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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한 저의 생각과,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사람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생각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의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제목 :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전초기지로서의-“함께 아 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와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부족한 제가 제안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과 울산에서만 생활을 해온 전형적인 도시인입니다. 저는 결혼해 1남2녀를 두고 아들 4명을 입양해서 총 5남 2녀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농촌으로 스스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의 처해 있는 정황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저는 저출산에 역하여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이고, 폐허가 되어 가는 농촌으로 들어 간 사람이고, 입양을 하게 되어서 입양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의 정부와 위정자들이 정당에 얽매여 손실을 계산하는 정치 행위를 그만 두고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상생하는 동역의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안겨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이 나라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반드시, 제가 제안하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섯 가지를 해결 해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1.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출산이 해결되면 고령화는 당연히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출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출산 반듯이 해결해야만 합니다.
2. 인구의 지방 분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문제는도시의 과밀화를 막고 지방도시의 인구평균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3.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2013년은 복지재원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복지재원이 어렵다면 숨통이라도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4. 없어질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위시한 산간오지 마을들을 살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농촌을 살려야만 합니다. 고령화와 인구유입이 전무후무한 농촌을 반드시 살려야만 합니다.
5. 버려지고 입양되지 못하는 아이들과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국가가 온전히 양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의 파괴를 막고 건전한 가정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6. 식량의 자급화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만 합니다.
저는 국가가 저의 이 여섯 가지 제안을 반듯이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여섯 가지를 해결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출산이 해결되면 고령화는 당연히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출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출산 반듯이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는 먼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쏟아 붓는 투자금에 비해서 실효적 열매를 전혀 맺고 있지 못하는 실패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서도 저출산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가를 직시하고 철저히 반성을 한 후에 방법적인 면을 수정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패한 이유가 아래와 같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를 철저히 정책이나 방법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했을시 어떤 혜택들을 주겠다는 제시,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난임지원비등을 제시하는 등 빠른 시간 내에 출산만을 이끌어 내려는 정책이나 방법들만을 총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를 보편적으로 이끌어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출산 했을시, 모든 가정들에게 동일한 것을 제시하는 일괄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이러한 저의 지적이 저출산을 계속해서 탈피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의 제시는 정책이나 방법에서 이제는 가치관과 삶의 경험으로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아이 한 명을 출산시 세제혜택이나 양육비 지원등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것은 금액적으로 확 다가오지 않는- 적은 미끼로는 미끼만 축낼 뿐이지 고기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으로 출산을 유도 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과 제도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기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1) 넷째 자녀 이상부터는 병역의 문제를 면해 준다. 1남 3녀를 두었다고 한다면 1남의 순번이 어떻게 되든지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4남을 두었다고 한다면 2명은 군대를 필한 것으로 해 줍니다.
예-2) 넷째 자녀 이상부터는 거주하는 지역에 학업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한다면 공무원으로 무시험으로 채용을 해 주든지, 공기업체에 반드시 한명은 채용을 시켜준다. 네명일 때는 1명, 자녀가 여섯명일 때는 2명을 채용시켜준다.
예-3) 넷째 자녀 이상이면 정부에서 넷째 이상 자녀들 모두에게 영구임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예-4) 넷째 자녀 이상이면 현재 시행중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를 자녀 5명일 때 최고 50개월로 한정짓지 말고, 자녀가 6명일 때는 60개월, 저처럼 자녀가 7명일 때는 70개월로 자녀수에 따라서 개월을 늘려 주면 더 효과가 잇을 것이다. 그래봐야 저처럼 자녀가 7명 이상인 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손가락으로 계수가 가능하겠지요!
예-5) 넷째 자녀 이상은 대학은 무상으로 다니게 해 줍니다.
예-6) 넷째 자녀 이상은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를 납부할 시에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0”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을 해 주듯이 하면 자녀를 많이 놓겠지요! 저도 한 때 자영업자라서 잘 아는데 저는 자녀 때문에 공제받는 금액이 이천팔백만원이나 되었는데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이것을 공제받는 금액에서 내야 될 세금을 제하고 남는 공제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금액으로 환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양도해 주고 일정금액을 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아이들을 더 많이 출산을 하지 않겠어요?
