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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요약
사 건 : 2012 구합 25101(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 임 덕 남
피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소: 158-702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Ⅰ.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
자동차의 차종은 지방세법(법률제6060호)이 아닌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제83호: 이하 "이 규칙".)에서 자동차 차
종에 대한 시행일은 2001.1.1(갑제9호증.대한민국관보)부터 시행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법(법률 제6060호)은 시행일(2000.1.1.)부터
이 규칙 자동차 차종규정에 대한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1년 먼저
시행(2000.1.1.)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피고는 과세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세율로 과세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 신규등록요건(갑제12호 자동차 신규등록 구
비서류)을 전부 갖추어 2000.1.29. 승합자동차(갑제6호증 승합자동차 제작증)로 이미 신규등록(갑제1호증 승합자동차 등록원부)이 되어있는 자동차입니다.
피고는 1996.12.9.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이어야 승합자동차이다.라고
모순된 주장만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동차 신규등록요건의 구비서류 중에 "1996.12.9. 이전. 이후를 구분하는 서류" 가 차종을 구분하는 신규등록 구비서류임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서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구별 할 줄 알고 자동차세부과 과세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갑제13호 석명권 신청).
Ⅱ.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지방세법 제196조의3)이고,
자동차 소유여부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지
방세법 제196조의2)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임덕남이는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서 입증 할 수 있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지방세법위반.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5448 판결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9704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자동차세등부과처
분취소,)
Ⅲ.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시행1999.12.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부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1조 내용 이하 생략).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갑제9호증: 대한민국 관보).
Ⅳ. 지방세법<법률 제6060호, 1999.12.28>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Ⅴ. 사 실 관 계
1. 실질적 사실
가. 원고는 신조차 제작 당시부터 차종이 확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제작. 생산해서 승용자동차부호KL이 아닌 승합자동부호KM(갑제4호증. 승합자동차 차대부호 실물 사진)를 달고 출고 된 승합자동차(갑제6호증. 승합자동차 제작증)만을 오로지 소유(갑제1호증. 승합자동차 등록원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 이 사건자동차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12.7.1.)현재 자동차등록원부(갑제1호증 승합자동차 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2000. 1. 29. 신규 등록(갑제6호 승합자동차 제작증)이 되어 있는 서울70누8289(갑제5호증. 승합자동차등록번호 실물 사진)트라제XG. 2000년식. 승차정원이 9명인 원고 소유명의 자동차입니다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 소유의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갑제3호증.
승용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해서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자동차세는 당
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 피고의 주장은 자동차관법시행규칙의 차종분류 규정이 1996.12.9.개정 된 후 2001. 1. 1.시행되었다라고 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고 승용자동차세액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어느 규정 어느 조문을 살펴봐도
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주장하는 바가 앞과 뒤가 서로 모순이 있고 불분명하므로 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로써 승용자동차 납세의무자라는 실질적 사실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하여 주시길 신청합니다(갑제12호증. 석명권신청).
피고의 주장 내용은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라고 한 이 규칙의 부칙 규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의지 마저 무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갑제8호증 국토해양부 법령해석), 피고는 공공복리를 위한 적법한 과정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넘어서 강제적으로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입니다.
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
피고 주장1. (답변서 제2면 10줄~17줄 내용)
피고인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아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1기(6월)자동차세 128,710원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167,3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을 제2호증).
피고 주장2. (답변서 제7면 20줄~24줄 내용)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2000.1.29.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07.1.9.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위 규칙의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 주장3. (답변서 제7면 20줄~24줄 내용)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피고주장4.(답변서 제7면 25줄~제8면 3줄 내용)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피고주장5.(답변서 제8면 3줄~10줄 내용)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판단
에 의해 변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은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지방세법은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피고주장 6. (답변서 제8면 14줄~21줄 내용)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등에 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항변】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 차종이 확정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작 생산 출고되어 사실그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 승합자동차(갑제4호증 승합자동차 차대부호 실물 사진),(갑제6호증. 승합자동차제작증),(갑제5호증 승합자동차 등록번호 실물 사진)를 피고는 자동차세 부과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서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원고에게 승용자동차세로 해서 65,000원인 승합자동차세를 인상을 해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200%이상 인상된 세액으로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런 부당한 과세처분을 정당한 처분인양 수많은 시민을 숨기고 속이며 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언제까지 수많은 시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계속 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는 피고의 눈에는 원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봉으로 보입니까?
