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스스로 대출을 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10년에 나누어 갚는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http://www.studentloan.go.kr) |
|
+ 대출대상자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2006-2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
+ 대출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
※ 사이버대학교 등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생활비 지급대상 제외 |
+ 대출업무일정 |
1) 신청기간(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
2006. 6. 19(월) ~ 2006. 7. 7(금) 까지 (09:00~21:00 : 토·일 공휴일제외) |
|
2) 증빙서류 제출기간(학교) : 2006. 6. 19(월) ~ 2006. 7. 10(월) 까지 |
※ 제출방법 : 방문제출 2006년 7월 10일 18:00까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우편제출 2006년 7월 10일 도착분에 한함.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학자금대출 서류재중-) |
|
3) 대학 및 기금 확인 기간 : 2006. 7. 10(월) ~ 7. 25(화) |
|
4) 최종선정결과발표 : 2006. 7. 26(수)
(※ 학자금포털사이트「신청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
5)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2006. 7. 26(수) ~ 9. 22(금) |
※ 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가능 ※ 본교 등록금수납 체결 은행 : 국민/ 하나/ 농협 (대출약정체결시 본 은행으로 하기 바람) | |
+ 신청방법 |
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
|
2)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 대출신청서」작성 ※가족관계 등은 법적관계(친권중심)로 작성 |
|
3) 2006-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은 2학기 대출신청시 반드시 재학생으로 표시할 것 |
|
4) 대출관련 증빙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를 대출신청 기간 내에 본교 학생지원처로 제출 |
|
5)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6)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반드시 학교 등록기간동안 해당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을 할 것 |
|
7) 본교의 경우 수강신청이 완료되어야 등록금이 책정되므로 반드시 1차 수강신청 기간에 완료
해야 함 |
|
8)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수강신청 기간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대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9) 대출대상자 선정시 등록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기준학점인 15학점으로 임의 산정.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 후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의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으
로 대출 | |
+ 대출 자격요건 |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2)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100 이상인 자 (2006-2학기 신·편입생 제외) |
|
3)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등) |
|
4) 대출신청연령 195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
+ 제출서류 (학교로 제출) |
1) 필수서류 : ①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출력본, ②주민등록등본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출력본은 학자금대출신청을 완료하신 후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 |
|
2) 추가서류 :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후 제출 |
|
구분 |
대 상 자 |
서 류 명 |
발 급 기 관 |
필 수 |
대출신청자 전체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추 가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호적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불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
※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 |
|
+ 학자금대출시행자 사후관리 |
1) 재학생 |
학자금 대출로 등록완료 후 자퇴할 경우 환불 금액은 해당 은행으로 조기상환처리 |
|
2) 신·편입생 |
학자금 대출로 등록완료 후 입학 취소 or 자퇴할 경우 환불금액 해당은행으로 조기상환처리 |
|
※ 미상환시 추후 개인 신용상의 문제 발생 | |
|
|
|
2006. 6. 19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