예-7) 넷째 자녀 이상은 주택구입시 양도세나 취득세를 현재 면해 주는데 이것을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전, 답, 임야 등 모든 것에)를 구입할 때에도 양도세나 취득세를 면해 주든지 하고, 재산세나 자동차세도 50%이상 DC를 해주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기가 차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파격적인 제도나 정책이 아니면 아이를 더 이상 낳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의 젊은 가정들이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결혼 연령의 세대들은 이미 통계나 조사가 보여 주듯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 않기에 1인 가구수가 증가하고, 섹스는 원하지만 출산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나홀로족들이 늘어나고, 자녀를 낳지만 1명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가치관 때문에 저출산은 풀지못하는 숙제가 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얄팍한 경제적 미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할려고 하면 파격적으로 하든지,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이들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대안에 들어온 자들은 포기하고, 어린세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더 이상 이런 가치관을 갖지 못하도록 가치관의 전환 즉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치관 교육과 경험을 삶으로 체험하고 체득하는 방법이 현재의 방법보다 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출산의 극복은 수년내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요하고 적어도 한세대를 지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20년의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유초등생에게 대가족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외톨이로 자라는 것 보다는 많은 형제들, 즉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 다형제를 경험하게 하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교육상품으로 영어마을을 만들듯이(대다수는 막대한 돈만 낭비하게 한 실패작이 되었지만....), 웰빙과 관광목적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듯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촌마을에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공동육아마을”을 조성해서 고전적인 대가족 문화와 형제자매 많은 삶을 함께 공유하며 농촌의 정서와 자연 속에서 건전한 가족상과 가정의 행복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이들의 가치관을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과 가정관을 심어주는 마을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유초등생을 계속적으로 교육시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만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마을에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을 조성하여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이 마을에서 주말과 휴가를 보내고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게 된다면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전적인 한국의 건전한 가족관과 가정관을 갖게 되어서 이 아이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할 때에는 다자녀 가정들이 많이 생겨서 저출산의 극복이 마침내 출발점을 차고 나가서 결승점을 향해 갈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20년의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에 가장 중요한 시설로는 “공동육아생활관”입니다. 이 건물은 주말이나 휴가철이나 때로는 방학시에 부모들이 한명의 자녀 아니면 혹 두명의 자녀를 데리고, 친구들 가정이나 회사 동료들 가정이나, 동호회 가정이나 형제, 자매들의 집안 모임이나 기타의 가정들이 펜션에 와서 지내듯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 “공동육아생활관”에서 만나게 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형제자매가 되어서 “형, 누나, 오빠, 언니”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서로 형제자매로서의 삶을 삶으로 해서 이들이 평소에 느낀 외톨이 감정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배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외톨이의 가정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을 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육아생활관” 건물은 아이들을 위한 외장 인테리어와 함께 내장 구조와 인테리어들이 놀이터와 같은 즐거움과 아이들의 동심을 채울수 있는 신비감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건물로 지어져야만 합니다. 욕실을 겸한 물놀이장과, 장난감방들, 대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아이들 도서관과, 부모들을 위한 도서관과 자녀양육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토론실, 별을 보며 잘 수 있는 대형 침실, 그리고 부부들만을 위한 침실등 기타의 시설들을 갖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건물에는 디지털문화를 제한함으로 (스마트폰, 컴퓨터나, TV는 설치하지 않고-매우 중요함.) 계속적인 인간관계와 대화, 놀이문화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간관계의 즐거움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더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건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공동육아생활관” 건물 주변으로 작지만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미술관, 음악관, 실내체육관 겸 놀이터, 모래놀이터, 생태연못,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야외공간, 자전거길과 산책길, 아이들 수목원, 농촌생활 경험시설들 및 비닐하우스, 자연과 동화의 만남을 즐길수 있는 동굴집, 버섯집, 타잔집, 그리고 야생동물 관찰소 등등을 마을 곳곳에 지어서 아이들이 이 “공동육아생활관” 건물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즉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전체에서 마음껏 인간관계의 즐거움과 스스로 창출한 놀이문화를 마음껏 즐기게 함으로 다음에 또 이곳을 찾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으로 이곳에서 1박2일이나, 2박3일을 보냄으로 해서 공동체의 삶과 디지털오염에서 벗어나 인간관계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교육시설로도 사용을 하면 될 것이다. 이와같이 저는 저출산의 극복은 자라나는 세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치관의 교육에 그리고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 진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또 하나, 제시했던 “저출산의 문제를 보편적으로 이끌어 내려고 했다는 것”은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맞춤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를 낳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가정은 아무리 혜택을 제시하고 제도들을 제시한다고 해도 이들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세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가정들을 특별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도 많이 절약할 수도 있고, 이들에게 한 자녀를 더 낳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제도와 혜택들을 제시한다면 이들 가정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아이들을 좋아하고, 형제가 많음으로 해서 얻는 유익이 많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기에 이들은 세명이나 네명이나, 아니면 여섯명이나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다.
