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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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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마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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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마감
29일 - 1.
[21101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등6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T1G0D5R1F0T1Y7I3D5V4Y9X0U9G7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반대한다.
(1) 만 12개월만 되면 아이들이 걸어다니는데, 24개월까지 회의장에 들어가게 하면 뛰어다닐 것 아닌가? 국회 회의장을 어린이 놀이터처럼 만들 필요가 없다.
(2) 굳이 회의 하면서 아이 안고 앉아 모유 먹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회의장 밖에서 먹인 다음에 아이는 아이 보는 사람에게 맡기고 들어오기 바란다. 회의 중에 아이가 울지 말라는 법도 없고, 떠들지 말라는 법도 없다.
(3) 국회의원이 마치 큰 벼슬인 것처럼 예외를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국회의원도 직장 생활과 다름없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 안고 모유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4) 발의자들은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두리뭉실하게 썼는데, 어느 나라인지도 명백하지 않고, 24개월까지라는 것도 명백하지 않다.
(5)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던 내용인데, 다시 재탕하는것임?
재탕하는 것 보니, 제20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폐기된 모양이다. “폐기"된 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과 별 차이 없는 것 아닌가?
29일 - 2.
[21101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V1D0O4X1P2S0L9K3H4J0M2O1W4U8
== 이 법안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자: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김수흥(더불어민주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가 장난으로 보이나?
(1-1). 최근에 발의되었던 “[211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법안과 똑같은 내용 아닌가? 이미 발의된 내용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뭐하자는 것인가? 지금 장난하나? 아니면, 앵무새들인가? 지겹다.
(1-2). 다른 사람이 발의했던 것 그대로 베껴 오는 것도 법안 발의 실적에 올라가나?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 모양이다. 수준들 하고는!
(1-3). 이런 꼴을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2)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감투 씌워주기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을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 아닌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하면 너도 나도 다 “부총리”가 되는 때가 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감투 씌워주기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고, 탄소중립은?
(2-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 이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211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1.5.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D1K0K5A1Q3N1W0J3J7E2U9C1C1M1
—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29일 - 3.
[21101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D0W2G0T9Y1N6M0K9L0T6X5A3T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한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옥상옥의 조직으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 수신료를 산정하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은 덮어두고 돈이나 잘 받겠다는 것인가?
29일 - 4.
[211013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1J0G3P2K2N0P9U1W7D0B1F0O9C3
==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 더욱 규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1억원 이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규제가 많은데, 규제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과태료 신설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9일 - 5.
[21099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C1I0L4M2D0M1U2I3C9W3I6E1J5I4
== 이 법안은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타당할 수 있어도,
(1) 국회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2) 행정부와 국회의 다수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행정부의 발목 잡는 일이 빈번할 수도 있을 것이다.
29일 - 6.
[211014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I1J0I5S1G7R1R0K5S8M0P5O6L5K4
== 이 법안은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과 시·도의 소방자동차의 복구 비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일이 국가에서 보조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 왜 하나?
29일 - 7.
[211017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X0N5H0I7M0W9G1N2V5A0C1M6A0
== 이 법안은 외교부 업무 중에서 “경제외교”를 “경제통상외교”로 개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외교부가 관여했으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좀더 잘 했을까?
(1) 2019년 4월에 입법예고된 2019989 법안을 보면, “최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라고 했다.
(2) 이전에 한미FTA 반대한다고 있는대로 데모하던 정치인들, 농부들, 종교인들, 심지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다 어디 가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더 확대되는데 조용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 미국 농부들이 아주 기뻐하면, 당연히 한국 농부들은 축나기 마련 아닌지? 몇 년 전에 주먹 쥐고 데모했던 정치인들이 설명해 보기 바란다.
(3)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 조직 탓 하겠다고?
(참고:
* [20199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G9K0A4T2E4J1C6O3K1F5N6O0C7P6
* 트럼프 "한미FTA, 통상분야 역사적 이정표…무역협력 본보기" (2018.09.2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9/601292/
29일 - 8.
