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사업 개요 |
○ 개 념 : 각 택배사의 물품을 한곳에 모아 각 가정까지 지역 일자리 등(청·중·장년)을 통해 통합·일괄 배송하는도시 내 생활물류배송거점
○ 추진목표 : ’22년 내 5개소 이내 조성 ※ 사업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방향 : 자치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배송 및 친환경 물류거점 조성
- 배송난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여 발전방안 도출
-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주민 등 이해관계 조율을 통한 합리적 추진기반 마련
-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 구분
- 전기 배송차량 도입으로 환경 걱정없는 친환경 물류거점 조성
○ 실증기간 : 조성 완료 후 1년간 ※ 조성완료시기 등에 따라 실증기간 연장 가능
○ 사업예산 : 총 32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7억원)
○ 참여기관 : 자치구
- 참여의향서를 시로 1차 제출 후 시 선정 운영기관*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최종제출
※ ㈜로빈, ㈜한진
○ 참여조건
- 공 간 : 330㎡(100평)규모 이상의 부지면적 확보(주차장 포함)
‣화물차량 진출입 통로, 집하 및 주차공간(1톤 트럭 기준)확보 필요
- 통합배송 : 택배사, 유통사 등 포함 총 3개사 이상* 공동배송
※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자부담 최소 20% 이상
○ 지원내용 : 개소당 2~8억원 내외 지원 ※ 규모 및 유형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전기배송차량 등 배송수단 도입비 등
- 실증기간 내 사업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초기 운영비 지원 가능(관리비 제외)
※ 단, 배송난지역 내 민간시설 임차시에 한하여 추가 운영비 지원 가능
기관별 역할 및 조성계획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 ▪ 시설조성비, 친환경 배송차량 구입 등 지원 ▪ 실증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 |
자 치 구 | ▪ 유휴공간 발굴 ▪ 공동배송센터 운영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운영기관 관리·감독 ▪ 지역일자리 추천 및 연계 |
운 영 기 관 | ▪ 여러 택배기업의 배송물량을 통합하여 주민에게 배송 ▪ 자체 운영재원(배송수수료 등)확보, 배송인력 채용·관리 등 공동배송센터 운영 |
○ 지역유형 :배송난지역 우선 지원·선정하되, 다양한 지역모델 실증
① (배송난지역) 차량 접근 등이 어려워 배송이 지연되고 기피되는 지역
② (택배갈등지역)배송 문제로 인해 주민과 택배기사간 갈등발생(예상)지역
③ (공동배송희망지역)각 택배사별 배송체계를 통합·공동배송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단독주택, 빌라 등 밀집지역)
○ 공간유형 : 공공시설내 유휴공간 우선 활용하되, 민간시설도 활용 가능
① (공공유휴공간)부대시설 설치가능한 공영주차장, 기타 자치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공공 유휴공간
(푸드뱅크·푸드마켓, 마을활력소,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 공동배송센터 조성 시 공공시설 내 배송센터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주민편의시설 개선비용 등 인센티브 지원
② (공동주택) 단지내 활용이 가능한 공동시설 등
‣ 공공성을 고려하여 임대 아파트단지 우선 선정하되, 민간아파트도 신청 가능
‣ 아파트단지 외 인근지역 배송연계시 가점 부여 및 단지내 배송센터와 연관성이있는 편의시설 조성비 등 인센티브 지원
③ (민간건축물) 배송센터 조성 및 장기임차가 가능한 민간 창고시설 등
운영계획
○ 운영기관 :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한 시 지정 민간기관
- 자치구는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조성후 2년)
이후 자체 평가를 통해 운영기간 연장 및 운영기관 재선정·변경 가능
○ 운영내용
- 지역 내 통합배송체계 실현 ※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 청년 등 지역 일자리를 통해 지역 전담 배송기사 모집 및 운영
- 일반택배 뿐 아니라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수요자 맞춤형 배송서비스 제공
※ 단, 배송난지역은 지역여건에 대한 서비스 별도 시행 가능
- 운영기관은 배송 수수료 등 수익구조를 확보하여 자체 운영기반 마련
※ 실증기간 종료 후 별도 예산지원없이 지속 운영 가능 조건
