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지는 반기 신고 단지 입니다.
전임자가
1. 2023년 상반기 원천세신고시 식대와 경비원 야간가산수당 빼고 신고 했습니다.
신고한 금액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정리해서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야 과세만 신고하는 거니 식대는 빠진다고 해도
야간가산수당은 포함이지 싶은데 빼고 신고 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하반기 원천세 신고는 식대포함,야간가산수당 포함하여 신고 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아직 신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전임자가 신고한 내용을 지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이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 신고는 식대 빼고 신고 하고
야간가산수당은 어찌해야 할지........
막막 해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은 총지급액 계산에서 제외되었던 "비과세 식대"가 개정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². 따라서, 개정일 이후 신고분으로서 비과세식사대를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총지급액"항목의 변동만 있을 뿐 "소득세 등"항목의 변동이 없어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만 봤을때는 추후 연말정산 등을 위해서라도 2023년 귀속분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식대를 총지급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마음편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정신고에 대해 내일 소장님께 말씀 드려 보고 결정해야 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