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들러 승리를 알렸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도 만났다. 강원도민의 선택을 그가 ‘모셨던’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그는 당장 도지사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당선자 쪽은 대추격전을 벌여 판세를 뒤집은 선거에 집중했던 터라 아직까지 ‘직무정지’에 대한 논의가 깊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 쪽은 “불법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아 무죄를 확신한다”며 오는 11일 2심 선고공판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심 선고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는 등 결백이 조금씩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06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1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한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2004년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미국 뉴욕 한국음식점 주인 곽아무개(60)씨한테서 2만달러, 2008년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60)씨한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과 이 당선자 쪽 모두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 ‘직무정지’가 길어질 수 있다. 민주당 안팎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제한한 지방자치법 111조1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서둘러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조항은 과거 비리 혐의로 구속된 몇몇 지방자치단체장의 ‘옥중결재’가 논란이 되면서 여야가 2002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법감정에 부응해야 한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강원도지사 결과를 ‘위대한 승리’로 평가한 민주당은 ‘취임 직후 도지사 직무정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다소 당황해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강원도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도지사가 일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첫댓글 전과 14범이 나라를 운영하는건 직무정지 안됩니까??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나라당넘들이 해먹을땐 이리저리 쏙쏙 빠지고 야당이 무슨 조그만 일에 휘말려도 득달같이 달려드니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