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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1] 전교조는 1989년 설립됐지만 10년동안 불법노조로 있다 1999년에서야 합법화 됨
2] 합법화 당시 전교조는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설립신고할때는 이 규정을 제외함
3] 고용노동부는 2010년 이 사실을 파악하고 3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
4] 결국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법외 노조임을 통보함
5] 이에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6] 2014년 6월 19일 1심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정당했다고 판결
7]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을 명령,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방침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ㄱ. 89년 창립돼, 현재 약 6만여명의 교원들이 소속돼 있는 진보 성향 교원들의 노동조합
ㄴ.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이념으로 하는 참교육 실천이 목표
ㄷ. 그동안 촌지 추방, 체벌 금지, 사학 비리 근절 등에 나서 참교육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정치적 이념 수업 등으로 부정적 평가도 공존
ㄹ. 2014년 6월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전교조에 대한 평소 이미지는 좋다 19%, 안좋다 48%
ㅁ. 초중고 자녀가 있는 경우 좋다 33%, 안좋다 38%
2] 전교조의 출범과 합법화 과정
ㄱ. 전교조의 모태는 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
ㄴ. 89년 국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가입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조법을 통과시킴
ㄷ. 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전교협은 이에 반발해 89년 전교조 출범을 강행
ㄹ. 출범 당일 전경들이 배치되면서 전교조 창립대회는 유혈사태로 번졌고
ㅁ. 그날 저녁 노 전 대통령은 전교조가 불법단체임을 선언, 총 1465명의 교사들이 해직됨(해직교사 중에는 안도현 시인도 있었음)
ㅂ. 1993년 김영삼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나서야 해직교사들의 95%가 복직될 수 있었음
ㅅ. 한편, 1996년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추진하자 국제사회는 한국이 노동후진국이라며 반대했고
ㅇ.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면서 가입할 수 있었음
ㅈ. 이후 전교조에 대한 합법화가 진행돼, 1999년 비로소 전교조가 비로소 합법화 될 수 있었음
3] 법외 노조
ㄱ. 노조법 상 노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조
ㄴ. 보통 설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설립 신고가 거부되거나
ㄷ. 전교조처럼 신고가 수리된 후 사후적으로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단결체를 의미
ㄹ.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라는 명칭, 단체교섭권 등 노조법 상 노조들의 권리가 박탈됨
ㅁ 그러나 법외 노조가 불법 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ㅂ. 헌법상 노조이나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란 의미
2. Situation
1] 2010년 정부.. 조합 규약 개정 시정 명령
ㄱ. 1999년 6월 전교조는 해직 교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내부 규약의 부칙 조항(5조)을 신설했지만
ㄴ. 4일 뒤 정부에 설립신고를 할때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규약을 제출
ㄷ. 정부는 2010년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진정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전교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림
2] 전교조 거부 취소 소송 제기
ㄱ. 이에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시정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ㄴ.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ㄷ. 정부(고용노동부)는 2012년 9월 전교조에 두번째 시정명령을 내리기에 이름
3] 2013년 9월 최후통첩... 10월 법외 노조 통보
ㄱ. 그러나 전교조는 다시 한번 이를 거부 했고
ㄴ. 2013년 9월 정부는 한달 이내 해고자를 배제 하는 내용으로 규약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최후 통첩함
ㄷ. 그러나 전교조는 총투표를 실시해 이를 거부키로 결정했고
ㄹ. 정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공식 통보함
4] 전교조취소 소송 제기, 2014년 6월 1심 패소
ㄱ.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ㄴ. 2013년 11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시적으로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음
ㄷ. 그러나 2014년 6월 1심 재판부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
5] 교육부, 전교조 정면 충돌
ㄱ. 1심 판결 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ㄴ.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각종 행사 지원금을 중단하라고 지시
ㄷ. 그러나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노동기본권 부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
ㄹ. 조퇴투쟁과 대규모집회를 통해 법외노조 조치 철회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함
ㅁ. 이에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65조)와 집단행위금지(66조)를 위반이라며
ㅂ. 청와대 게시판 등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물은 현장교사 284명을 형사고발하고, 조퇴투쟁을 벌인 전교조 지도부와 전교조 전임자 10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경 대응함
6] 전교조 일부 전임자 복귀
ㄱ. 한편, 전교조는 당초 교육부의 복귀 마감시한인 7월 3일까지 복직을 거부함
ㄴ. 이에 교육부는 7월 21일까지 복귀사한을 유예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하라고 시도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림
ㄷ. 이에 전교조는 무차별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전임자중 39명(55.7%)의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ㄹ. “정부가 최소한의 전교조 집행 인력을 인정하고,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다고 밝힌 상황
2. Definition
1]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 배경
▶ (교원)노조법 2조
ㄱ. 노조법을 준용한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ㄴ. 그러나 전교조의 규약 부칙 5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음
▶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ㄱ.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 9조 2항에는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이 안되면 법외 노조 통보가 가능함
2] 전교조의 주장
▶ (교원)노조법 2조
ㄱ.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상 단결권 침해
ㄴ. 여타 산별 노조에서는 해고자의 조합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교원노조만 해고자를 배제하도록 한 것은 불평등
▶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ㄱ.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정되어야 함
ㄴ. 그러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 9조 2항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남(일탈)
ㄷ. 당초 국회에서 입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규약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여, 법외노조로 통보한다는 조항은 없음
3] 법원 판결의 요지(1심, 2014.06.19)
▶ (교원)노조법 2조
ㄱ. 이를 통해 제한 되는 단결권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학생들의 권리보장 등 공익이 더 큼
ㄴ. 교원노조의 특수성으로 다른 산별노조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타탕
▶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ㄱ. 법적 효과를 명확히하고 노조에게 시정 기회를 주기위한 규정으로 위임입법 한계 벗어난게 아님
ㄴ. 허위 규약 제출해 설립신고한 경우 조치가 불가능해 입법목적에도 맞지 않고 정의관념에도 합치하지 않음
▶ 기타
ㄱ. 정부가 (15년 전) 이 불법 규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
ㄴ. 그동안 전교조에 시정 명령으로 충분한 기회를 줬음
ㄷ. 교원노조법에 맞게 시정해 다시 설립신고하면 3일 이내 재설립 가능
3. Problem Analysis
1] 국제 환경과 동떨어진 법규정
ㄱ. 누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지는 해당 노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준이며 추세
ㄴ. 국가인권위도
▲ 2010년 근거인 노조법 제 9조 2항 삭제 권고
▲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앞두고 전교조를 법적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정부의 시정요구는 단결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ㄷ.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국제 노동단체들이 잇따라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있음
2] 진보교육감과 교육부 충돌시 .. 학생들 피해 우려
ㄱ.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방침
ㄴ.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들에게 있고
ㄷ.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개가 전교조에 우호적인 진보 교육감
ㄹ.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계획
ㅁ. 그러나 전교조 문제로 정부와 교육감이 갈등을 빚게 된다면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4. Outlook
1]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징계는 23일 이후 결정될듯
ㄱ. 현재까지 미복귀하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힌 교육감은 대전이 유일
ㄴ. 나머지는 대부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
ㄷ. 교육감들은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ㄹ. 이 자리에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
첫댓글 노조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1인으로 . 정말 회사 거지같습니다.. 노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