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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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관리로 위생사, 위생시험사로 있는 이상
> 퇴근 후에도 몸은 퇴근이나 마음은 근무중 이다.
> 식품위생관리인 제도(제28조 삭제)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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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관리인이란 식품제조회사 또는 그와 유사업체에 대한 위생을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 제도입니다.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아마도 92년도인 것으로) 시간은 상당
> 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생에 발을 들여 놓기 전이기 때문에)
> 식품위생관리인은 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17조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띈 자에
> 의한 책임성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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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
> 사용하는 기구,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 확인
>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적성, 비치
>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
>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 또 식품위생관리인 자격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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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 식품첨가물제조업 중 화학접합성품 제조,가공
>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화학, 농화학, 화학, 수산가공학(수산물 원료일시만 가능) 또는 의
> 학분약 학과 졸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중 유가공품 및 식육제품 제조,가공
> 수의사(단20인 미만 사업장은 축산가공관련학과 위생학 이수자)
> 품제조가공업 중 인산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가공 -
>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화학, 농화학, 화학, 영양학과 또는
> 약학과 졸업자 또는 식품제조기사,영양사, 품질관리사
>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업 이상 기타품목 제조,가공 -
> 위생사, 위생시험사, 식품제조기사, 수산제조기사, 영양사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수의학,축산학,
> 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
> 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 분야약 졸업자
> 2종
>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관련 학과 이수자 또는 식품관련 기능사 자격 보유자
> (1,2종도 업체의 영업허가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식품위생관리인은 모두 시군구청에 모두 선임자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95
> 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 직접 보고도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96년 자격증 의무 고용 완화에 관련하여97년 중소기업특례법이 만들
> 어지고 98년 1월부터 시행으로 인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자격, 학력,경력이 모두 사라
> 지고 단지, 영업허가시 시행되는 위생교육(각협회 시행)을 신규는 12시간, 기존은 4시간만
> 받으면 식품위생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되었습니다.
> 여기서 위생사와의 관련은 1980년 제1회 위생사와 위생시험사 국가고시를 만들어 현재까지
> 20회에 가까운 시험을 통해 위생사 15000여명, 위생시험사(99년 폐지시까지) 100명이 안되는
> 인력을 배출하였으나, 인원수급이 따르지 않는 관계로 위생사에게 식품위생관리인을 한정을
> 하지 못하였고 각 부분에서의 항의로 인해 전공관련학과까지 연장이 되었으며 전문성차원으
> 로 영양사도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이러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위생은 현실성에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이 많았던 것입니다. 솔
> 직히 전공학과는 위생은 한 부분이고 기타 제조, 매출까지 생각을 하다보니 위생은 현실적
> 으로 불가능하다 또는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을 하였던 것입니다.
> 그런 가운데 위생은 아직도 후진국 형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이라는 차원으로 전문성과 전공까지 없앰
> 으로 위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에 와 있습니다.
> 거기에 영양사는 식재원료가 원래 위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영양사의 자신도 어쩔수 없다
> 고 치부를 하고 인정을 함으로서 위생문제(식중독, 기타 문제)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기
> 를 하였던 것입니다
> 보건행정공무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것은 식품위생관리인이 아닌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 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으로 별도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며 특수직 공무원으로 보건직 공
> 무원으로 별도 시험을 시행하기도 하며, 또는 일반직 공무원 시험 시행시 영양사 또는 위생
> 사, 의무기록사, 약사, 간호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자에게 인사발령을 통해 되기도 합니다.
> 요즘은 거의 보건소에서의 근무로 보건소 인원 선발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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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조절, 상
> 하수도 화장실 설치 및 과닐, 오염공기, 폐기물소음, 분진의 예방 및 처리등 환경위생과 식
> 기, 식품, 음료수의 관리등 예방 및 처리등 환경위생과 식기, 식품, 음료수 등의 관리등 식품
> 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