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부터 등기 수수료 '수입증지→전자납부'로 변경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가입 후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다음
영수필확인서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
등기소에 영수필확인서 무인발급기도 설치
대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제도 변경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2013-04-07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등기신청 수수료를 대법원등기수입증지로 납부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제도를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등기를 신청하는 민원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은행을 통해 현금을 납부하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무인발급기에 현급을 지급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민원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증지는 다음달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증지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 등기업무와 관련해 현금수납업무를 맡은 금융기관에 환매를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매 때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증지대의 5%를 수수료로 내야 하며, 환급액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는 않고 신청한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현급수납 금융기관은 다음달 1일 이후에는 환매를 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1997년 도입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이용돼 왔으나 제조비용이 많이 들고 증지가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민원인들이 손해를 입는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는 법원 공무원들이 사용된 수입증지를 오려내 다시 되파는 수법의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 과거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은?
현재는 모두 현금 또는 전자납부 가능
제가 등기소에서 일하면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입인지? 증지? 저도 정말 헷갈리더군요.
이번에는 등기신청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인지와 증지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은 "수입증지"라고 합니다.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첨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고시(공무원시험 등)접수시, 부동산 등기 신청시, 각종소송접수시 등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부동산/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확정일자 등등 지방자치단체(혹은 법원산하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신청시
계약서에는 "수입인지"
신청서에는 "대법원수입증지"를 부착하는데요.
'수입인지'는 일반적으로 등록세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문의하면 해당금액에 맞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수입증지'는 등기신청수수료 라고 보면 되는데요 구청내의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구입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