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은 크게 진단비, 입원비, 통원비 간병비 등의 보험금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입원비와 간병비입니다.
약관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데 보험회사 특히 우체국 및 공제사(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에서는 직접목적의 입원을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수술기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입원기간을 후유증치료, 보존적치료, 요양치료 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환우들이 대부분 이 돈을 포기하는 실정인데 최근 저는 배우자의 유방암 보험금에 대하여 직접소송을 제기하여(1심패소) 항소까지 제기한 결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가 아니라 그 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것이 계속되는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인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대부분의 환우 가족들이 몇십만원부터 ~ 기백만원의 정도의 보험금을 받고자 500만원이상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 할 수가 없어 포기하고, 따라서 승소한 판례도 없어 재판내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혹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550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