원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착한상품 판매실적 등 가격인하 노력을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상품가격 책정을 유도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순 번 | 상품명 | 가 격(원) | |
일반휴게소 | 복합휴게소 | ||
1 | 칸타타(275ml) | 1,900 ~ 2,100 | 2,100 ~ 2,200 |
2 | 제주삼다수(500ml) | 700 ~ 850 | 700 ~ 850 |
3 | 광동옥수수수염차(500ml) | 1,400 | 1,400 ~ 1,500 |
4 | 국화빵아이스크림(155ml) | 1,400 | 1,400 |
5 | 코카콜라(250ml) | 1,100 ~ 1,300 | 1,400 |
6 | 핫식스(250ml) | 900 ~ 1,000 | 1,100 ~ 1,200 |
7 | 자일리톨껌(90g) | 4,050 ~ 4,500 | 5,000 |
8 | 헛개컨디션파워(100ml) | 3,900 ~ 4,000 | 4,500 |
9 | 맛동산(180g) | 2,600 ~ 2,800 | 3,000 |
10 | 키스틱(60g) | 900 ~ 1,300 | 1,400 |
11 | 하늘보리(500ml) | 1,200 ~ 1,400 | 1,500 |
12 | 레쓰비(200ml) | 700 | 850 ~ 900 |
13 | 이이시스8.0(500ml) | 600 ~ 700 | 800 ~ 850 |
14 | 맥심티오피(275ml) | 1,900 ~ 2,100 | 2,100 |
15 | 조지아오리지널(240ml) | 1,000 | 1,000 |
16 | 더블비얀코 | 1,400 ~ 1,800 | 1,800 |
17 | 마운틴듀(400ml) | 1,500 ~ 1,700 | 1,700 |
18 | 바리스타카라멜라떼 | 1,800 | 1,800 ~ 1,900 |
19 | 포카리스웨트(620ml) | 1,900 ~ 2,200 | 2,200 |
20 | 스프라이트캔 | 1,000 ~ 1,1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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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