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사례들 / 재산분할, 위자료
(1) 재산분할을 50% 인정한 사례
70대 할머니 황혼이혼 승소
대법원, “남편은 1백50억원대 재산 분할하라” 원심확정
최근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일부승소, 1백50억여원에 이르는 재산분할을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이모씨(72)가 남편 이모씨(7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해야할 금액이 분할대상 재산액인 3백11억9천여만원의 50%인 1백56억여원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피고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곤경에 빠뜨린 일도 있고, 처신이 적절치 않은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빌딩과 상가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서도 형편없는 생활비를 지급하다 이마저 중단한 일은 부부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처사"라며 "특히 가족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가족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고소와 헌법소원을 남발해 갈등을 심화시킨 것은 애정과 신의를 바탕에 두어야 할 부부관계를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었다.
원고 이씨는 지난 60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행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와 결혼해 슬하에 2남3녀를 두고 단란하게 생활해 왔으나 친정에서 받은 돈과 결혼축의금, 남편의 퇴직금 등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서울강남과 전국에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 98년 서울서초동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의 관리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작된 불화가 급기야 가족간의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자 2001년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2) 배우자의 축첩행위로 인한 황혼이혼 사례
70대 할머니 분노한 황혼이혼 자식 뒷바라지로 집비우자 남편은 '나쁜짓 대법원, 청구인용 수십억대 재산분할 확정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수십억원을 받았다.
지난 53년 결혼해 3남2녀를 둔 양모(76•여)씨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주 시골집을 비웠다.
이를 기화로 남편 김모(82)씨는 자신보다 26세나 어린 여자와 정을 통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78년 양씨는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는 내연녀와의 부정한 관계를 단절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축첩행위를 묵인할 것을 강요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던 양씨에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박을 하기도 했다.
양씨는 2003년 3월 지병인 당뇨와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입원한 사이 김씨가 내연녀를 불러들여 동거한다는 소문을 듣자 자식들의 도움으로 거처를 요양시설로 옮기고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양씨는 1,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양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이혼부분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재산분할 과정에서 건물 임대보증금 2억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강압적으로 축첩관계를 묵인할 것을 종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행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해 낸 원고의 이혼소송을 유산을 노린 자식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양씨는 남편 김씨와 내연녀로부터 모두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으며 재산분할로 25억원에 이르는 대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발췌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