저는 자녀가 일곱입니다. 이말은 저의 한 가정이 자녀 한명만을 둔 가정으로 치면 일곱가정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 극복의 열쇠는 이들 다자녀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1인가구 또는 한자녀가정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이미 다자녀가정과 대가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가정에 셋, 넷, 다섯, 때로는 여섯, 일곱명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면 이들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인 다출산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정을 예로 들면 저의 성장한 자녀들은 입양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입양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입양가정에서 자랐기에 자연스럽게 입양하는 가정이 되듯이, 다자녀들 속에서 자란 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다자녀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다섯 가정이 자녀한명을 두더라도 이 다자녀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네,다섯 가정이 하지 않는 출산의 몫까지도 하기 때문에 저출산은 반듯이 극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다자녀가정에 한,두명의 출산을 늘이는 현재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미래에 엄청난 출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출산 가정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자녀 가정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인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극복이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없어질 농촌마을에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잘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의 초석을 놓았듯이, 다시 한번 농촌이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농촌에서 시작해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장을 지향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농촌의 기적”을 일으켜서 자연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게 될 인프라인 노동시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제안에 대한 해결책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이제 저의 두 번째 제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의 지방 분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에 과밀화와 동시에 집중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약 천백만명, 경기도가 약 천이백만명, 인천시가 약 이백팔십만명, 합이 약 이천오백만명이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여기에 몰려 삽니다. 인구의 분산책은 정부가 계획하에 무수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시도는 하였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혁신도시, 세종시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의 위성도시는 오히려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고, 도시재개발, 신도시 건설등은 오히려 본래의 목적과 의도 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정적 요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시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그 감소인원은 대부분 인천이나 경기지역으로 가서 진정한 인구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KTX가 인구의 지방 분산화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지방의 인구를 서울과 수도권으로 끌고 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습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과잉인구는 그곳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과잉집중된 인구로 말미암아 주거, 교육, 교통, 환경, 일자리, 쓰레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불평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구유출이 심한 지방은 텅 비어 가는 도시로 말미암아 빈 주택, 빈 아파트, 빈 상가, 통폐합 되는 교육시설과 의료시설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부재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제시한 문제도 사실상 정부가 인구분산정책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인구분포도가 “실패했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구의 지방 분산화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또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회유책으로 이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밑에서 서서히 이루어 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첫 번째의 문제와 같이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의 문제와 같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방에서는 인구유출이 문제이고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서는 인구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치, 경제,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예술, 스포츠, 유통, 기타 등등의 모든 시설물들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방의 인구유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교육 만큼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차이가 없도록 하면 그래도 최소한 지방의 인구유출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후에 제가 제시한 네 번째 문제에서 다루겠지만, 농촌이 이렇게까지 피폐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사꾼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그것도 대도시인 서울로 보냈기에 현재의 농촌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저 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도시에서 사람들과 피터지는 경쟁싸움을 시키지 않으려고 도시를 버리고 농촌으로 왔는데, 농촌의 삶이 이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의 학교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저 초등학교가 면소재지에 하나 있을 정도입니다. 면소재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 정도만 있는 교육환경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농촌 살리자고 귀농, 귀촌을 권합니다. 그런데 진짜 귀농은 저같이 젊은 가정이 자녀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귀농이 진짜 귀농이 되어서 농촌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50세가 넘고, 60세가 다 되어서 자식들의 교육과 취업문제를 해결한 예비 노인층들이 귀농을 하니, 농촌이 잠시 잠깐 젊어졌다는 것이지, 여전히 고령화의 문제는 안고 있고, 얼마가지 않아서 마을은 사람이 없는 무인촌이나 폐촌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책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났고, 왜 지금 현재의 농촌이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원인은 하나도 고쳐 놓지 않고,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귀농하고 귀촌 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위로 셋은 촌으로 들어오면서 교육에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첫째, 둘째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나머지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고, 대학은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셋째는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중학교부터 검정고시로 교육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가 작년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도저히 통학을 시킬수가 없어서 올해는 2학년에 진급도 하지 못하고 정원외 관리가 되어서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고, 작년 한해에는 교육기관과 그리고 국민신문고와 싸운다고 한해를 다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마을까지는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으니 학부모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밑에 아직 초등학교를 다녀야 될 아이들이 세명이나 더 있으니 제발 통학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학교장도, 교육공무원들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성의껏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절대로 귀농, 귀촌하지 마라고!!! 더더욱 아이가 있는 젊은 가정은 절대로 귀농하면 안된다고.....” 왜냐하면 부부 두사람이 아무것도 하지말고 아이 등하교 시키는 일에만 매달려야 되니까!
진짜, 교육만큼은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방의 인구유출이 서울과 기타 광역시와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방의 인구가 유지가 되고, 지방의 인구가 소폭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등학교는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농촌이 되고, 지방대학을 나와도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과 떨어지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좀 뒤떨어지고 부족하더라도 교육만큼은 오히려 지방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앞서도록 해야만 진정한 인구 분산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는 초등학교를 등하교 시키는 버스를 운행하는 예산도 확보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동진료소와 같은 이동학교라도 만들어서 선생님이 직접 버스를 운행해서 등하교가 불편한 학생들을 태워서 그 마을에서 수업을 시키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까지 하는 제안까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산다는 것, 그 보다 더한 농촌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인구유출로 결과지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그 지역의 인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그들을 그곳에 붙잡아 둘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을 펴는 정책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이 그 곳에서 가정을 가지고 다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을 이룰 때에 지방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져서 건강한 인구구성비를 갖게 될 것이고 향후 피라미드형 지방이 될 것이다.
