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반기 식대 빼고 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늘푸른 추천 0 조회 388 24.01.22 01: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1.22 17:52

    첫댓글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은 총지급액 계산에서 제외되었던 "비과세 식대"가 개정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². 따라서, 개정일 이후 신고분으로서 비과세식사대를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총지급액"항목의 변동만 있을 뿐 "소득세 등"항목의 변동이 없어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만 봤을때는 추후 연말정산 등을 위해서라도 2023년 귀속분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식대를 총지급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마음편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24.01.23 00:11

    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정신고에 대해 내일 소장님께 말씀 드려 보고 결정해야 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