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수신 : 부천시장 / 참조 :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 제목 : 장애인활동보조인 신규 실습생에 대한 실습비 요구 시정 조치 요청
1.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장애인과 노동자(활동보조인)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3. 최근 부천시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 000000 ]가 신규 실습생에게 5만원의 실습비를 요구하였다는 제보가 활보노조에 접수되었습니다. 실습은 신규교육의 연장이며 이에 대해 별도의 실습교육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4.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조치결과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 배정학 [직인생략]
[진행경과]
- 신규교육을 마친 분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신규 교육 이후 실습을 하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실습비 5만원을 요구하는 곳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원기관이 부천시가 지정한 곳이라 부천시로 위의 질의서를 8월 6일자로 넣었습니다.
- 8월7일, 부천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 경기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활동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담당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문서로 회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래는 경기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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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부천시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000000(경기도 부천시 00동 소재, 032-000-0000)]이 장애인활동보조 실습생에게 5만원의 실습비를 요구하였다는 제보가 활보노조에 접수되었습니다.
4. 활보노조는 부천시청에 사실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등기발송하였습니다. 부천시청 담당자는, 실습은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가 아니라 경기도 관할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실습비를 요구하거나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광역자치단체(경기도)에 있는지 기초자치단체(부천시)에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문의한 자(활보노조)와 부천시 담당자 모두에게 문서로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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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공문은 8월 7일자로 발송하였고, 발송 후 부천시의 요양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기관이 요양기관인지 활동지원기관인지 혼동이 있어서 담당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 통화를 끝으로 아직 조용한 상태이며, 회신 기간이 아직 남아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