획기적인 제안을 한 가지 말하자면, 그 지역의 모든 공무원들은 반드시 그 지역의 사람들로 채용을 하고, 그 채용된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고등학교 때 까지는 그 지역에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지방조례를 정하고, 공무원 채용시 그 지역 대학졸업자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하면 젊은이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퇴를 할 때 까지 그곳의 지역민으로 살기에 인구의 안정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입양이 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버려지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지역의 인구를 높이는 것입니다. 입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입양하는 지역민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입양된 자녀들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이들을 통해서 인구증가의 요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도 농촌에 조성된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이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 주택(“미혼모공동주택”)을 지어서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작은 모자원 같은 “미혼모공동주택”을 통해서 이 모자 가정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하는데 도움을 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일은 비교적 땅값이 싼 농촌지역에서 용이한 복지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도시에서 한다는 것은 막대한 땅값과 건축비용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국의 복지는 미혼모나,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한시적 돌봄에만 그치는 복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형 복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미혼모 정책도 자립하는 복지가 되지 못하고 “쉼터” 수준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농촌에 조성된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에 “미혼모공동주택”을 조성하면 이들의 자립을 도울수가 있게 됩니다. 이 “미혼모공동주택”은 공동부엌과 4-5칸의 방을 만들어서 4-5명의 모자가정이 함께 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명은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세 명은 경제활동에 종사해서(가까운 “공동육아생활관”에서 청소겸 관리의 일을 함으로 정부가 급료를 지급함으로)그 급료를 공동자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들의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에 퇴소를 하게 되면 적립한 기금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와 경제활동을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하게 하면 공평한 공동육아와 공평한 경제활동을 함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작은 모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미혼모공동주택”이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에 그룹홈을 함께 병행하게 해서 대도시와 기타 지방에서 가정파괴로 보육시설에서 양육을 받아야 될 결손가정의 자녀들을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에 세워진 그룹홈에서 양육을 함으로써 요보호아동들인 이들이 정서적, 자연적인 환경의 마을에서 자라 치유가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에서 대가족의 문화와 다자녀의 문화와 인간관계를 배운 이 자녀들은 다자녀가정을 이루어 저출산의 극복을 가져올 예비 청년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방의 인구유입은 농촌에 조성된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의 한 기관에 속한 “미혼모공동주택”과 그룹홈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터무니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부가 이런 마을을 조성해서 이곳에서 헌신할 자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일에 헌신 할 수 있는 자원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돈 때문에, 직업정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자들을 발굴하고 찾아 내어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문제로 가 봅시다.
세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은 복지재원과의 전쟁의 한 해 였습니다. 뉴스 시간마다 이슈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복지재원이 어렵다면 숨통이라도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정권창출을 위해서 복지공약은 여당, 야당 가릴 것이 없이 남발을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세밀한 계산 없이 우선 정권부터 쥐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발상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나라가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말미암아 세금을 낼 젊은층은 적어지고 복지지원을 받아야 될 노년층은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IT기술과 로봇의 발달은 고용을 창출하기 보다는 약간의 고용과 엄청난 고용의 방해꾼으로 등장해 수많은 일자리를 파괴해서 더 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함으로 인해 세수를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말미암아 기업들은 국내 노동시장의 빈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자국을 벗어나 타국에 가서 기업을 운영함으로 많은 고용창출과 세수를 타국에 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비싼 임금으로 말미암아 해외공장이 많이 세워지고 해외에서 저렴한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경영하는 기업인들과 기업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재원확보가 아니라 복지재원절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복지재원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키를 잘못 잡아서 오히려 역방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 잡은 키가 무엇인지를 정부와 관계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정책에 종사해서 예산을 짠 담당자는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재원절약은 저에게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얄팍한 기만술의 꼼수라고 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꼼수를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해 볼까요?
특별히 저는 정부가 아동들의 복지에서는 정말로 꼼수를 많이 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에 있어서의 꼼수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꼼수 하나 : 성인연령을 앞당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보육비를 1년이라도 아껴보자는 꼼수지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찍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젊은이의 편의를 봐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 보육시설에서 더 이상 살수 없는 청소년들의 퇴소시, 전국의 보육시설에 지원 되어지는 엄청난 보육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꼼수지요. 한 해에 수백억의 세수를 이미 절감한 것이지요! 기가차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식대, 교육 비 절감해서 부모를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꼴이지요!
