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9조 제4항 :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족 만남의 날보다 가족 만남의 집이 수형자들이 더 선호하는 처우이므로, 보통은 교정기관에서 판단할 때 수형생활을 고려하고 부부나 모자관계 등 처우를 더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만남의 집을 허용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포상규정이므로, 생명구조, 도주방지, 응급용무공로 등을 더 높게 평가하여 소장표창과 '가족만남의 집'으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가족 만남의 날과 가족 만남의 집의 내용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9조 제4항 :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족 만남의 날보다 가족 만남의 집이 수형자들이 더 선호하는 처우이므로, 보통은 교정기관에서 판단할 때 수형생활을 고려하고 부부나 모자관계 등 처우를 더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만남의 집을 허용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포상규정이므로, 생명구조, 도주방지, 응급용무공로 등을 더 높게 평가하여 소장표창과 '가족만남의 집'으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