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신청기한 및 신청지
○신청기간 : ‘13. 11. 1.~ 12. 31.
○ 신 청 지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후계농 사업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경영 일지,
신용조사서, 영농승계 확인서,
학교장 및 이장의 추천서, 사업성 검토서,
역량평가 자가진단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신분증 사본
※ 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하고,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 확인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교육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장 사본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기반 조성비용,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다만,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리 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