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경비원 휴게실
도랑가재 추천 0 조회 338 16.09.21 12: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9.21 15:57

    첫댓글 의무사항이 맞다면 당연히 지어줘야 맞겠지만 저희 아파트에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걸 보면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판단
    됩니다

  • 16.09.21 18:27

    내가 알기로는 경비원들 휴게실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년전 우리 아파트도 관리실 지하 한쪽에 경비 쉽터를 만들어 놓았지요
    경비실에서 휴게실까지 거리가 멀다고 자기들 동 지하에 귀퉁이에 주민이 버리고간 1인용 침대를
    갖다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안되는줄 알면서도 어떡해 제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감만 보내고 있답니다

  • 16.09.22 05:12

    동대표들은 경비원이 걱정 되서가 아니고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일수도 있습니다,
    공사를해야 남는것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내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찬성할 주민은 없을것 입니다,
    1.의결은 했는지?
    2..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3..예산은 세웠는지?(지출 항못은 어디인지?)
    4. 주민동의는 받았는지?(구분소유권자 2/3동의)
    5.구청 허가는 받았는지
    구청 허가는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는다 하여도 소방허가 등기변경 등 엄청난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법건축물입니다
    찿아보고 관할 구청에 민원으로 처리 하십시요

  • 16.09.22 05:14

    윗 글 대로라면 과태료인지도 구청에 알아보시구요
    소장과. 동대표들은 한통속이네요

  • 16.09.24 11:21

    과태료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 휴게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는 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써
    무단으로 설치를 하게되면 오히려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거나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형법 324조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