꼼수 둘 :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복지시설은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적 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지자체에다 일임을 하고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이 아이들은 자기의 몫을 챙기지 못하는 무지한 아이들이고 힘이 없는 아이들이 라는 것을 잘 아니까!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어서 자기들 에게 불이익을 준 정권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아무런 힘 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말 못하는 아이 들의 돈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곳 에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꼼수 셋 : 정부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지원 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 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18세 이후 자립에 대비 하여 학자금 및 주거비용 마련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이나 보호자 등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1로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여 주는 디딤씨앗통장제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정서 불안 아동 등에 대하여 심리검 사, 치료비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가정 의 대부분은 살기 어려운 자들임으로 저축을 할 수가 없습 니다. 아이들을 대신 위탁해서 키우는 것 만으로도 이들은 애국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 아이들에게 적금을 대신 넣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지요! 이것도 사실 은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하는 것이지 실 제로는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꼼수지요. 저축을 하지 않 아도 그냥 정부가 3만원씩 넣어 주면 안 됩니까! 꼭 보호자 가 3만원을 넣으면 그때서야 3만원 넣어 줍니까? 그리고 아 이들에게 퇴소시에는 전세자금마련을 위한 대출도 있다고 하지만 누가 이 아이들이 은행에 갔을 때에 대출을 해줍니 까? 해 주기 싫어면 해 주지 말지 생색내기식 제도만 만들 어 놓고 아무도 대출 받지 못하는.....
그러지 말고 정부가 대신 보증을 써 주든지 아니면 보증보 험이라도 들어서, 가면 자동적으로 현시세에 맞는 전세금을 대출형식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주든지 하지 왜 그렇게 만 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정착지원 금이 지자체에 따라서 3백에서 5백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왜 돈 없다고 지불하지 않은 채 무일푼으로 이 아이들을 시 설에서 내쫓아 버립니까? 돈 없어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월급과 판공비는 다 받아 가면서 말입니다. 국가가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항상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입는데 우선순위를 두는데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나온김에 아이들 1끼 식대가 2,188원이 말 이 됩니까? 예산 세운 공무원이나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 게 이 돈 주고 뭐 사 먹으라고 해 보세요? 라면, 햄버거도 못 사먹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하고 하소연 할 때가 없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러면 안됩니다. 이제 꼼 수는 그만!
꼼수 넷 :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치료비로 들어가는 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세요 “입양특례법 제35조 등을 근거로, 만 18세까지 중중장애인의 경우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의 경우 551천 원을 양육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치료 소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해당 시군구에 신청서류 제출)” 이 돈 가지고 치료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장애아동들은 입양하지 말고 빨리 죽도록 내 버려 두라는 것이지요! 장애아동 입양시에 대해서 예 산을 세웠지만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얼 마나 절감할 수 있는 꼼수겠습니까?
꼼수 다섯 : 정부는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라는 것 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자라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서 그룹홈제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꼼수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에나 고아원에 들 어가는 지원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은근설적 민간에게 이 모든 것을 떠 넘기고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그룹홈을 만들어 놓고는 지원은 커녕 국민들 이 먼저 주머니를 풀어서 이들을 구제하라고 합니다. 복 지사2급을 가진 자가 23평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여기서 2년동안 자비량해서 아이들을 돌본 실적이 있는 자들에게 만 이 그룹홈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가 없습니까? 누가 봐도 꼼수라는 것을 알겠지요!
아무튼 꼼수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고,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 잡은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차후에 다루겠지만, 입양이 바로 이들이 잘못 잡고 있는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양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떠돌아 다니는 거대한 빙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떠돌아 다니는 이 거대한 빙산이 언젠가는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빙산에 침몰한 타이타닉호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부터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래글은 최영희 의원 홈피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타. 국가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안 제37조 및 부칙 제1조 단서).”]
최영희 의원 때문에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숙려제 하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1년 동안 약 450명 정도가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입양된 아동의 수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약 120명 정도가 해외입양이 되었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최의원이 이법을 발의하기 이전에는 연 평균 국내입양된 아동의 수가 약 1,800명이고, 해외입양된 아동의 수는 약 2,000명 해서 평균 3,800명의 아동이 부모와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입양법이 적용이 되면서 고작 600명도 안되는 아이들이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전에 처럼 3,800명이 입양이 되었을 경우에 정부는 국내입양아동에 대해서만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양육비로 1인당 월150,000원만 지급하면 되었는데(1,800명*150,000원*12개월=32억4천만원), 새로 적용된 입양법 하에서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을 시설에서 자라게 함으로 인해서 1인당 연간 일천4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되는 돈은 연간 448억이다(3,200명*14,000,000원=44,800,000,000원).
결국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415억6천만원을 더 지출한 셈이 됩니다.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까지 해마다 정부가 415억6천만원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과 이미 입양되지 못해서 보육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누적되는 금액인 것이므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야말로 “떠다니는 거대한 빙산, 충돌직전에 있는 거대한 빙산”인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입양 아동의 경우 약20.2%가 중증장애아동임으로 약 400명 정도가 의료장비가 없이는 생명유지가 힘이 드는 아이들 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증장애아동들도 해외입양을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아동들을 어디에서 돌보아야 하는가! 일반병원에 위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료시설이 전무한 재활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가기관인 보건소에서 이들을 맡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들만을 위한 특별의료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자비를 베풀어서 이 중증장애아동들을 케어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료건물이 되어야 할까?