[211015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W1N0V3X2M3W1E4X3K5F0P7T3Q5K1
== 이 법안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2018.10.16.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2019.1. 17 시행)에 관한 것이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따른 법령 필요성 판단 절차를 구체화하여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규제샌드박스가 꼭 필요한지도 의문인데, 굳이 만든 것 아니었나?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는 미국에는 규제샌드박스가 없는 것 아니었나? 어쨌든, 일단 규제샌드박스를 실시하니, 이제는 ‘임시허가’도 슬쩍 줄 수 있게 하자는 것인가?
29일 - 9.
[21101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E1O0X5Z1T2E0F8G4G5W1U4O6Y6D1
== 이 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사례의 경우 민간기업인 프로스포츠단 등이 직접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을 인정받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얼렁뚱땅 대충 엮어댄 법안들 수준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해외사례의 경우 민간기업인 프로스포츠단 등이 직접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을 인정받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라?
“해외사례”? 어느 해외에서 그런가? 어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그런다는 것임?
프로스포츠단과 연관된 경기장이 가장 많은 곳은 미국일텐데,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미국에서 이런 경기장이 관광자원으로 쓰인다는 것인가?
미국에 물어 보니, 프로스포츠단이 두드러지게 옥외의 경기장을 갖고 있는 것은 미식 축구 (Football)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에서 아마도 가장 인기있는 프로스포츠는 Football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기장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지나가면서, 여기가 어느 Football 팀 경기장이라고 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그 경기장 때문에 관광사업이 더 잘 된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 한다. 왜냐하면, Football 팀을 포함해서 야구나 농구와 같은 프로스포츠단은 대도시에 있고, 대도시는 이미 다른 여건으로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경기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외에 그런 경기장을 관광용으로 개방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2) 한국의 내수시장과 미국의 내수시장을 비교하기 힘들다.
(2-1). 미국의 프로스포츠단 지명도와 한국의 프로스포츠단 지명도는 차이가 있고, 관람객 숫자에도 큰 차이가 있고, 프로스포츠단의 재정능력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2-2).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느낌이 잘 안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 준다. 미국의 국토 크기는 남한의 90배가 훨씬 넘는다. 땅 크기가 남한의 90배도 더 되지만, 전국에 일류급 (Major League) 미식 축구 (Football) 팀은 몇 개 안된다.
(2-3). 한국은 올림픽 같은 것 하고 나서도 시설 유지가 안되어서 난리법석을 하면서, 더 많이 짓게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Country comparison (South Korea vs. USA) - 국토 크기 비교
https://www.worlddata.info/country-comparison.php?country1=KOR&country2=USA
29일 - 10.
[21101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1G0V5B0A6N1U5T3K5P1Z9S1B4L0
== 이 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장애인 배려를 위한 법이 있는데, 본 법에서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2)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까지 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필요할 때 외부의 조언을 받아도 될 것을 이런 인력까지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연구 내용이라도 포함하기 바란다. 달랑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라고 쓴 것이 전부임? 비전문가들의 “카드라” 통신에 의한 통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안 발의하기 전에 연구하면 어디가 덧나남?
29일 - 11.
[21101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K1G0K4A1S6Z1I0J5C2I3K0W4U3X0
== 이 법안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에서의 아동 보호 대상 확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취지는 타당할 수 있어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보호해야 한다고?
선거권은 18세 부터 주면서, 이럴 때는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으로 보호한다고? 기준 한번 고무줄 같다 하겠다. 기분 내키는대로 청소년이 되었다가, 선거권이 있는 성년이 되었다 하는 것임? 정신 차리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 * * * * * * * *
12번 – 13번. 국민체육진흥법
29일 - 12.
[21101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J1Z0F5T1Y2B1K5J0O2S5P9N7Z8L8
== 이 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에 관한 것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와 구입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구입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구입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과태료 신설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9일 - 13.
[21101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1Y0Y5E1E0Q1V0I1M8R0I4X2I6L2
== 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실질적 폭력 예방의 효과를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국방부장관 소속의 체육부대기 굳이 경기단체나 운동경기부와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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