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사 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청 구 인 1.000, 2.000 대 리 인 조 상 연
주 소 서울 마포구0000
피청구인 1. 서울시장
2.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주 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8번지)
청구의 취지
1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의뢰하지 않은 행정심판기각사유(마포구 조례)를 생산하여 행정심판을 기각시킨 부당한 재결을 취소하고, 심사위원 들의 이름을 공개하라.
2. 행위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잠탈하기 위해 마포구조례 시행 이전에 점포개설등록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헙법 제13조 제1항)과 강행법규위반인 사항을 정당하다고 재결한 서울시행정심판위원 회의 재결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원인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규정은 2010. 11.24.“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전통시장 경계로 부터 500m(2011.12.30. 1킬로로 개정)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 되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문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규정은 2010.11.24.개정되어 시행되었고, 마포구 조례는 2011. 4. 21.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삼성테스코(주)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2011.1.10.자로 마포구조례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근거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없다는 재결이었다.
2. 그렇다면 서울시재결과도 같이 청구인의 청구가 마포구조례를 근거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나를 2012. 4. 19.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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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처분은 무효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로 하자의 중대 명백설을 따르는 판례 중 1985.9.24.선고 85다 326대법원판결을 들어 이 사건은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각하재결을 요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행정법상의 무효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개념과 같으며, 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설과 판례도 강행법규위반이거나 반사회적불법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홈플러스 합정점의 등록처리는 당연 무효라 할 것입니다.
① 6페이지에서 대전고법과 대법원판결을 들며 행위시 법률을 적용해야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도 같이, 행위시법(2011.1.10홈플러스 개설등록시 법률2010.11.24 제10398호)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반하여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들이 거대자본을 앞세워 인정과 향수를 지녔으며, 역사적 유물과 같은 재래시장들을 7년간 178개를 잡아먹으면서 몸통을 부풀려왔다는 점만 보아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에 위배되므로 홈플러스 합정점 개설등록처리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② 피청구인의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홈플러스 합정점 개설등록시 500m 이내에 있는 합정시장과 영진시장인들의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된다는 보고에 의해 상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및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강행법규위반을 하면서까지 개설등록처리 했다는 것은 불법등록 처리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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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에서 보듯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말은, 판사들이 학연 지연 혈연을 앞세운 뇌물공세로 미리 판결을 내려놓고 재판이란 형식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판결문만 짜맞추기식 판결을 내림을 확인한 청구인도 확인한 바가 있다. 즉 조합사건에서 약먹은 판사는, 피고가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모두 악한 것이 아니라 일응 착한면도 있다. 그러므로 착한면만 본다면 착한사람이라고 보더라고 일응 유효하다는 식의 궤변적 짜맞추기 판결을 예상한 거대기업에 대한 두려움을 감지한 피청구인의 약자 죽이기식 비상식적인 등록 처리였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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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익차원에서의 인허가(등록)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개설등록처리는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④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등록)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7년간 178개 전통시장을 잡아먹으면서 몸을 부풀려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홈플러스 합정점 개설등록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등록처리)행위로써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⑤ 피청구인이 6페이지에서 대전고법과 대법원판결로 행위시 법률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비록 신법시행 이전 2011.1월 6일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처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2011.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강행법규(1km)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로, 영업활동시 위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행법규입반인 불공정(불법적)한 법률행위로 당연 무효라 할 것입니다.
⑥ 홈플러스 성산지점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원시장과 망원동월드컵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소매점포 545 곳마저 모두 잡아먹고야 말겠다는 식의 홈플러스 합정점 개설등록 처리는 전통상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까지 말살하려는 불법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입니다.