- 일반 택배 및 대형 택배 발송, 택배 임시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 지원
- 주민간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세이프존* 설치·운영
※ 관리요원 상주, CCTV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
- 통합배송시 다회용 용기 수거 등을 병행하여 친환경 택배환경 조성
- 전기 화물차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없는 친환경 물류 서비스 제공
- 공동배송센터를 통한 물동량 통계 및 실적 관리·보고
- 지역주민 및 배송기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 운영 프로세스(예시)
시 간 | 운영 프로세스 | 비 고 |
07:00 ~ 11:00 | ▫ 택배터미널 물량 도착 및 분류, 대리점으로 택배 이동 | 택배 기사 |
11:00 ~ 13:00 | ▫ 대리점 → 공동택배센터 이동 및 동별 분류작업 실시 | 공동택배 전담인력 |
13:00 ~ 19:00 | ▫ 가구별 배송 수행 |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공모 가이드라인 - 자치구는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조정 가능 - | ||
Ⅱ | 사업 개요 |
○ 개 념 : 각 택배사의 물품을 한곳에 모아 각 가정까지 지역 일자리 등(청·중·장년)을 통해 통합·일괄 배송하는도시 내 생활물류배송거점
○ 추진목표 : ’22년 내 5개소 이내 조성 ※ 사업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방향 : 자치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배송 및 친환경 물류거점 조성
- 배송난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여 발전방안 도출
-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주민 등 이해관계 조율을 통한 합리적 추진기반 마련
-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 구분
- 전기 배송차량 도입으로 환경 걱정없는 친환경 물류거점 조성
○ 실증기간 : 조성 완료 후 1년간 ※ 조성완료시기 등에 따라 실증기간 연장 가능
○ 사업예산 : 총 32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7억원)
○ 참여기관 : 자치구
- 참여의향서를 시로 1차 제출 후 시 선정 운영기관*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최종제출
※ ㈜로빈, ㈜한진
○ 참여조건
- 공 간 : 330㎡(100평)규모 이상의 부지면적 확보(주차장 포함)
‣화물차량 진출입 통로, 집하 및 주차공간(1톤 트럭 기준)확보 필요
- 통합배송 : 택배사, 유통사 등 포함 총 3개사 이상* 공동배송
※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자부담 최소 20% 이상
○ 지원내용 : 개소당 2~8억원 내외 지원 ※ 규모 및 유형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전기배송차량 등 배송수단 도입비 등
- 실증기간 내 사업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초기 운영비 지원 가능(관리비 제외)
※ 단, 배송난지역 내 민간시설 임차시에 한하여 추가 운영비 지원 가능
기관별 역할 및 조성계획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 ▪ 시설조성비, 친환경 배송차량 구입 등 지원 ▪ 실증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 |
자 치 구 | ▪ 유휴공간 발굴 ▪ 공동배송센터 운영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운영기관 관리·감독 ▪ 지역일자리 추천 및 연계 |
운 영 기 관 | ▪ 여러 택배기업의 배송물량을 통합하여 주민에게 배송 ▪ 자체 운영재원(배송수수료 등)확보, 배송인력 채용·관리 등 공동배송센터 운영 |
○ 지역유형 :배송난지역 우선 지원·선정하되, 다양한 지역모델 실증
① (배송난지역) 차량 접근 등이 어려워 배송이 지연되고 기피되는 지역
② (택배갈등지역)배송 문제로 인해 주민과 택배기사간 갈등발생(예상)지역
③ (공동배송희망지역)각 택배사별 배송체계를 통합·공동배송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단독주택, 빌라 등 밀집지역)
○ 공간유형 : 공공시설내 유휴공간 우선 활용하되, 민간시설도 활용 가능
① (공공유휴공간)부대시설 설치가능한 공영주차장, 기타 자치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공공 유휴공간
(푸드뱅크·푸드마켓, 마을활력소,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 공동배송센터 조성 시 공공시설 내 배송센터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주민편의시설 개선비용 등 인센티브 지원
② (공동주택) 단지내 활용이 가능한 공동시설 등
