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2521판례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판례에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준강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유로 준강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는데요. 만약 상해가 인정되었다면 강도범이 폭행, 협박에 의해 술값의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지요?
84도2397 택시비 지급을 면하기 위해 과도로 협박 중 어깨부위를 찌른 사건에서 강도치상죄를 인정한 판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지 않는지요.
첫댓글
예, 학생분 말씀이 옳아요. 검사가 기소를 조금 잘못한 것이죠.^^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