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님이 이미 보석신청을 하셨답니다.
더 이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봅니다.
또한 원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리한 판결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와같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오니
(혹시 시간을 내어볼 예정이나 여의치 못해 못갔을 경우)
오후 5시 이후라도 즉시항고장(기한 3일)을 제출할 예정이오니
면회가시는 분이 있다면 본인의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
보석허가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장
사건 번호 2012노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대 리 인
위 사건에 대하여 담당 판사님들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사유에 의해 보석허가를 하였다면,
보석허가의 취소 또한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형사소송규칙 제56조에 의한 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허가취소의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즉시 구금시킨 것은 형사소송법 제55조의2 (불허가 결정의 이유)와 동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및 동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와 형사소송규칙 제56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인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와 확정판결이 없는 한 무죄추정의 권리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 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102조 4항의 준용규정에 의해 즉시 항고로, 보석을 재신청(보석취소명령의 취소)합니다.
첨부서류 : 법조카페, 박사모, 관청피해자모임 후원서
2012. 10. 11.
피고 대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시향기님 오늘 시간이 어떠신지요
구대표 면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의사를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시향기님!
여러 회원님께서 걱정스러워 하는 쪽지와 전화가 옵니다.
혹시 구대표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 사건 어제 대법원과 중앙법원 2곳에서 통지서 날라와 소장을 수정해야는데 미루고 10시쯤 가볼까합니다. 청왕역에서 11시 반쯤 뵙도록하죠. 못가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10시쯤 가봐야 알수가 있습니다.
저도 걱정되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봐야죠, 물에 빠진사람 쳐다보면서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할 수있는 일은 해봐야죠. 어짜피 판사는 이미 작정을 한 것인데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더 불리한 법률를 어떻게 더 적용할라고요.
오히려 짓밝아도 말 한마디 못한다면 깐보고 더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권력층에는 그리도 관대한가요? 그것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석이 취소되던 날
재판장과 피고인의 대화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러 갑시다 위 문건은 오늘 24시까지 접수하면 되니까요.
시향기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구대표님이 보석신청 해놓았다고 합니다. 구태어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심에서 확정해 놓은 형량이 있으니까 더 불리한 형량이래야 집행유예로 풀어주느냐 아니면 실형의 주느냐라는 차이인데 자신있다고 하니 신경쓰지말고 카페 운영이나 잘 하면 될 것같습니다.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는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활동정지시키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소란피우는 자는 활동정지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4항은 제3항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제3항만 적용되고 우리같이 부당한 판사의 보석취소사유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면 이 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소법 제102조 제4항의 준용규정에 의해서 재항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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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정계 재계,학계의 사람들을 대면해본 결과 위협적인 사람들일 수록 그위협에 굴복하기 보다는 강하게 반응하면 겉으로는 더 강압적으로 굴다가도 막상 일을 처리할 때면 뭔가 뒤에 있구나 하는 심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슬그머니 후퇴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대응하는 강도에 따라서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나죽었소하고 그대로 물러난다면 이제까지 구대표가 반발한 댓가는고사하고 괘씸죄가 더 가해질 수 있으나 우리관청에서 더 강하게 나간다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착오일진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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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vl 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야붕이 똘마니들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간 것인대도 똘마니들 탓만 해야하나요?
이제까지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정당성을 무시하는 오야붕에 대한 아부성 발언인데.....
wivi님의 글을 읽어보면 현실에는 너무나 적합한 으견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법은 알면 알 수록 법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네요. 잘 아시는 분이 리터를 그렇게 한다면 따르는 법률 초보자들이 스스로 포기 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시고 이 곳의 억울한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법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누명을 쓴 사람이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답변 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안내를 부탁합니다. 법을 잘몰라서 당했고 그리고 무지해서 여기서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갈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야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했지요.
엄청난 헛소리를 하더군요.
사건 이해 부족 판사가 직권으로 신청하지도 않은 국선을 선임했는데 이 놈이 저 면담 10분하고
1시간 40분 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벌금 깍아달라고 적혔더군요.
그래서 이새끼를 재판날 판사 앞에서 지맘대로 의견을 적어 냈다 취하서 제출했으니
변호 사양하겠다. 하니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날 보더군요.
그래서 나는 내가 더 나은 변호를 할 수가 있다. 결론 짓고 서식 참조할려고 들어 왔다가 머물게 되었네요.
제 사건 별거 아닙니다. 경찰 놈들 무고로 처 넣을 증거도 충분하고요.
한 마디로 대가리 나쁜 경찰 새끼들이
굴리다가 정말 임자 만나서 젖된 사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손님이 와서 잠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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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vl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 한 것입니다.
저처럼 주저리를 늘어 놓으면 나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대신 그 반사적인 불이익은 그대가 받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기까!
