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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된 외상 술값으로 인해 형사고소되었습니다..
단골로 술집거래는 그동안 2007년 인가부터 2년정도 되는것 같구요..억울한 부분이 있고 혹여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글을 올리니 죄송스럽지만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2007년부터인가 직장 동료들과 해당 노래방 업소에서 자주 술을 먹고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를 몇번 하다가 단골이되어 술을먹으면 자연스레 노래방 주인에게 당일 술값을 외상을 하고 이후에 직원들이 각자 1/n로 술값을 나누어서 모은다음 제가 술집주인에게 송금하는 형식으로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술값을 그렇게 변제하는 상황에서 술집 주인도 의례히 직장 동료들과 술을 먹으면 제가 외상처리 하겠다 말하고 이후에 1/n 한 돈을 제가 송금하는 사항이었으며 제가 술값을 대부분 매번 모아서 송금해 보내주게 되자 제가 동석하는 날이면 자연히 저에게 입금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송금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개인적으로 직장동료에게 금전적인 사기아닌 사기를 당하고 1/n 술값도 모이지 않게 되면서 그간 직원들과 술을 먹은 몇 차례 술값이 밀려 상환이 미뤄지게 되었고, 어느정도 밀리는 상황이 되어 한번은 현금을 준비해서 제가 직접 술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밀린 술값을 조금 감해 달라는 내용으로 일부를 싱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점차 저의 금전 사정이 좋지 않게 되면서 몇 차례 먹은 술값에 지불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제생각에는 140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만..)
형편이 안좋은 이유외에 변제를 못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총 술값중 직장동료가 술을 사기로 해서 같이 동석하여 술을 먹고 그 사람이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결제가 안되자, 제가 그자리에 동석 했다는 이유로 저도 연락이 안되는 사람을 연락을 취하던지 찾아서 외상값을 받아달라고 하며 안그럼 저보고 그 외상값을 부담을 하라는 내용과,,
또 하나는 저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직장 동료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을 대고 외상을 한 적이 (그 다음날인가 술을 먹은 직장동료가 저에게 연락을 줘서 알았지만,,)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저에게 청구하여 내가 외상하지도 않은 술값을 허락도 없이 외상을 주고 나에게 청구를 한 부분 때문입니다.(경찰관 말로는 고소장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340만원 결제를 안했다고 형사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외상 건수가 14차례가 맞다고 쳐도 타인이 한 외상 2건(60만원 정도씩 120만원)을 빼면 12차례에 220만원이라는 건데.. 제가 무슨 vip도 아니고 술집 주인이 그리 많은 건수에 외상을 저에게 줄 것인가 하는 생각과 그동안 변제한 상황이 일부는 있을 것인데 결제한 내역은 말하지 않고 그냥 장부에 있는 금액을 제출한 건지도 의심스럽고 혹여 저도 모르는 타인이 제이름을 대고 먹을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제가 알기로는 4~5건에 140정도가 제 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 당시에는 총각이었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여 어린 두 자녀의 아빠가 된 상황입니다..
그당시 제가 먹은 술값은 저의 잘못이니 지불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제작년 2012년 12월도 최종적으로 술집 주인이 연락이 와서는 밀린대금 2백 몇 십만원 이라며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하여, 금액이 왜 그정도 이며,,현재는 결혼을 해서 자녀 출산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하였고 하지만 제가 먹은 술값은 당연히 변상하나 제3자가 먹은 2건은 상환 못한다 말하고 제 외상만 뽑아서 연락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확인하고 연락주겠다 하고서는,,
1년 넘도록 어떠한 연락도, 문자도 한번도 없다가. 1/22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접수 되었으니 피고소인 진술하러 오라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남이 먹는 외상 술값에 다가 왜 1년전 본인의 입으로 외상값 2백 몇십에서 어찌 340만원 으로 불려서 고소 했는지..타인명으로 먹은 술값을 저도 모르게 또 외상을 덮어 씌우려는 속샘인것 같기도 하여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닌 한가정의 가장으로 맘 같아서는 일시불로 모두 처리하고 싶지만,, 현재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여 술집 주인과 합의후 분할로 납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변제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1.이런경우 사기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하구요..
2.1년 동안 청구도 안하고 연락도 없이 고소를 했는데 민사상은 시효가 끝난건지 궁금하구요..
3. 타인의 외상값과 갑자기 불어난 외상값으로 청구한 부분과 그리고 저의 허락도 없이 타인에게 외상을 준 술집주인을 쌍방 고소나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등입니다..
그리고 외상시 저는 어떠한 싸인이나 자필로 문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그냥 노래방 주인과 당일날 가게를 맡아서 일하는 웨이터가 그냥 자기들 장부에 적은것 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저도 술집 주인과 처음 은행 송금으로 입금한 부분 몇번 외에는 찾아가서 결제한 부분에 대한 문서는 없습니다..
현재 2/6 경찰서 가서 피 고소인으로 진술을 하기로 경찰관에게 말은 했습니다..경찰관은 경찰서가 아닌 검찰에 접수한거다 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특별히 틀린 부분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찌해야 좋은지 법률적 상담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