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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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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크림치즈빵 추천 0 조회 702 26.06.06 16:56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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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06 17:05

    첫댓글 토지관할은 법정관할이자 임의관할 맞습니다 다만 재판적은 개념이 좀 달라요 토지관할을 발생시키는 인적물적(사건) 지점입니다 그래서 재판적 있는곳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거에요

  • 작성자 26.06.06 17:10

    아 그러면 재판적은 토지관할을 만들어주는 도구적 수단인거네요...!! 사랑해요노무님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저도 ㅅ..ㅏ...ㄹ...감사합니다 :)

  • 26.06.06 17:12

    @블루베리크림치즈빵 네 재판적은 그냥 사건이 일어난 지역인거에요 사건이 일어난 곳이 서울이면 재판적이 서울이고 서울에 있는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거죠 ㅎ

  • 작성자 26.06.06 17:19

    @사랑해요노무 흐어어 ㅜㅡㅜ 진짜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쉽게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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