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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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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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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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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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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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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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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재무제표 1부.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4.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1부. 5. 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6. 출자 및 주주관계 확인서류 1부. 7.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사본 1부. 8. 그 밖에 출자자, 인적․물적․전문성 등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
수수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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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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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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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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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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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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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
상호 또는 명칭 |
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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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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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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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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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허가사항변경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
처리기간 | |||
15일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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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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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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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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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사항 |
1.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 상호 등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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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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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없음 |
[별지 제4호 서식] 허가사항 변경보고서(제10조 관련)
허가사항 변경 보고서 |
처리기간 | |||
15일 | ||||
보고자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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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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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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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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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사항 |
1.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 정관의 변경 중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 |||
변경 사유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없음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상호(성명), 업종, 국적,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본점소재지(주소지) 등 |
2.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주식수, 지분율, 취득방법, 취득금액 등) |
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의 취득계획(발행회사명 및 개황, 주식취득 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수, 지분율, 예정시기, 취득방법 등) |
■ 첨부서류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1부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1부 5.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7. 그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휴․폐업신고서(제12조 관련)
신용정보업(휴업, 폐업) 신고서 |
처리기간 | ||
즉시 |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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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및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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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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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
폐업연월일 |
0000년 0월 0일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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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휴업, 폐업)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신용정보업 허가증 |
수수료 | ||
없음 |
[별지 제7호 서식] 겸업신고서(제13조제2항 관련)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서 |
처리기간 : 15일 | |||
신 청 인 |
법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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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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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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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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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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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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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자 하는 업무 및 업무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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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1. 겸업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겸업업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수수료 | |||
없음 |
[별지 제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신용정보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
신 청 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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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대상 법인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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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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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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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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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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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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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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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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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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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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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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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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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없음 |
[별지 제9호 서식] 신용정보 처리위탁보고(제15조제1항 관련)
신용정보 처리 위탁 보고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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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방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수) |
|
계약기간 |
|
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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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신용정보 처리 위탁관련 계약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관리대책 포함) 사본
2. 위탁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시설에 대한 사항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기준
4.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 내용
대표이사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반기별 신용정보 처리위탁 현황보고(제15조제2항 관련)
