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교직원과 학생은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차량출입증 발급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새로이 발급되는 차량출입증은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행전과 시행후의 주차증 발급량을 비교해 보면 교수, 직원에 비해 학생차량의 주차증 발급량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대학본부측의 편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독단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현 3강의동 자리에 교사교육센터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대학본부측은 우리 대학의 캠퍼스의 협소함과 교사교육센터 공사 착공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7일 당시 본부가 제시한 계획은 10부제, 삼진아웃제, 주차선 이외의 주차위반차량 단속, 출입차량 주차스티커 개정 및 재발급, 학생출입차량 제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출입차량 제한은 학생 본인 명의차량에 한하여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 통학학생에 대해서만 주차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본부는 “학생, 교직원, 교수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본부측이 총학생회와의 어떠한 협의의 과정도 없이 이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학생처에 차량출입증 변경 발급 시행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여 12월 21일 총학생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22일 대학본부측과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본부측의 답변에 따르면, ‘대학이 직장인 교수 및 직원과 학생을 동일한 신분으로 하여 출입을 관리할 수 없음에 대하여 학생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당부하는 바입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학생들의 출입차량에 대한 제한을 계속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학생, 교수, 직원 모두이며,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처장께서는 “학교를 직장으로 하는 교수 및 직원과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은 엄연히 다르므로 실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에서 질의한 “학생 역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만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수, 직원, 학생 모두에게 공정하게 본인 명의 차량에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주차증 발급이 ‘평등’한 제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마련해 수 있는 방안으로 5부제와 삼진아웃제의 강력한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학생처장께서는 “5부제의 시행은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를 들며 5부제의 시행 요청마저 거절하셨습니다.
학생차량출입증 제한에 대해서는 학생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반해 5부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교수와 교직원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대학본부의 독선적이고 기만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본부측의 태도에 총학생회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대응책을 나갈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들 역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경과를 알려드리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