피고는 공직에 있는 공직자가 공직자 답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다라고 신성한 법정에서 까지 허위 사실과 거짓으로 날조 짓을 해서 결국 원고는 자동차등록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다. 라는 식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은 구법에 의하여 이미 확정 종결된 자동차입니다.
(갑제11호증. 승합자동차 신규등록증).
피고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332호)의 제3조(자동차 등록종류) 및 자동차등로규칙(국토해양부령 재48호)제27조(신규등록신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 등록 신청과 헌법제13조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석명권을 신청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요건에 자동차 제작증(갑제6호증. 승합자동차 제작증)은 자동차 신규등록요건의 필수조건이지만, 1996.12.9.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승합자동차로 등록한다. 라는 요건은 신규등록요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동차등록은 신고. 신청자가 바로 등록의무자이며 권리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면
주. 정차위반시나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하도록 한 우편물이 있습니다(갑제7호증 승합을 승용으로 차종 변경요청 우편물).
피고는 원고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했어야 적법한 등록인데
승합자동차로 등록을 했으므로 원고는 위법자이다. (갑제8호증.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
피고는 위와 같이 한 입으로 서로 다른 두말을 하면서도 피고가 원고 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해서 한번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입니다.
피고는 마치 여성으로 출생한 사람을 남성으로 등록했어야 정당한데, 여성으로 등록한 당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또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이다라는 식입니다. 공직자가 공부의 내용을 부정하는 자기모순 행위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이 규칙 입법자가 차종구분에 대한 규정을 구태여 개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7인이상 10인이하 자동차도 1996.12.9.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해서 과세처분을 했어야 정당한 과세처분입니다.
ㅇ 피고는 이 규칙의 부칙에서 개정된 차종규정의 시행일에 있어서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 특정 개별조문(자동차 차종 규정) 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를
- 일반적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갑제8호증. 국토해양부 법령해석).
ㅇ 피고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토해양부에
서 전자화가 된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그대로 인용해서 활용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자동차세납세고지서용의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ㅇ 피고는 국민이 피 땀 흘려 납부한 국민의 혈세인 자금을 비롯하여 인
적. 물적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 자동차세납세고지서용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생성하여 이중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참으로 등록에 대한 목적과 취지, 필요성 등을 무시한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고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이중으로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었어야합니다.
-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승용. 승합차종 구분기준은
인원을 기준으로 한 차종구분(승용. 승합)코드와
시점(2001.1.1.)을 기준으로 한 차종구분(승용. 승합)코드 중에서 시점에 의한 차종분류코드는 전자철에서 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피고는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 범 칙 금 :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전용차로 위반 시는--> 승합자동차로
- 자동차세 : 자동차세 부과처분 시는-->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ㅇ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 주시어 국가와 국민 간에 불신이 없도록 판결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일반상식 수준에서도 명명백백하고 뻔 한 사실을 두고서도 부당한 행정
처분이 마치 정당한 처분인양 수많은 시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오도 행위를 함으로써 바쁜 시민의 발목을 이렇게 메어 놓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애국심을 지니고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
한 처분이기는 커녕, 국가와 국민 간에 불신에 괴리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원고가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
장했다거나 그렇게 언동 한 바도 전여 없었는데, 피고는 마치 원고가 주장이
나 한 것처럼 답변서로 날조를 하면서 공직자로서 정직하지 못한 거짓 진술
을 하고 있습니다.
ㅇ 피고의 주장은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
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원고가 이미 주장한 바
와 같이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은 신의성실에 좇아 신고. 신청(자동차관리법 제5조. 11조)
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미등록 자동차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등록한 다음에 과
세처분을 해야 정당한 처분입니다.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또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
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하고,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다. 라고 원고가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 등 주장에 모순이 있고 불분명함으로 원고 임덕남이가 이 사건의 승용자동차 소유자이다. 라는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석명권 행사를 신청합니다(갑제13호증. 석명권 신청).
2001.1.1.이전에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는 이 규칙의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이미 자동차의 차종이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자동차입니다(갑제10호증. 감사원 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자동차 차종으로 인한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차종명칭에도 없는 다른 차종명칭으로 규정을 해서,
트럭전용차로를 화물차가 통행해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 라는 식입니다. 마치 그것은 주택이 아니고 하우스야 !
. 버스(트럭)전용차로를 승합(화물)자동차가 전용차로를 위반하였으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처한다.라는 식입니다.