년도 상(하)반기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현황보고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5조제2항에 따라 ____년 상(하)반기 중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현황(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전보고사항 제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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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방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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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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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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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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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보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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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제25조 관련)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청인 |
집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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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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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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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정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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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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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 3.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
수수료 | ||
없음 |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정보협의회의 협의․결정 사항의 보고(제28조 관련)
신용정보협의회의 협의․결정 사항의 보고 |
처리기간 | |
15일 | ||
협의 ․ 결정 사항 |
1. 협의․결정 일자
□ 2. 협의․결정 내용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협의․결정과 관련된 서류 |
수수료 | |
없음 |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제30조제1항 관련)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신청서 | ||||||
자 격 구 분 ( ☑ 표시 ) |
□ 신용관리사 |
자격증 번호 ( ) | ||||
□ 경력자 |
경력 |
ㅇ 경력기관 : ㅇ 경력기간 : | ||||
연수 |
ㅇ 연수기관 : ㅇ 연수기간 : | |||||
회 사 명 |
| |||||
성 명 |
|
연 락 처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신 용 정 보 협 회 장 귀 하 |
수수료 | |||||
| ||||||
| ||||||
※ 첨부서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부(제30조제3항 관련)
【 신 상 정 보 】 | |||||
성 명 |
|
사 진 | |||
주민번호 |
| ||||
연 락 처 |
| ||||
소속회사 |
| ||||
등록번호 |
|
등록 일자 |
| ||
자격 구분 |
□ 신용관리사 |
자격증 번호 ( ) | |||
합격일( 년 월 일) 회차 | |||||
□ 경력자 |
경력 |
ㅇ 경력기관 : ㅇ 경력기간 : | |||
연수 |
ㅇ 연수기관 : ㅇ 연수기간 : | ||||
주 소 |
□□□ - □□□
| ||||
【 변경 사항 】 | |||||
연 월 일 |
내 용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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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서(제40조제1항 관련)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년 월 일(통보요구일)부터 최근 1년간 제3자 또는 본인에게 귀하의 신용정보를 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신용정보 제공내역
* 기재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내용 별도 첨부 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대표이사 (인)
<첨부-예시> □ 이용자의 범위 ◦ 이용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공공기관, 그밖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본인 등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 기재 □ 이용목적의 종류별 안내 ◦ 여신심사, 신용카드발급, 신용상황변동확인, 신용정보 집중(수집), 채권추심, 신용조사, 고용, 민원처리, 재판, 수사, 본인조회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예) 여신심사 : 대출, 지급보증 등의 신규 취급, 기간연장, 한도변경, 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
□ 주요내용의 종류별 안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 그밖의 안내 사항 ◦ 그밖에 본 통보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내용 기재 |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정보시정요청서(제42조 관련)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
처리기간 : 15일 | |||
요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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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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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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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람 및 정정청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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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정요청내용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1부 2.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1부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
없음 |
[별지 제17호 서식]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제43조 관련)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
처리기간 | |||
15일 | ||||
보고자 |
상호 |
|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
대표자 |
|
허가번호 |
| |
본점 소재지 |
| |||
보고 내용 |
1. 시정요청 내용
2. 발생사유
3. 시정조치 내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수수료 | |||
없음 |
[별표1] 신용조회업무 허가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에 필요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요건(제6조제1항 관련)
구성 |
세부 요건 |
시스템 구성 |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ㅇ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ㅇ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ㅇ 저장장치 ㅇ 그밖에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
시스템 성능 |
1. 보유정보를 절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
보안체계 |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침입탐지제어시스템(IDS)를 갖출 것 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운용할 것 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운용능력 |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
[별표 2] 신용평가업무 허가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제6조제2항 관련)
1. 전산설비
구분 |
세부 요건 |
시스템 구성 |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ㅇ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ㅇ WEB서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ㅇ 저장장치 ㅇ 기타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
시스템 성능 |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
보안체계 |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3.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운용능력 |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
2. 자료관리체제
구분 |
세부 요건 |
신용평가 기초자료 |
1. 산업․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실적, 경제동향 등 각종자료의 수집․정리․가공등의 적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2. 평가대상기업 내부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 |
신용 평가모형 |
산업별․업종별로 세분화된 합리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갖추고 있을 것 |
신용 평가결과 |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Ⅰ. 목 적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이용자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패스워드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2.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패스워드, 생체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복호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한다.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등 이용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주지시켜야 한다.
Ⅲ. 관리적 보안대책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개정
2.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의 처리
3.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 점검
4. 법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점검
5. 임․직원 대상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교육 실시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감사체제 정비
2.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가.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나.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고객 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③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코드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제재기준 마련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 및 제3자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1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라.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1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5] 공공단체 등의 지정범위(제24조 관련)
구분 |
지정범위 |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1.「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8.「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9.「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0.「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1.「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2.「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
영 제21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식별정보
등록정보 |
등 록 기 관 |
등 록 기 준 |
이 용 기 관 | |
대 상 주 체 |
등 록 시 기 | |||
영 [별표2]의 식별정보 |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
당해 개인 및 기업체 |
수 시 |
식별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이용기관 |
2. 신용거래정보
(1) 개인
등록정보 |
등 록 기 관 |
등 록 기 준 |
이 용 기 관 | |
대 상 주 체 |
등 록 시 기 | |||
대출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담보여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 등 포함) |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
당해 개인 (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단, 신용정보회사는 당해 정보를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
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등 포함) |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현황 |
은행(농․수협 포함)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주) 포함) |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주)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2) 기업 및 법인