국내에서는 도저히 이들을 입양할 수 없기에 이들이 사망할 때 까지 의료기관에 있어야만 하는데, 해마다 4백명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면 최소한 5천석의 중환자실을 가진 병원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경비가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해외입양금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아들만 해외입양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인지.....
참으로 답변이 모호합니다. 중증장애아들은 해외입양대상으로 삼고 계속해서 해외입양을 시키겠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모 국회의원인 누구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간 태어나는 미혼모의 자녀들은 최소 6,000명에서 최대 10,000명으로 추산을 한다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여기에 일탈행위와 같은 성적범죄로 태어나는 아이들 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최소 12,000명에서 최대 15,0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가정은 현행의 입양법 아래에서는 국내에서 500가정도 찾기가 힘들고, 2016년부터 해외입양이 금지가 되고, 입양할 수 있는 가정도 찾기가 더욱더 힘들어 질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결혼한 가정도 자신의 자녀도 낳치 않는 추세로 가고, 결혼한 가정도 경제적 파탄과 부부간 갈등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양할 수 있는 가정도 줄어들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국가가 입양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양육하는데 지출되어지는 돈은 한해에 2조원(성인이 되어서 퇴소시까지 들어가는 양육비와, 의료시설까지 생각했을 때)에 육박할 것입니다. 과연 국가가 이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나오기 시작할 때에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가 있겠는가? 이들중에 절반 이상은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들의 행위 때문에 치루어야 될 사회적 경비 또한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나는 생각할 때에, 국가가 이 재원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국가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맞이하게 될 엄청난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지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로 복지재원의 절감으로 숨통을 트게 해야만 한다는 것 입니다.
나는 이 복지재원의 숨통을 트게 만드는 것도 없어질 위기에 직면한 농촌마을에 조성된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지금까지 네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명의 아이를 더 입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입양을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농촌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힘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양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정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농촌마을에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을 조성하는데, 최소150억에서 최대200억을 사용해서 이런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들어가게 될 경비에 비하면 엄청난 복지재원의 절약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양가정들을 연계해서 함께 이런 마을을 조성해서 그 가정들이 함께 공동육아를 하고 정부가 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정부의 고민인 복지재원의 숨통을 열고 입양되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으로 오히려 다른 복지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를 예를 들면, 나는 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부의 복지재원을 연간으로 계산해서 오천6백만원을 절약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에서 이런 입양되지 못하는 아이들을 최소 20명을 양육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연간 약 2억8천만원의 복지재원을 절감하게 되고 이 마을이 최소 30년 운영된다면 대략 84억을 절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란 입양아동들이 자신과 같은 입양아동들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고,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그 시너지 금액이라는 것은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사용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가가 챙기게 되는 셈인 것 입니다.
이와같이 내가 자녀일곱을 데리고 시골로 들어와 살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입양을 생각하면서 농촌에서 생각하게 된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정부가 나의 이러한 생각을 고찰해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땅의 버려지는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일부나마 책임지고자 하는 바램에서 나온 것이다.
앞으로의 남은 세가지 제안도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과 연관이 깊다. 결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이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이제 나머지 후반부의 세 가지 제안을 살펴 보도록 하자.
네 번째 나의 제안과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어질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위시한 산간오지 마을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촌을 살려야만 합니다. 고령화와 인구유입이 전무후무한 농촌을 반드시 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농촌, 산간오지 구석구석을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년 되지 않아서 폐촌이 될 마을들이 천지라는 것 입니다.
작년에 신문기사에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해서 2020년에 4-7개 정도의 면소재지가 제기능을 못하고 없어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30년에는 40개 정도의 행정구역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을 인용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철저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명곡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네분들은 15년 뒤에는 아무도 농사를 못 짓는 동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이 동네도 없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농촌은 “저출산-고령화”의 최고 피해 지역입니다.
농촌은 출산할 수 있는 연령층이 전무후무하고, 출산하여서 마을의 인구를 유지하고 후대를 이을수 있는 출산가정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하기에 농촌은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들도, 밭도, 논도, 집들도, 심지어 마을까지도 사라질 것 입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구유입을 위한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귀농, 귀촌도 인구유입이지만, 현재의 귀농, 귀촌의 경향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유아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가정과 출산할 수 있는 가정의 귀농, 귀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 가정들은 농촌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열악하고, 이미 도시의 삶과 가치관에 푹 젖어 버린 이들이 도시의 모든 것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농촌으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 교육도 포기해야만 하는 이런 열악한 곳에 누가 감히 오겠습니까?