‣ 공공성을 고려하여 임대 아파트단지 우선 선정하되, 민간아파트도 신청 가능
‣ 아파트단지 외 인근지역 배송연계시 가점 부여 및 단지내 배송센터와 연관성이있는 편의시설 조성비 등 인센티브 지원
③ (민간건축물) 배송센터 조성 및 장기임차가 가능한 민간 창고시설 등
운영계획
○ 운영기관 :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한 시 지정 민간기관
- 자치구는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조성후 2년)
이후 자체 평가를 통해 운영기간 연장 및 운영기관 재선정·변경 가능
○ 운영내용
- 지역 내 통합배송체계 실현 ※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 청년 등 지역 일자리를 통해 지역 전담 배송기사 모집 및 운영
- 일반택배 뿐 아니라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수요자 맞춤형 배송서비스 제공
※ 단, 배송난지역은 지역여건에 대한 서비스 별도 시행 가능
- 운영기관은 배송 수수료 등 수익구조를 확보하여 자체 운영기반 마련
※ 실증기간 종료 후 별도 예산지원없이 지속 운영 가능 조건
- 일반 택배 및 대형 택배 발송, 택배 임시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 지원
- 주민간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세이프존* 설치·운영
※ 관리요원 상주, CCTV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
- 통합배송시 다회용 용기 수거 등을 병행하여 친환경 택배환경 조성
- 전기 화물차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없는 친환경 물류 서비스 제공
- 공동배송센터를 통한 물동량 통계 및 실적 관리·보고
- 지역주민 및 배송기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 운영 프로세스(예시)
시 간 | 운영 프로세스 | 비 고 |
07:00 ~ 11:00 | ▫ 택배터미널 물량 도착 및 분류, 대리점으로 택배 이동 | 택배 기사 |
11:00 ~ 13:00 | ▫ 대리점 → 공동택배센터 이동 및 동별 분류작업 실시 | 공동택배 전담인력 |
13:00 ~ 19:00 | ▫ 가구별 배송 수행 |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공모 가이드라인 - 자치구는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조정 가능 - | ||
Ⅱ | 사업 개요 |
○ 개 념 : 각 택배사의 물품을 한곳에 모아 각 가정까지 지역 일자리 등(청·중·장년)을 통해 통합·일괄 배송하는도시 내 생활물류배송거점
○ 추진목표 : ’22년 내 5개소 이내 조성 ※ 사업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방향 : 자치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배송 및 친환경 물류거점 조성
- 배송난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여 발전방안 도출
-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주민 등 이해관계 조율을 통한 합리적 추진기반 마련
-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 구분
- 전기 배송차량 도입으로 환경 걱정없는 친환경 물류거점 조성
○ 실증기간 : 조성 완료 후 1년간 ※ 조성완료시기 등에 따라 실증기간 연장 가능
○ 사업예산 : 총 32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7억원)
○ 참여기관 : 자치구
- 참여의향서를 시로 1차 제출 후 시 선정 운영기관*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최종제출
※ ㈜로빈, ㈜한진
○ 참여조건
- 공 간 : 330㎡(100평)규모 이상의 부지면적 확보(주차장 포함)
‣화물차량 진출입 통로, 집하 및 주차공간(1톤 트럭 기준)확보 필요
- 통합배송 : 택배사, 유통사 등 포함 총 3개사 이상* 공동배송
※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자부담 최소 20% 이상
○ 지원내용 : 개소당 2~8억원 내외 지원 ※ 규모 및 유형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전기배송차량 등 배송수단 도입비 등
- 실증기간 내 사업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초기 운영비 지원 가능(관리비 제외)
※ 단, 배송난지역 내 민간시설 임차시에 한하여 추가 운영비 지원 가능
기관별 역할 및 조성계획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 ▪ 시설조성비, 친환경 배송차량 구입 등 지원 ▪ 실증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 |
자 치 구 | ▪ 유휴공간 발굴 ▪ 공동배송센터 운영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운영기관 관리·감독 ▪ 지역일자리 추천 및 연계 |