등록정보 |
등 록 기 관 |
등 록 기 준 |
이 용 기 관 | |
대 상 주 체 |
등 록 시 기 | |||
신용 공여 현황1) (담보,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등 포함) |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
ㅇ당해 기업체(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ㅇ 관련인 |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단, 신용정보회사는 당해 정보를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
은행(농․수협 포함) |
ㅇ개인기업체․법인 및 그 관련인2) |
위와 같음 |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3), 연체정보 포함) |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주 1)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제3조 및「금융투자업규정」제8-33조에서 정한 신용공여, 그 밖의 금융회사는 이에 준하는 정보
2)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한함
3)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정보 |
등 록 기 관 |
등 록 기 준 |
이 용 기 관 | |
대 상 주 체 |
등 록 시 기 | |||
대출금 등의 연체 현황 |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
ㅇ당해 개인 ㅇ당해 기업체 ㅇ관련인주) |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대위변제, 대지급 발생 현황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현황 |
위와 같음 |
ㅇ당해 기업체 ㅇ관련인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어음․수표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영 [별표 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 |
위와 같음 |
ㅇ당해 개인 ㅇ당해 기업체 ㅇ관련인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주)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한함
4. 신용능력정보
등록정보 |
등 록 기 관 |
등 록 기 준 |
이 용 기 관 | |
대 상 주 체 |
등 록 시 기 | |||
증자 및 사채발행계획 확정내용 |
협조기관 (금융감독원) |
ㅇ당해 기업체(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영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업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과 영 [별표 2]에 의한 신용능력정보 |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
당해 기업체, 법인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5. 공공정보
등록정보 |
등록기관 |
등록기준 |
이용기관 | |
대상주체 |
등록시기 | |||
․경제법령 위반 |
영 제21조 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
위반자 |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납부정보 및 기업인 가입자(고용된 인원이 5인 이상인 가입자에 한한다)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종업원 수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당해 개인 및 기업, 법인 |
해당 공공기관이 정함 |
위와 같음 |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완납정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변경정보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영 제21조 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
위와 같음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주) |
위와 같음 |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정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회생․개인회생 결정, 파산․면책 결정, 채무불이행자 등재 경정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국세․지방세․관세의 체납정보 ․과태료․사회보험료․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확정된 신용회복지원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정보 ․그밖의 공공정보(특허권,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등) |
위와 같음 |
당해 주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주) 등록기관이 영 제21조제1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일 경우에는 등록시기를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별표10] 평가실적서 작성방법(제32조제5항 관련)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는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최근 10년간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 연도별․업체별․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만, 작성 당해연도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연간부도율은 부도업체수를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간부도율 = 부도업체수/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는 연초에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를 말한다.
3. 부도업체수는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중 1년 이내에 부도등이 발생한 업체수로 한다.
4.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 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5.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 간 부 도 율
(단위 : %)
연도별
등급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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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도 업체수 |
부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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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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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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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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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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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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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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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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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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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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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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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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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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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신용등급 보유업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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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신용등급변화표 작성방법(제32조제5항 관련)
제32조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변화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업체별로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작성한다.
1. 신용등급변화표의 각 칸은 각 연말에 특정신용등급으로 변동된 업체수의 합을 각 연초의 특정신용등급 보유업체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
∑(각 연말에 특정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업체수) / ∑(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는 연초에 특정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를 말한다.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 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4.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 용 등 급 변 화 표
(대상기간 : 1998년이후 ~ , 1998년 이후 각년도별)
(단위 : %)
구 분 |
연 말 등 급 | ||||||||
AAA |
AA |
A |
BBB |
BB |
B이하 |
D* |
WR** | ||
연 초 등 급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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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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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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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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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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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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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부도등이 발생한 업체의 신용등급
** WR :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상환 또는 피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등급이 소멸된 비율
[별표12] 평균누적부도율표 작성방법(제32조제5항 관련)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누적부도율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신용등급부여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등이 발생한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만, 작성대상기간이 n년일 경우 (n-1)년차까지 작성한다.
1. 평균누적부도율 = 1 - ∏(1 - i년차 한계부도율)
∏(1-i년차 한계부도율) = {(1-1년차 한계부도율)×(1-2년차 한계부도율)×・・・・
(1- i년차 한계부도율)}
i년차 한계부도율 = ∑(각 연도 특정 신용등급의 i년차 부도업체수) / ∑(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1년차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 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 균 누 적 부 도 율 표
(대상기간 : 1998년~ )
(단위 :%)
구 분 |
1년 |
2년 |
3년 |
‥‥‥ |
9년 |
10년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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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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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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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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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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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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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급 부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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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급 부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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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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