농촌을 살리는 길은 오직 인구유입을 시켜야만 한다. 젊은 세대와 젊은 가정들을 수혈하지 않고서는 농촌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인구를 농촌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농촌을 살리는 길도 제가 말하는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이라는 것 입니다. 저와 같이 젊은 가정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 농촌마을에 심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부족하니 입양을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농촌마을에 어릴 때부터 적응하게 해서 농촌에 정착하게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미혼모의 모자가정을 “미혼모공동육아주택”을 통해서 돌보고 함께 그 마을에 정착할 자들을 찾고, 그리고 그룹홈을 통해서 결손가정의 자녀들도 그 농촌마을에 정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미혼모들이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자신의 아이들을 버릴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이런 시설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사랑해서 그래도 살려 보겠다고 베이비박스에 갖다 버리는 그 어린 엄마들이 만약에 이런 “미혼모공동육아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이곳에서 자신의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농촌이 폐허가 되고 농촌이 죽어버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됩니다. 농촌의 논과 밭은 휴경지가 될 것이고, 농촌에 있던 기존 건물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전기시설, 수도시설, 도로, 저수지 등을 경제적 손실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 입니다.
농촌에 정부가 계획하에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을 조성하게 되면 농촌은 더 이상 고령화와 여성화로 신음하지 않아도 되고, 농촌은 피라미드형의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성비를 자랑하는 젊은 농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마을조합으로 경영하는 농경은 농비의 절감을 가져옴으로 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노동력 부재로 신음하던 농촌은 더 이상 노동력 부재로 힘들어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활기찬 농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을 기점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가득한 농촌마을이 생기면 이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마을에 젊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인접마을들을 살리게 되고 이 마을의 불어난 젊은 인구들이 인접마을로 이주를 해서 두 마을이 연합체를 이루고 상생하는 길들이 열리게 될 것 입니다.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이 조성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 인근의 마을 4-5군데를 살릴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고 한 면소재지에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이 두, 세개만 조성이 되어지면 그 면소재지가 활기를 뛴 젊은 면소재지가 될 것입니다.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이 대한민국 16게 지자체에 2-3정도만 조성이 되어져도 인구의 지방분산화와 농촌을 살리고 인구의 균형을 맞추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인구분산을 위해서 이제는 혁신도시나 세종시와 같은 엄청난 돈을 부어서 하려고 하는 정책을, 지자체에 150-200억 정도의 소규모 예산으로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을 2-3개만 조성을 해도 향후 15년 뒤에는 인구분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은 튼튼하고도 건강한 거대한 아기집이 되어서 농촌에 새생명과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 입니다. 앞으로 없어지게 될 고령화와 여성화로 신음하는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농촌마을에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은 새 삶을 제공하게 될 것 입니다. 농촌마을의 회복과 신생은 오직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이라는 프로젝트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은 농촌 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심장은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공동육아마을” 입니다.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의 심장은 입양입니다.
이제 입양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적을 수 있게 된 것은 입양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이 저를 농촌으로 가게 했고, 농촌은 저에게 입양을 통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땅의 버림받았던 어린 생명들에 의해서 이땅이 새롭고 풍성한 푸른 생명을 얻는 역사를 보리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시하고 반듯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버려지고 입양되지 못하는 아이들과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국가가 온전히 양육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논리와 같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등은 물가의 상승을 부추기는 어려움을 가져 오듯이, 이 땅의 버려지는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엄마와 아빠를 만나지 못하면 엄청난 일들을 이 사회와 이웃들에게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양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작년에 미리 보여 주었습니다. 서울시가 9월경에 보육예산 460억을 다 사용해 버려서 어려움을 호소했고, 추가로 20억을 보육예산으로 더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생긴 문제가 이제는 버려지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의 포화상태로 말미암아 보육시설로 이송이 되지 못하고 기다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겪은 단면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재정적 위기와 함께 앞으로 이들이 퇴소시에 사회에서 일으키게 될 일들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 입니다.
이들의 절반이상은 아마도 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 입니다. 이들이 받게 되는 자립지원금은 의지할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이들에게 한달 생활비도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들이 성폭행,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퍽치기, 절도와 같은 범죄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혼란스러워 질 것이고,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가정과 그 개인의 삶이 깨어지고 망가질 것이고, 이들이 저질은 범죄행위를 수습하는 사회적 경비와 이들을 교도하고 정화하는 경비는 또 다른 국가적 재정위기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유용한 인재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이런 입양되지 못해서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퇴소해서 이런 자들을 살인하게 될 때에 국가는 얼마나 큰 손실을 입게 될까요? 이것은 아마도 돈으로 계산을 되지 못할 또 다른 유형의 막대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양가정은 찾기가 힘들어 집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가정과 결손가정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인가구의 증가와 결혼과 자녀가 인생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입양가정 한 가정을 찾는 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려워 질 것입니다.