.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대로인 사람을 두고 당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다. 라는 식에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 군에 입대하지 아니하면 공매처분 한다. 라는 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행정수준이 겨우 이정도 수준인가하고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법률불소급원칙을 위반한 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도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종에서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아주 오랜 동안 승합자동차로 전통화된 자동차입니다.
Ⅶ. 결론
피고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2000. 1. 29.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되어 있는 서울70누8289 트라제XG. 2000년식. 승차정원이 9명인 원고 소유명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해서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임덕남이는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라고 하는 주장만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에 불과한 주장임을 첨부한 증거자료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첨 부
증거 자료
1. 갑제1호증 승합자동차등록원부2부.
1. 갑제2호증 승용자동차세체납고지서 2부.
1. 갑제3호증 승용자동차세 납세고지서 2부.
1. 갑제4호증 승합자동차 차대부호 실물 사진 2부.
1. 갑제5호증 승합자동차 등록번호 실물 사진 2부.
1. 갑제6호증 승합자동차 제작증 2부.
1. 갑제7호증 피고 발송 :승합을 승용으로 차종변경 요청 우편물 2부.
1. 갑제8호증 국토해양부 법령해석회신 2부.
1. 갑제9호증 대한민국 관보 제14395호 2부.
1. 갑제10호증 감사원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차종) 2부.
1. 갑제11호증 승합자동차 신규등록증 2부.
1. 갑제12호증 자동차등록구비서류 및 절차 2부.
참고자료
1. 참고 제1자료 : 증거설명서
1. 참고 제2자료 : 대법원판례 89나16241('90.10.31.)
1. 참고 제3자료 : 대법원판례 90누9704('91.06.25.)
1. 참고 제4자료 : 대법원판례 94누15448('95.03.10.)
1. 참고 제5자료 : 대법원판례 98도3278('99.03.23.). 끝.
2012. 10. 19.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귀중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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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
사 건 : 2012구합52101(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 덕 남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사실조회의 목적
자동차 차종에 대한 행정부 각 부처간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처분의 공신
력 회복 및 정립으로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권익 보호.
2. 사실조회 할 기관
- 제작 회사명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제작회사 주소 : 우편번호 137-938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전화번호: 02-3464-1114)
* 참조 :현대자동차북부지점(서울70누8289자동차 출고 지점).
3. 사실조회 사항
서울70누8289자동차가 신조차로 제작. 생산. 출고 당시의 자동차 차종
가. 제원관리번호 : 1-01412-0004-0000.
나. 차대번호 : KMJMFH7NPYU013920.
다. 차명 : 트라제 XG.
라. 제작년도: 2000식.
마. 원동기형식 : L6BA.
바. 자동차등록원부상 현재 차종 : 승합자동차.
4. 사실조회신청 이유
(1). 신호(주.정차, 전용차로)위반시 →승합자동차로 통고처분.
(2). 자동차세 부과처분시→승용자동차로 과세처분.
(3).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국가와 국민 간 불신 조장.
(4). 공부상 등록의 필요성. 목적. 취지 상실 및 이중장부 의혹 발생
(5).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상 차종구분 →승용. 승합. 화물.특수...
(6).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상. →택시. 버스. 트럭.
(7). 행정안전부 지방세국 차종구분 미 정립 상태 자동차세 과세처분.
(8). 승합(화물)자동차가 버스(트럭)전용차로를 위반. 끝.
2012. 9. 26.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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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명 권 신 청
사 건 : 자2012구합25101(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임 덕 남
피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소:158-702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양천구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석명권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원고가 청구한 주요 원인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2000. 1. 29. 최초 승합자
동차로 신규 등록되어 있는 서울70누8289 트라제XG. 2000년씩 9인승 원고
소유명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
지서를 전자화해서 원고는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
원고 임덕남이는 과세요건에 맞는 승용자동차 소유자로써 승용자동차
에 대한 납세의무자이므로 승용자동차세 부과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
게 과세처분 하였다.
가. 답서 제2면10줄~17줄 답변내용 요약.
원고는 2007. 1.9. 서울70누8289(트라제XG 9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2000.1.29. 최초등록 이 하 "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륙상사로부터 취
득하면서(을제1호증)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답변서 제6면 17줄~제7면1줄 답변내용 요약.
원고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륙상사로부터 취득하여 승합자동차
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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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답변서 제7면 1줄~제7면20줄 답변내용 요약.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승합자동차인데,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 신규등록을 하였으므로 승용자동차이다.
