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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내역서 양식 》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동 번지 호
○ 엘리베이터 (01)
종류 | 분당속도 | 사용층수 | 인원 | 대수 | 용도 | 제작회사 |
인용 |
※ 종 류 : 승용교류기어드형, 승용직류기어드형, 승용직류기어레스형, 화물용교류형,자동차교류형, 식당교류형, 병원교류형,
자동차용수직순환방식,승용가변전압가변주파수방식(AC-GD), 승용가변전압가변주파수방식(AC-GL)
※ 용 도 : 승객용, 비상용
※ 규 모 : 승용-인원(명), 화물․자동차․식당용․병원용․교류형- kg
○ 에스컬레이터 (02)
유효폭 | 스텝폭 | 충 고 | 대 수 | 설치년도 | 수송능력 |
명/시간 |
※ 유효폭 : 1,200㎜, 800㎜
스텝폭 : 1,004㎜, 604㎜
○ 20KW이상 발전시설 (03)
용량(KW소수2자리까지) | 대 수 | 설치년도 | 제작회사 | 비 고 |
○ 난방용 보일러 (04)
종 류 | 면적(규모) | 설치년도 | 대 수 | 비 고 |
㎡ |
※ 종 류 : 직접증기난방, 직접온수난방, 온풍난방(온풍로식, 코일식), 중앙닥트식, 중앙유니트식
※ 용 도 : 사무실, 은행, 병원(종합,단과), 백화점, 점포, 호텔, 다방 등
○ 목욕탕용 보일러 (05)
종 류 | 면적(규모) | 설치년도 | 대 수 | 비 고 |
㎡ |
※ 종 류 : 공동탕, 한증막, 가족탕, 터키탕, 사우나탕 등
○ 냉방기계(7,560Kcal 이상 에어컨) (06)
용량(R/T.소수2자리까지) | 대수 | 제작회사 | 설치년도 | 비 고 |
○ 부착된 금고 (07)
종 류 | 대수 | 설치년도 | 문의두께 | 문의가로 | 문의세로 |
㎝ | ㎝ | ㎝ |
※ 종 류 : 편개형후면철판, 편개형후면유리, 양개형후면철판, 양개형후면유리, 크랑크후면 철판, 크랑크형후면유리,
크랑크형스테인레스, 스텐전동식슬라이딩, 스텐편개
○ 주유시설 ․ LPG충전시설 (08)
제조회사 | 종류 | 단.복식 | 속도 | 대수 | 조수 | 탱크용량 | 탱크재질 | 탱크갯수 |
※ 용 량 : 주유기용량(D/M소수2자리까지) L.P.G용량(㎥ 소수2자리까지)
※ 종 류 : NEW MASTER, OVER HEAD, DISPENSER형. 전자식주유기형, 고정식,이동식 등
※ 속 도 : 저속, 고속
○ 수조(물탱크) (15)
종류 | 용량 | 설치년도 | 갯수 | 비고 |
※ 종 류 : 철판탱크(원형, 각형), 철골탱크(고가수조),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화학제품(FRP 등), 토조 및 합성고무,
SMC, 등
○ 저유조(16)
종류 | 용량 | 설치년도 | 비고 |
※ 종 류 : 소형(철판원형, 철판각형,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대형(철판, 기타) , LPG특수저장소, 지하암거
※ 용 량 : 소형 - ㎡, 대형 – 배럴(소수2자리까지)
○ 옥외하수도 (20)
종류 | 구경 | 길이 | 설치년도 | 비고 |
㎜ |
○ 맨홀 (20)
종류(규격) | 재질 | 갯수 | 비고 |
※ 종 류(규격) : 1 = 1,000×1,000×1,200㎜, 2 = 1,200×1,200×1,200㎜
※ 암 거 : 3 = 830×1,026㎜, 1,670×1,456㎜
※ 재 질 : 금속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 지하수
관정방법 | 구경 | 깊이 | 설치년도 | 갯 수 |
인치 |
※ 관정방법 : 기계관정, 인력관정
○ 기계식 주차시설
종류 | 제작회사 | 설치장소 | 사용단(층)수 | 2단식 | 대수 |
옥내.옥외 | 단식(층) | 단순.경사.승강 |
※ 종 류 : 수평순환. 다층순환. 다단식. 수직순환(사용층수기재). 2단식은 단순.경사.승강 에 ○표
○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종류 | 냉․난방 시 설 | 급․배수 시 설 | 방 화 시 설 | 방범시설 | 비고 | |
자동관리여부 |
※ 위 시설 중 중앙집중식으로 통제 운영되며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고 있는 시설 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를 하고 각 시설의 제작회사 사양서를 첨부합니다.
