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의 댓글을 보면 휴게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건데......
관리주체에서는 경비원 휴게시설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당한다면서
동절기에는 난방, 하절기에는 냉방이 가능하도록 많은 돈을 들어 그것도 두 곳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설치하여 경비원을 편하게 쉬도록 하는것에는 동의를 하나
필요 이상 거창하게 그것도 두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니 답답해서 소장에게 물어 보니 휴게실이 없다면 과태료 당하는것은 소장이라면서 동대표 회의시 의결받아 공사하고 있답니다.
소장 , 회장, 대표들 어느 누구도 법적 근거를 제시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쭤본건데..........
평수도 10명 이상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로 두 곳 만들고 있습니다.
소장이 자기돈 아니라고 막 쓰고 있는 꼴이죠
동대표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고요
첫댓글 의무사항이 맞다면 당연히 지어줘야 맞겠지만 저희 아파트에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걸 보면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판단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경비원들 휴게실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년전 우리 아파트도 관리실 지하 한쪽에 경비 쉽터를 만들어 놓았지요
경비실에서 휴게실까지 거리가 멀다고 자기들 동 지하에 귀퉁이에 주민이 버리고간 1인용 침대를
갖다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안되는줄 알면서도 어떡해 제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감만 보내고 있답니다
동대표들은 경비원이 걱정 되서가 아니고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일수도 있습니다,
공사를해야 남는것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내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찬성할 주민은 없을것 입니다,
1.의결은 했는지?
2..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3..예산은 세웠는지?(지출 항못은 어디인지?)
4. 주민동의는 받았는지?(구분소유권자 2/3동의)
5.구청 허가는 받았는지
구청 허가는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는다 하여도 소방허가 등기변경 등 엄청난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법건축물입니다
찿아보고 관할 구청에 민원으로 처리 하십시요
윗 글 대로라면 과태료인지도 구청에 알아보시구요
소장과. 동대표들은 한통속이네요
과태료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 휴게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는 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써
무단으로 설치를 하게되면 오히려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거나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형법 324조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