앞으로 입양되지 못하는 아이들의 입양을 위해서는 입양가정을 확보하는 것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입양숙려제가 시행되기 전에 연평균 국내입양이 1,800명이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세종시를 제외한 지자체 15곳에서 한달에 9-10명을 하는 숫자에 불과 합니다. 매달 16곳의 지자체에서 9-10명을 하면 연간 1,800명이 입양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양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국내외 입양기관은 4곳(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이고, 국내입양만 알선하는 곳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18곳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에서 한달에 150명을 입양시킵니다. 결국 한 기관에서 한달에 6.8명을 입양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니겠습니다. 22곳의 인력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가면서 겨우 이 숫자를 입양시킨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입양숙려제 하에서는 22곳의 입양기관에서 한달에 1.7명을 입양시켰다는 것입니다. 거의 놀고 먹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이 조성이 되면은 이러한 입양기관의 인건비와 수고로움이 없이 1년에 30명 가량은 책임을 질 수가 있는 마을이 됩니다. 이 숫자는 입양숙려제 이전의 입양아동수로 계산을 하면 3개 지자체의 3달분에 해당이 되고 입양숙려제 하에서의 입양아동수로 계산을 하면 16곳 지자체의 1달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연간 4억2천만의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가 아이들을 입양 보내지 않고 자신이 양육하는 효과 까지를 기대한다면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공동육아마을”은 지금과 미래의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마을이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10곳의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공동육아마을”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300~400명에 이르는 아동들을 입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공동육아마을”이 이 일을 하면서 30년간만 지속이 되어도 대한민국에 입양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게 될 것이고, 더 다행인 것은 입양되지 않고 자신의 친모 밑에서 양육을 받는 행복한 아동들이 더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입양이 사라지고 고전적인 가족관과 가정관이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공동육아마을”을 통해서 많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심어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공동육아마을”을 10곳 조성하는 데에 최소1천5백억 내지 최대2천억이 든다고 한다면 연간 입양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연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정부로서는 얼마나 유용한 제도이겠는가?
이 밖에도 이들이 사회의 범죄자들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투입이 되어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그루터기들이 되고, 각각의 지방에서 그 지역을 세우는 지역민으로서 인구의 지방 분산화에 일조하고, 복지재원을 좀 먹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세금원이 되고, 없어질 위기에 놓인 농촌을 다시 세우는 역군이 되고, 입양인으로서 입양을 책임지고, 이 땅에 건전하고 건강한 가족관과 가정관을 세워가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됨으로서 얻는 유익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국가적 재산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여섯 번째의 문제는 “식량의 자급화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가 더 잘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통은 식량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살지만 식량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식량의 무기화”라는 말은 결코 헛말이 아닙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식량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그것은 사회적 동요와 불안, 그리고 경제적 불안감으로 물가상승의 절대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구입해 오는 것 보다 식량을 구입해 오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기후와 지구의 극심한 환경변화로 곡창지대의 사막화가 더욱 심해지고, 세계적 곡창지대의 불안정한 기후변화로 식량의 소출이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식량이 불완전하게 공급이 된다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불안과 동요로 전쟁에 준하는 폭동의 사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식량의 자급화를 최대한 극대화 시키는 데에도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공동육아마을”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많다는 것은 농업의 기계화와 선진화를 추구할 수가 있고, 아울러 품질면에서도 웰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젊은 농군들이 우리 농촌에서 논과 밭을 경작한다면 식량의 자급화는 100%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젊은 노동력이 풍성하다는 것은 휴경지의 비율을 제로화 할 수가 있고, 1차산업을 국가 기반산업 내지는 전략적 산업으로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농촌마을에 조성된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에서 대가족과 고전적 가정관을 경험으로서 체득한 자녀들은 농촌으로의 귀향을 절대로 두려워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에서 체험학습을 한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농촌으로 귀향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1차산업의 인프라가 아주 튼튼하다는 것이 되겠고, 1차산업이 곧 자동차나 반도체, 조선과 철강, IT산업보다 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농촌이 도시보다 더 젊다는 것과 도시보다 농촌에 젊은 인재들이 많다는 것은 국가의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도시보다 농촌이 더 젊어질 수 있는 길과 방법도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들과 함께 농촌에 정착을 하면서 품게된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공동육아마을”은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세우게 될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농촌에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 을 조성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이 마을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 공동육아농촌마을”만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인구의 지방 분산화, 국가의 복지재원 마련, 사라질 농어촌의 회복, 입양과 결손가정의 자녀들 문제, 식량의 자급화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해결되어 질 때에 참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건설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개인이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서 재정과 행정 및 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깊게 고려해 보시는 국가적 사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북 구미시 장천면 명곡리에 거주하는 양동훈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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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최영희 의원의 홈피에서 퍼온 글입니다. 개정된 입양법에 관한 글입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래서 첨부합니다.
[대표발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복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임. 헤이그협약에서도 아동이 출생가족과 출신국의 보호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외입양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명이 말해주듯이,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혼외임신 또는 미혼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입양대상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 등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에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친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며, 아동의 출생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함. 아울러 양자가 된 자 등에게 자신의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의무화하되, 향후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아동의 입양에 있어 민법상 입양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범죄나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9조).
마.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로 보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종료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친생부모, 양친, 입양 당시의 후견인 또는 검사는 입양부모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이 입양아동을 학대·유기·방임하거나 그 밖에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전한 입양문화 확립 및 입양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중앙입양원은 입양기관의 입양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외 입양 종합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차.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 등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카.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타. 국가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안 제37조 및 부칙 제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