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구소회님! 현재 부당한 자동차세처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가만히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요_()_
기암 추천 0 조회 168 12.10.13 20: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10.13 20:42

    첫댓글 무효판결문 올려보세요. 같은 사건이면 서류제출의미가 없어집니다.
    무효판결에서 패소한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취소소송으로 하시지,...

    무효는 내부적 성질이 중대한 하자와 외부적 성질이 명백한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청구청에서 부과한 자동차세가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있으나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기 때문에 무효의 외부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패소한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10.13 21:29

    시향기님!
    언제나 온기 있는 말씀을 주시는 시향기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피고 답변서 제6면17줄~제7면 20줄 내용 속의 아래 이유입니다.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위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1996.12.9.)되는데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운송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 작성자 12.10.13 21:37

    위 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07.1.9.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위 규칙의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패소 이유입니다.

    그러나,
    ㅇ 피고는 이 규칙의 부칙에서 개정된 차종규정의 시행일에 있어서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 특정 개별조문(자동차 차종 규정) 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를
    - 일반적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갑제8호증. 국토해양부 법령해석).

  • 12.10.13 23:30

    글양이 많아 다읽볼수 없고 이글을 복사해서 월요일 교대11출구 사무실로 가지오시면 사무실에도 전달서류 있으니 9시까지오시면 같이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다
    사무실열쇠 전호승 010-4805-8832 김세환010-9230-7935편으로 보네도록 하고 해결할수 있으면 연락안해도 됩니다 글양이 많아 인터넷 서신으로 불가하옵니다 감사

  • 12.10.14 01:49

    카페 차원에서 공부도됩니다 허나 글양이 많아 다읽을수없어 바쁜관게로 건강잃어 오늘 옥천 게르마늄 지오투 하이오투 천연수
    탐방견학 도착 피곤하여 짬게 답합니다 다시검토 구대포님 조원 안받아도 될것같습니만 자세한 것은 본인이 잘아시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 감사합니다

  • 12.10.14 07:04

    핵심사항 덧글에 나타난 부분인데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쓸대없는 군더덕이 많으면 핵심사항이 흐려져서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소장은 간단명료하게 써야 합니다.

    판사들 큰 사건 이외는 재판하는 날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한 눈에봐도 무슨 소리인지 바로 파악되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