⑦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15,000 여명의 홈플러스 입점반대 사인과 마포구및 시의원들까지도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 및 법제처(개정 병역법의 취지가 속임수로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이고 헌법상 의무의 면탈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므로 이미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의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공익적 목적은 물론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홈플러스의 개설등록처리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결 론
피청구인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합법적인 등록처리라고 하며 2011.4.21 마포구 조례와 2011.9.1자로 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고시 을제4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률적 효력을 놓고 볼 때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하고, 고시보다는 조례가, 조례보다는 법률이, 법률보다는 그 법률의 목적과 헌법이 우선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등록처리 절차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처리절차는 법률편의주의로 흘러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하위법률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인허가처리절차에 따른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사건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불법 부당한 인허가는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홈플러스 합정점 개설등록처리 무효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인용 재결하시어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인 수호와 더불어 전통상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파탄 내려는 거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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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서울시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시행되지도 않았던 마포구 조례에 근거하여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보다도 더 하위규정인 조례를 근거를 생산하여 행정심판을 기각시켰다는 것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가 얼마나 편파적 위원회인가를 한 마디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행위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소급하여 점포개설등록처분을 받았다고 점포개설 후 행하여진 강행법규위반 범죄행위가 면죄(헌법 제13조제1항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인 동시에 학설통례의 입장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근본이념인 것이다.
다만 독일 형법 제2조 6항은 「보안처분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판결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설은 보안처분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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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한 무효사유를 판단유탈한 체 주장하지도 않았던 마포구 조례를 근거로 이 사건을 기각 재결사유를 생산하였다는 것은 법리오해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얼마나 편파적 존재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① 유통산업발전법 근본목적에도 반하는 마포구청의 등록처분은 반사회적불법행위를 잠탈할 수 있도록 한 위법과 ② 청구한 사항은 심사하지도 않고 청구하지도 않은 마포구조례를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판단유탈과 법리오해의 위법과 ③ 법치주의에 반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에 위배되는 위법과 ④ 상거래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과 ⑤ 위 같은 위법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마치 이준열사나 유관순누나의 3.1운동이 무모한 행위라며 말살하는 것과도 같이 불법식민지의 지배하에서 그대로 살라는 것과도 같은 부당한 재결이오니 피청구인의 재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법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2.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3. 관청피해자모임, 법조카페, 대한민국 박사모 등 대표들의 후원서
4. 마포구의원 대표의원들의 후원서(추후제출)
2012. 8. 6 .
위 청구인 대리인 조상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우리 조합행정심판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의 취지
1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재결을 취소하고,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공개하라.
2. 불법비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기각재결 후 2달이나 시간 끌면서 청산 개시에 맞춰 부당한 재결이유를 생산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즉시 해체 하라,
는 행정심판을 구합니다.
이런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준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소송으로 가야 원칙인데 무료로 행하다보니 소송비용이 없어서 위헌법률까지 신청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유사항이라고 주장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주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과 조합사건이 끝나면 바로 비리판검사집 발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시향기 대표님 좋은 의견 우리다함께 여론 토론 걸처 대표님 비리 판검사 발간집을 보았으면 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는 일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부정과 비리는 고치지 않을까?
http://ahnsamo.kr/307351
시향기님께서, 고군분투 하십니다, 구대표님 자리를 메워주는 것이, 고맙고, 든든합니다,
바쁜시간을 내서, 우리카페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림니다,
구대표님이 '법정구속' 당할것이라. 짐작했는데.?????
정말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월 120만원 참전용사는 월 12만원이라면 누가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까?
http://ahnsamo.kr/388384
행정심판위원들 들러리서는 대표작인 인물들이지요._()_
시향기님 감사합니다_()_
이 글을 필독하시길 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http://ahnsamo.kr/368403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내년 가을쯤이면 될지 쉽습니다. 그 안에 준비작업이 있어야 겠지요. 우선 자금확보가 시급하니 관청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면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 없으나 아직은 미지수이기에 만약을 위해서 후원금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에 간부회원들 중 한 분이라도 반대한다면 집필집 출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간부회원 여러분들 중 반대가 있다면 그분은 그분대로의 의견이니까 존중을 해야겠지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견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http://ahnsamo.kr/368403
구대포님 자리를 대신 메꾸워 주시는군요 법정 구속된다는걸 아이스얼짱 시향기 대표님 고맙고 든든합니다
짐작 눈치였고 법정구속전 조원한마디 때론 멍청한것 득이되고
저는 법정에서 알고 국과수감정을 원했나 사설을 고집하지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원망들을까바 말못한것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었기에 가렸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올려 놓았던 사진이 있었는데 왜 가렸을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용감한 도전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블로그 청와대 2007.04.30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이제는 아예 친구끊기 하여 외면하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durl.me/b8758
숨은천재님 용감한도전에 감탄하고 그소리 들으니 용기가 넘칩니다 곳 출감한다고 하셨다 합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