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 생계보장형 상품 -
암보험, 상해보험이 대표적 상품입니다. 이들 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크죠. 보장성 보험의 특성상 환급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지요. 현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약보다는 자동대출납입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년 동안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거든요.^^
2) 확정이율형 저축성 상품 - 확정이율형 상품은 80·90년대 판매된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상품은 가입 당시의 예정된 금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을 해약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금리 혜택은 포기해야 해요.
실제로 과거에는 보장금리가 연 7.5% 이상 되는 저축성 상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연 4%대까지 떨어지면서 금리 갭도 3%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계약자 건강이 나빠진 경우 - 보험 가입 후에 잦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많아지거나 건강에 이상 징후를 느낀 경우에는 해약하면 안 됩니다. 병에 걸린 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한번 걸린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일정 기간 부담보 조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젊었을 때 저렴하게 가입한 상품을 해약하거나 직업이 사무직에서 영업직이나 생산직 등의 더 위험한 직종으로 바뀐 경우에도 해약하면 손해입니다.^^
자동차 보험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뒤늦게 보험료가 싼 보험사를 찾았을 때의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침체로 한푼이 아쉬운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가입 후 15일 이내에 더 유리한 보험사를 찾았다면 중복해서 가입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사의 보험을 해약(철회)하면 됩니다. 물론 중복 가입 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공제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가입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량은 1년이 가입 기간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 자녀의 변동사항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운전경력 역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