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 건 명 손해배상의 소
원 고 1. 유홍근
2.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3. 유관하
피 고 경위 박준용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92 인천남부경찰서 경제2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각 750,0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2에게 각 750,0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3에게 각 700,0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1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41-14 소재 (주)선맥 관련하여 억울하게 회사를 편취당하고 청부살인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원고 2, 3의 임의 단체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 진정하여 증거서류를 분석한 결과 피고소인 박정길(421018-), 정영덕(77-)을 죄명 :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로 고소(발)장(갑제1호증)을 2015. 10. 06. 접수하고(접수번호 2015-018279) 당일 이를 조사한 조사관이 인천남부경찰서 경제2팀 경위 박준용 이였습니다. 원고들은 2015.09.11. ~ 2015.10.02. 매주 일요일 4회에 걸쳐 회합을 하여 2015.10.06. 고소(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고소(발)한 사건번호 2015-014716호를 고소(발)인 조사를 받고난 후 2일 만에 피고소(발)인의 소환과 조사도 없이 이 사건을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5. 10. 08.자 각하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고 검사 고명아는 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 82618호에 대하여 피고소인 박정길 ‘각하’ 피고소인 정영덕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시키게 한 것은 (주)선맥 이란 회사를 사기꾼들에게 갈취당한 것은 확실한데 직권을 남용하여 모두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결정으로 볼 때 자력구제가 불가한 형사사건에서 할 수 없는 일로 경위 박준용은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에 수긍할 수 없는 의견과 처분(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으로 판단되어 경각심과 원 사건의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서도 소를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손해를 본 금원
가. 원고 1의 직접적인 손해
원고 유홍근의 일실수입 6일 X 10만원 = 60만원
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수합 5일(2015.09.11., 2015.09.18., 2015. 09.25., 2015.10.02., 2015.10.06.)
소장 접수 2015. 11. 20.
교통비 및 식대 금 15만원 (영수증)
소계 75만원
나. 원고 2의 직접적인 손해
원고 2 어우경의 일실수입 5일 X 15만원 = 75만원
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수합 4일(2015.09.11., 2015.09.18., 2015. 09.25., 2015.10.02.)
소장 접수 2015. 11. 20.
소계 75만원
다. 원고 3의 직접적인 손해
원고 3 유관하의 일실수입 5일 X 10만원 = 50만원
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수합 4일(2015.09.11., 2015.09.18., 2015. 09.25., 2015.10.02., 2015.10.06.)
소장 접수 2015. 11. 20.
교통비 10만원(영수증)
식대 10만원(영수증)
소계 70만원
4. 맺음 말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경과실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인천남부경찰서에 고소한 이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있고, 피의자가 추가 되었음에도 단순하게 종전에 같은 죄명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을 소환 및 조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의 과실이 있는 것이 확인됨으로 성립되고, 민법 제750조에 부합하며, 질서에 반한 손해의 발생이며,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고소(발)장(2015.10.06.)
1. 갑제2호증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서면진술
1. 갑제3호증 의견서(박준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 부본 1부
1. 인지 납부서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15. 11. 20.

첫댓글 1. 경찰을 일류를 만드는 작업
부패를 줄이는 일등공신
2빠 왔샤
이제 쉬어야 하죠
본부장 님!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저 파란지붕안에서 그동안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134) 회에 걸쳐 이렇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나라 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우리 모두 삐뽀삐뽀! 마구 달려라! 감기몸살약 먹고 삐보 삐뽀. 공판 방청하며 마구 기침해 대어도 삐뽀 삐뽀
제가 지난 10. 6,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받은지 2일후인 8일 피고소인들을 소환 및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각하' 처분하여 9일 검찰에 추가증거 및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연휴에 경찰에서 사건기록이 안너어왔다하여 12일 월요일에 다시 제출하고 담당검사까지 지정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도 이들은 관행처럼 '각하' 처리한
이 사건을 재수사 하려 하지 않았어요,. 즉 전에 같은 죄명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이들은 고소인의 애절한 청구를 외면하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범해오던 그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기에 주권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바로 잡아 특히 수사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인천남부경찰서(2915-015986)에서 인천남동경찰서(032-718-9324)로
이송된 정영덕 등 사건을 추적 사건번호와 담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번호를 알았을 때 카톡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빠_()_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문 기장님!
동감입니다.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데모
http://durl.me/7kgze6
PLAY
6 빠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본부장 님!
저 파란지붕안에서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134)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하루 방문자가 이 날은 11,225 분깨서 다녀가셨습니다!
국가 보훈처는 홍덕문 선생의 묘지 표석을 보고 답변을 보내고 있는가?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297
7빠 여기서도 직권남용 한 공무원 준비중임 많은 지도편달 바람니다
법조마피아조직 말살에 사명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에게 응원과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관련한 사건들을 그 소장, 고소,고발장들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건에 적극 활용함으로서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의 부패지수43위에서 10위 이하로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크린 조국을 창조하는 그 일익을 귀하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미래한국 리포터를 인용-
한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큰 요인은 부정부패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연구결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로의 탈바꿈을 하고 성장동력을 잃지않고 성장하려면 고질적인 철의 삼각관계의 굵은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야 할 것이다.
12 이미 추천 ....... 직권남용 한 공무원! 어제 황보님의 공판에서 그 경찰관의 입에서 확실하게 확인힌 직권남용자들....
멋집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용기를 갖고 사법혁명에 적극 동참합시다.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