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떳떳하다면 모든 회원처럼 신상공개하고 정정당당하게 말하시오!
위의 [법원의 재판권 침해]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판권침해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죠. 어디서 주워들어서 한 말이거나 아니면 실상을 말하자니
판사놈들의 역성인데 비리판검사놈들한테 당한 회원들에게 판검사역성들다가 어느 발에짖밟힐라고ㅎㅎㅎㅎㅎㅎㅎㅎㅎ
사피자를 가장하여 달콤한 언행으로 힘들어하는 사피자들에게 접근하여 흡혈귀처럼 살아가는
악질적인 하등동물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사고이지요.
그러니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남을 호되게 비난하면서 반사적은로 자신은 정직한 것처럼 말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당하게 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친 말이 그대로 나오니 그 말이 곧 그사람입니다.
재판권 침해라니 이 무슨 궤변인가요? 아니 판사가 침해를 운운하다니 그러면 판사가 지니는 국민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지?
국민들 꼬라지가 등신들 같으니 지들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법은 알수록 참 요물이네요.
돈 마니 벌어서 정치나 함 해야겠다. 온 세상이 짐승 새끼들이 판 치고 홍길동이 안나오는게 미친 세상이고
임꺽정이 안나오는게 계집들만 사는 세상 같다.
나는 할 말 다하고 재판 받을 랍니다. 벌금 100만원 보다 나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내 세상 살다가 정말 한 놈만 내 손에 걸려라.
욕하나 합시다.
재판 침해권이 판사새끼들이 할 말이요. 짐승 새끼들~ 늙어가며 더러운 짓 한 대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만큼만 받고 가기를 바란다고 하고 싶네요.
시향기님의 "보석허가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장" 내용이 너무 잘된것 같습니다 혹시 구전회장님이 이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부족할수가 있으니, 항고장정정이나 아니면 탄원서 또는 진정서로 바꾸어 전회원님들의 동의(댓글..)를 받아서 접수함이 어떻는지요? 간부님들이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_()_
감사합니다. 제 사건 같았으면 판사의 법관징계법까지 거론했을 것인데 내 사건이 아니라서 많이 부드럽게 쓴다고 쓴 것입니다. 내 민사소송에서 법관징ㄱㅖ법까지 거론했더니 고등법원판사가 대법원으로 상고장 올리지 못하고 1달 가지고 보면서 고민하더라고 합디다. 사무실 직원이 말해서 알았습니다. 물론 형사하고 민사는 다르니까 조심해야 겠지요.
구대표님은 집행유예로 나오려고 힘쓰고 있으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재판이 처음입니다.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법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법 때문에 시간 낭비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사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검사가 변호사가 아무리 똑똑한들 저도 만만치 않은 족속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이 불쌍합니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재판을 지켜 보았습니다.
판사들이 조용조용히 얘길를 하면서 고상하게 재판을 하는 것 같지만
지들 편하기 위해 소란을 만글지 않기 위해 하는 기술 같았습니다.
변호사 말이죠. 이 자식들 더 양아치 입니다. 국선변호하고 돈 몇푼 받아 가겠죠?
재판권 침해라니 염병할 우리 죄인들이 대법개판사나 되나요?
속으로 이 미친 새끼들 철저히 응징해서 독립투사 처럼 살아야 겠다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볍원의 호구들 입니다. 그 자식들 보다 내가 낸 세금이 1000배는 될겁니다.
"아 재판권 침해는 사피자가 항상 당한다."
지금 서로 싸워야 할때가 아닌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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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대 출신? 그런 것도 깝니까? 졸렬 하십니다. 많이 배울 각오 되었으니 진정하시고 인신공격은 님께 다시 돌아갑니다.물론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 3가 볼때 님께서 어리석은 분으로 보입니다. 시향기님이 사람이 점잖으신 것 같은데 개인의 신상을 가지고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님의 글이 맘에 듭니다. 그리고 시향기님의 인품도 알겠습니다. 아마
잘 화해되시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에는 끝이 있지요.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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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사건 검사가 대법원까지 갔지만 원심 그대로 무죄확정되었음
정치인들이거나 교육ㄱㅖ등 돈많고 배경좋은 사람들이 그 배경을 이용하여 말도 안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검사의 상소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할 수 있다.
구수회님이 그런 말도 안되는 형량이라고 주저리냐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도0000
피고인 선택 : 000 000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1도7740
피고인명 000 재판부 제3부(타)
접수일 2011.06.20 종국결과 2011.11.10 상고기각판결
형제번호 2009형제48694
심급내용
법 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00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0
말도 안되는 사건 가지고 불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회원신원도 밝히지 않으면서 분란일으키는 자 운영자의 직권으로 활동을 정지시킵니다. 또한 내가 법대출신이라고 한적 없다 고시공부는 좀 했다고 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