운 영 기 관 | ▪ 여러 택배기업의 배송물량을 통합하여 주민에게 배송 ▪ 자체 운영재원(배송수수료 등)확보, 배송인력 채용·관리 등 공동배송센터 운영 |
○ 지역유형 :배송난지역 우선 지원·선정하되, 다양한 지역모델 실증
① (배송난지역) 차량 접근 등이 어려워 배송이 지연되고 기피되는 지역
② (택배갈등지역)배송 문제로 인해 주민과 택배기사간 갈등발생(예상)지역
③ (공동배송희망지역)각 택배사별 배송체계를 통합·공동배송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단독주택, 빌라 등 밀집지역)
○ 공간유형 : 공공시설내 유휴공간 우선 활용하되, 민간시설도 활용 가능
① (공공유휴공간)부대시설 설치가능한 공영주차장, 기타 자치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공공 유휴공간
(푸드뱅크·푸드마켓, 마을활력소,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 공동배송센터 조성 시 공공시설 내 배송센터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주민편의시설 개선비용 등 인센티브 지원
② (공동주택) 단지내 활용이 가능한 공동시설 등
‣ 공공성을 고려하여 임대 아파트단지 우선 선정하되, 민간아파트도 신청 가능
‣ 아파트단지 외 인근지역 배송연계시 가점 부여 및 단지내 배송센터와 연관성이있는 편의시설 조성비 등 인센티브 지원
③ (민간건축물) 배송센터 조성 및 장기임차가 가능한 민간 창고시설 등
운영계획
○ 운영기관 :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한 시 지정 민간기관
- 자치구는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조성후 2년)
이후 자체 평가를 통해 운영기간 연장 및 운영기관 재선정·변경 가능
○ 운영내용
- 지역 내 통합배송체계 실현 ※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 청년 등 지역 일자리를 통해 지역 전담 배송기사 모집 및 운영
- 일반택배 뿐 아니라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수요자 맞춤형 배송서비스 제공
※ 단, 배송난지역은 지역여건에 대한 서비스 별도 시행 가능
- 운영기관은 배송 수수료 등 수익구조를 확보하여 자체 운영기반 마련
※ 실증기간 종료 후 별도 예산지원없이 지속 운영 가능 조건
- 일반 택배 및 대형 택배 발송, 택배 임시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 지원
- 주민간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세이프존* 설치·운영
※ 관리요원 상주, CCTV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
- 통합배송시 다회용 용기 수거 등을 병행하여 친환경 택배환경 조성
- 전기 화물차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없는 친환경 물류 서비스 제공
- 공동배송센터를 통한 물동량 통계 및 실적 관리·보고
- 지역주민 및 배송기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 운영 프로세스(예시)
시 간 | 운영 프로세스 | 비 고 |
07:00 ~ 11:00 | ▫ 택배터미널 물량 도착 및 분류, 대리점으로 택배 이동 | 택배 기사 |
11:00 ~ 13:00 | ▫ 대리점 → 공동택배센터 이동 및 동별 분류작업 실시 | 공동택배 전담인력 |
13:00 ~ 19:00 | ▫ 가구별 배송 수행 |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공모 가이드라인 - 자치구는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조정 가능 - | ||
Ⅱ | 사업 개요 |
○ 개 념 : 각 택배사의 물품을 한곳에 모아 각 가정까지 지역 일자리 등(청·중·장년)을 통해 통합·일괄 배송하는도시 내 생활물류배송거점
○ 추진목표 : ’22년 내 5개소 이내 조성 ※ 사업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방향 : 자치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배송 및 친환경 물류거점 조성
- 배송난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여 발전방안 도출
-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주민 등 이해관계 조율을 통한 합리적 추진기반 마련
-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 구분
- 전기 배송차량 도입으로 환경 걱정없는 친환경 물류거점 조성
○ 실증기간 : 조성 완료 후 1년간 ※ 조성완료시기 등에 따라 실증기간 연장 가능
○ 사업예산 : 총 32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7억원)
○ 참여기관 : 자치구
- 참여의향서를 시로 1차 제출 후 시 선정 운영기관*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최종제출