4.관련 법령
가.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2010.12.27 단서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15조[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
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16조 [증축 등의 과세표준]]
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6조 [ 증축 등의 과세표준 ] |
법 제10조[과세표준]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010.09.20 개정)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2010.09.20 개정)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 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2016.12.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른 가액 (2010.09.20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7조 [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 |
법 제10조[과세표준]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2010.09.20 개정)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2016.12.30 개정)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2010.09.20 개정) |
④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10.03.31 개정)
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 ]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를 준용한다.(2016.12.27 개정) |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10.03.31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010.03.31 개정)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2010.03.31 개정)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2010.03.31 개정)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2010.03.31 개정)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2016.01.19 개정)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10.03.31 개정)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2014.01.01 신설)]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19.12.31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과세표준]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법인:법인장부등)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2016.04.26 개정)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 ] |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10.03.31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010.03.31 개정)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2010.03.31 개정)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 는 취득(2010.03.31 개정)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2010.03.31 개정)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2016.01.19 개정) |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010.09.20 개정)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2018.12.31 단서개정)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2019.12.31 개정)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2010.09.20 개정)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2010.09.20 개정)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3 [금융회사 등]]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
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2017.07.26 직제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 금융회사 등(2016.12.30 조번개정) ] |
영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항 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2017.07.26 직제개정) |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2018.12.31 신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2019.12.31 신설)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2019.12.31 신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9.20 개정)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010.09.20 개정)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
하는 비용(2010.09.20 개정)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2010.09.20 개정)
4. 부가가치세(2010.09.20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2010.09.20 개정)
③ 법 제10조[과세표준]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9.20 개정)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013.01.01 개정)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감정평가서)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
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2016.12.30 개정)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과세표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정의(2018.12.24 조번개정)]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02.12 단서개정)
⑤ 법 제10조[과세표준]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16.04.26 항번개정)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2010.09.20 개정)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2013.06.28 개정)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2015.06.30.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3. 원시취득: 1천분의 28(2010.03.31. 개정)
나.지방교육세 (제12장 지방교육세(제149조~제154조))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1. 취득물건(제15조[세율의 특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과세표준]의 과세표준에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의 세율(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015.07.24 개정)
가.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2020.08.12 단서신설)
나.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2020.08.12 신설)]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2020.08.12 신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2020.08.12 목번개정)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2010.03.31 개정)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2015.07.24 개정)
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2015.07.24 신설)
라. 가목 또는 나목과 다목1)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2020.08.12 개정)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2013.01.01 개정)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2013.01.01 개정)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2014.12.23 개정)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2020.12.29 개정)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2013.01.01 제목개정)]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2013.01.01 개정)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2013.01.01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010.03.31 개정)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2010.03.31 개정)
④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다.농특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3.05.28. 개정)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00분의 20 |
2.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2000.12.30 개정) | 100분의 10 |
3. | 삭제(2010.12.30) | |
4.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2010.12.30 개정)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 |
나. 가목 외의 경우 | 100분의 10 | |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6.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2010.12.30 개정) | 100분의 10 |
7. |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2000.12.30 개정) | 100분의 20 |
8.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2010.12.30 개정) | 100분의 20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2010.12.30 개정)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010.12.30 개정)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2010.12.30 개정)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12.30 개정)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2010.12.30 개정)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2010.12.30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⑤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
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2010.12.30 신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2.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정의)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으로 정하는 것(2015.06.22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2014.12.31 신설)]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2014.12.31 개정)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2.30 개정)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02.11 제목개정)]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2016.12.20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ㆍ제86조의4[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2019.12.31 신설) ]ㆍ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4.12.23 제목개정) ]
ㆍ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2010.01.01 제목개정)]ㆍ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003.12.30 신설)]ㆍ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제목개정)]ㆍ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1.12.29 제목개정)]ㆍ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등에 대한 과세특례(2003.12.30 제목개정) ]ㆍ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2013.01.01 신설) ]ㆍ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014.01.01 신설) ]ㆍ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신설) ]ㆍ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신설) ] 및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2018.12.24 신설) ]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2019.12.31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 비과세 ]] 으로 정하는 것
(2010.12.30 개정)
7.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세율 ]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2010.12.30 개정)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증권거래세의 면제 ]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2010.12.30 개정)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8의2. 삭제(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2010.12.30 개정)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2010.12.30 개정)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2010.12.30 개정)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2010.12.30 개정)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4항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11. 대통령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ㆍ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003.12.30 제목개정) ]ㆍ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및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08.09.26 제목개정)] 및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5.14 신설)]에 따른
감면(2014.05.14 신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방세법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016.12.27 단서개정)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10.03.31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2017.07.26 직제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2020.12.29 제목개정)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2016.12.27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조 [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2016.08.3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3조 [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시기 등 ]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12.30 단서개정)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6.12.30 개정)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2016.12.30 개정)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2017.07.26 직제개정)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2010.09.20 개정)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010.09.20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12.30 단서개정)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6.12.30 개정)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2016.12.30 개정)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2017.07.26 개정)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2016.12.30 신설)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2010.09.20 개정)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2010.09.20 개정)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2010.09.20 개정)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2019.05.31 개정)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2014.08.12 단서개정)
⑨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010.09.20 개정)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2010.09.20 개정)
⑪ 삭제(2017.12.29)
⑫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2015.07.24 신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5.07.24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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