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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또한,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50만명 이상 자치단체: 16개 시도 및 21개 기초자치단체
○ 또한, 4월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발효되는 문화·예술,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 웹 접근성 : 장애인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 이는 2008년 4월 11일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중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 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 또한,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사항 연락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3-8644, 2023-8649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팀 3704-9886(문화,예술), 3704-9958(체육)
<참고1> 문화․예술, 체육활동의 정당한 편의제공(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문화예술활동 정당한 편의(제15조) |
체육활동 정당한 편의(제16조) |
①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③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④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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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②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③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④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⑤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정보 제공 ⑥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⑦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⑧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참고2>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중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국ㆍ공립 대학박물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국ㆍ공립 대학미술관
<참고3>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시행령제16조제2항, 별표5)
구분 |
시설설치 내용 | |
공 통 필 수 |
편의 시설 |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실내 시설 |
수영장 |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
실내 체육관 |
ㆍ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
실외 시설 |
야외 경기장 |
ㆍ경기장 진입 시설 |
생활체육 공원 등 |
ㆍ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참고4> 인구 50 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 16개 시․도
○ 기초자치단체 : 서울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