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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의료사회사업은 명확한 제도적 승인 하에 그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의 법적 근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산정기준 등의 제도적 근거에 기초한 사회적 승인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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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30>」고 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의료사회사업분야에 대한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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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처음 규정된 것은 1973년 9월 20일 개정의료시행령(대통령령 제6863호) 제24조 2항 5호에서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고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사회복지종사자라는 용어가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으며, 현재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 ②의 6(의료인 등의 정원)에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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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에서 별표 1을 보면「...... 장기 등의 적출·이식을 위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의 전문직으로서 승인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의료기관의 뇌사판정업무....) ②항에서는「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할 시설·장비·인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신경과 전문의사,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되어있는,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의 전문직으로서 승인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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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를 살펴보면,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1항), 이 요원은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한다.(2항)」고 규정되어 있어,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요원 자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의 제도적 승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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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 부록 1, 조혈모세포이식의 보험급여 범위에 관한 기준 - 제 4 조(실시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기준)을 보면, 「① 실시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한다. - 3. 훈련된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기타필요인력)」라고 되어 있으며,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 제 7 장 이학요법료에서는 「제 3 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28 재활사회사업 - 주: 1.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 제 8 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4)를 보면 「"(3)"에서.......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아-11)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전문적 활동을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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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 제 8 장, 정신요법료를 보면 <표7-1>과 같다.
이 가운데, 아-1-나, 아-2-나, 아-5는 정신과전문의 지도하에 전공의 3, 4년차도 가능하며, 아-1-가, 아-3, 아-7, 아-8는 정신과전문의 지도하에 전공의 1, 2년차도 가능한 반면, 아-11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아-2-가, 아-2-다, 아-4, 아-9, 아-10에 대해서는 정신과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사회복지사가 활동을 하고,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아-2-가, 아-2-다, 아-4, 아-9, 아-10, 아-11이며, 이를 알기 쉽게 <표7-1>에서는 이탤릭체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표>7-1 정신요법료 |
분류번호 |
분류 |
아- 1 |
개인정신치료-가.지지요법 나.심층분석요법 |
아- 2 |
집단정신치료-가.일반집단치료 나.분석집단치료 다.정신치료극 |
아- 3 |
가족치료-가.개인치료 나.집단치료 |
아- 4 |
작업 및 오락요법-주3회 |
아- 5 |
약물이용면담 |
아- 6 |
쇼크치료-가.일반전기충격요법 나.특수전기충격요법 다.인슐린요법 |
아- 7 |
지속적 수면요법-가.전기 나.약물 다.마취 |
아- 8 |
정신과적 재활요법-2,3개월이상 장기 입원치료후 퇴원전 10회정도산정 |
아- 9 |
정신과적 응급처치 |
아- 10 |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가.개인력조사 나.사회사업지도 다.사회조사 라.가정방문 |
아- 11 |
환자 및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다양한 목적 | |
(2) 정신요법료 가운데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정신요법료 아-11)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개인력 조사(Individual History Taking) - 치료기간 중 1회 만 인정 ② 사회사업지도(Social Work Guidance) - 주 1회, 치료기간 중 2회 이내 ③ 사회조사(Social Investigation for Psychiatric Social Work) - 주 1회, 치료기간 중 2회 이내 ④ 가정방문(Home Visiting) - 주 1회,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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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 제 7 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再活治療料) 사-128 재활사회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력 조사(Individual History Taking) - 치료기간 중 1회 만 인정 ② 사회사업상담(Social Work Counselling) -주 1회, 치료기간 중 2회 이내 ③ 가정방문(Home Visiting) - 주 1회,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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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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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ㅋ 성화야~ 네 활약을 기대하마...^^
기대하지마 ㅡㅡ;; 나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