라. 답변서 제7면 20줄~24줄 답변내용 요약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마. 답변서 제7면 25줄~제8면 3줄 답변내용 요약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바. 답변서 제8면 3줄~10줄 답변내용 요약.
자동차등록명의자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는
데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용자동차세로 부과처분 하였다.
사. 답변서 제8면 11줄~21줄 답변내용 요약.
지방세법은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
자치단체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에게 부과한다.
아. 답변서 제8면 114줄~21줄 답변내용 요약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석명권 신청 이유 및 필요성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자동차관리
법 제6조)하고 등록은 신고 신청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임덕남가 승용자동차 소유자이므로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적
법하게 부과처분 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모순된 주장으로 인하여 주장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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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임덕남이는 과세요건에 맞는 승용자동차 소유자로써 승용자동차에 대
한 납세의무자이므로 승용자동차세 부과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과
세처분 하였다. 라고
- 원고가 승용자동차 소유자임을
- 신규등록 요건과 변경등록 요건 차이.
- 신조차인 7인승 이상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신청 할 경우
신규등록 신청서류에 1996.12.9.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1996.12.9 부터는
승용자동차로 해서 신규등록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실질적 사실이나 법률적
사실인 그 근거와 증거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석명
권을 신청합니다.
2012. 9. 26.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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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소송으로 패소한 이유 및 그에 대한 항변입니다.
무효소송으로 패소한 이유는
피고 답변서 제6면17줄~제7면 20줄 내용 속의 아래 이유입니다.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위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1996.12.9.)되는데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운송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 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07.1.9.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위 규칙의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패소 이유입니다.
그러나,
ㅇ 피고는
이 규칙의 부칙에서 개정된 차종규정의 시행일에 있어서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 특정 개별조문(자동차 차종 규정) 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를
- 일반적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제8호증. 국토해양부 법령해석).
ㅇ 국토해양부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999. 12. 31. 시행)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따르면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 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 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결국 위 부칙 제1조에 의하면
‘ 자동차의 종별구분 에 대한 개정 조항의 시행일’은 2001년 1월 1일임이 명백하고,
위 부칙 제8조에서는
‘ 자동차의 종별구분 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체계상 논리적으로 부칙 제8조의
“이 규칙 시행당시”는 2001년 1월 1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ㅇ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01. 1. 1. 이전인 2000. 1. 29에 승합자동차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차량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02-2110-87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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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효판결문 올려보세요. 같은 사건이면 서류제출의미가 없어집니다.
무효판결에서 패소한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취소소송으로 하시지,...
무효는 내부적 성질이 중대한 하자와 외부적 성질이 명백한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청구청에서 부과한 자동차세가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있으나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기 때문에 무효의 외부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패소한 것 같습니다.
시향기님!
언제나 온기 있는 말씀을 주시는 시향기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피고 답변서 제6면17줄~제7면 20줄 내용 속의 아래 이유입니다.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위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1996.12.9.)되는데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운송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 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07.1.9.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위 규칙의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패소 이유입니다.
그러나,
ㅇ 피고는 이 규칙의 부칙에서 개정된 차종규정의 시행일에 있어서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 특정 개별조문(자동차 차종 규정) 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를
- 일반적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갑제8호증. 국토해양부 법령해석).
글양이 많아 다읽볼수 없고 이글을 복사해서 월요일 교대11출구 사무실로 가지오시면 사무실에도 전달서류 있으니 9시까지오시면 같이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다
사무실열쇠 전호승 010-4805-8832 김세환010-9230-7935편으로 보네도록 하고 해결할수 있으면 연락안해도 됩니다 글양이 많아 인터넷 서신으로 불가하옵니다 감사
카페 차원에서 공부도됩니다 허나 글양이 많아 다읽을수없어 바쁜관게로 건강잃어 오늘 옥천 게르마늄 지오투 하이오투 천연수
탐방견학 도착 피곤하여 짬게 답합니다 다시검토 구대포님 조원 안받아도 될것같습니만 자세한 것은 본인이 잘아시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 감사합니다
핵심사항 덧글에 나타난 부분인데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쓸대없는 군더덕이 많으면 핵심사항이 흐려져서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소장은 간단명료하게 써야 합니다.
판사들 큰 사건 이외는 재판하는 날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한 눈에봐도 무슨 소리인지 바로 파악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