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3362판례에서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서류라고 속여서 토지의 매도인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 서명사취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2000도778 판례에서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였는데 두 판례에서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과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000도778 판례도 서명날인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로서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폐기된 판례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첫댓글 말씀대로 2000도778 판례가 폐기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제위원이 그렇게까지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