※ ㈜로빈, ㈜한진
○ 참여조건
- 공 간 : 330㎡(100평)규모 이상의 부지면적 확보(주차장 포함)
‣화물차량 진출입 통로, 집하 및 주차공간(1톤 트럭 기준)확보 필요
- 통합배송 : 택배사, 유통사 등 포함 총 3개사 이상* 공동배송
※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자부담 최소 20% 이상
○ 지원내용 : 개소당 2~8억원 내외 지원 ※ 규모 및 유형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전기배송차량 등 배송수단 도입비 등
- 실증기간 내 사업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초기 운영비 지원 가능(관리비 제외)
※ 단, 배송난지역 내 민간시설 임차시에 한하여 추가 운영비 지원 가능
기관별 역할 및 조성계획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 ▪ 시설조성비, 친환경 배송차량 구입 등 지원 ▪ 실증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 |
자 치 구 | ▪ 유휴공간 발굴 ▪ 공동배송센터 운영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운영기관 관리·감독 ▪ 지역일자리 추천 및 연계 |
운 영 기 관 | ▪ 여러 택배기업의 배송물량을 통합하여 주민에게 배송 ▪ 자체 운영재원(배송수수료 등)확보, 배송인력 채용·관리 등 공동배송센터 운영 |
○ 지역유형 :배송난지역 우선 지원·선정하되, 다양한 지역모델 실증
① (배송난지역) 차량 접근 등이 어려워 배송이 지연되고 기피되는 지역
② (택배갈등지역)배송 문제로 인해 주민과 택배기사간 갈등발생(예상)지역
③ (공동배송희망지역)각 택배사별 배송체계를 통합·공동배송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단독주택, 빌라 등 밀집지역)
○ 공간유형 : 공공시설내 유휴공간 우선 활용하되, 민간시설도 활용 가능
① (공공유휴공간)부대시설 설치가능한 공영주차장, 기타 자치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공공 유휴공간
(푸드뱅크·푸드마켓, 마을활력소,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 공동배송센터 조성 시 공공시설 내 배송센터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주민편의시설 개선비용 등 인센티브 지원
② (공동주택) 단지내 활용이 가능한 공동시설 등
‣ 공공성을 고려하여 임대 아파트단지 우선 선정하되, 민간아파트도 신청 가능
‣ 아파트단지 외 인근지역 배송연계시 가점 부여 및 단지내 배송센터와 연관성이있는 편의시설 조성비 등 인센티브 지원
③ (민간건축물) 배송센터 조성 및 장기임차가 가능한 민간 창고시설 등
운영계획
○ 운영기관 :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한 시 지정 민간기관
- 자치구는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조성후 2년)
이후 자체 평가를 통해 운영기간 연장 및 운영기관 재선정·변경 가능
○ 운영내용
- 지역 내 통합배송체계 실현 ※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 청년 등 지역 일자리를 통해 지역 전담 배송기사 모집 및 운영
- 일반택배 뿐 아니라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수요자 맞춤형 배송서비스 제공
※ 단, 배송난지역은 지역여건에 대한 서비스 별도 시행 가능
- 운영기관은 배송 수수료 등 수익구조를 확보하여 자체 운영기반 마련
※ 실증기간 종료 후 별도 예산지원없이 지속 운영 가능 조건
- 일반 택배 및 대형 택배 발송, 택배 임시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 지원
- 주민간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세이프존* 설치·운영
※ 관리요원 상주, CCTV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
- 통합배송시 다회용 용기 수거 등을 병행하여 친환경 택배환경 조성
- 전기 화물차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없는 친환경 물류 서비스 제공
- 공동배송센터를 통한 물동량 통계 및 실적 관리·보고
- 지역주민 및 배송기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 운영 프로세스(예시)
시 간 | 운영 프로세스 | 비 고 |
07:00 ~ 11:00 | ▫ 택배터미널 물량 도착 및 분류, 대리점으로 택배 이동 | 택배 기사 |
11:00 ~ 13:00 | ▫ 대리점 → 공동택배센터 이동 및 동별 분류작업 실시 | 공동택배 전담인력 |
13:00 ~ 19:00 | ▫ 가구별 배송 수행 |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공모 가이드라인 - 자치구는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조정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