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척 단문 시에 기피랑 절차와 효과 모두 동일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기피 신청의 효과 부분을 (법조문 부분 제척으로 변경하는 것 외) 아예 똑같이 복붙하면 되는지(쌍불 취하 간주 판례 포함) 여쭤보고 싶습니다.2. 단문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 긴 단문은 시간 내 작성이 매우 어려운데, 그때 마음대로 조문을 줄여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제척신청의 하자 치유라고 해서 기피판례 쓰시면 됩니다.2. 줄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첫댓글 1. 제척신청의 하자 치유라고 해서 기피판례 쓰시면 됩니다.
2. 줄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