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繼後 절차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후사가 없어 繼後 즉 양자를 들일때 與와受 양가 합의가 되면 문중의 협의을 거쳐 지방수령에게 정장
(呈狀)한다. 수령은 조사후 합당하면 관찰사를 거쳐 禮曹에 올린다.
예조에서 검토후 하자가 없으면 啓目으로 국왕에게 상주하고, 담당승지는 국왕의 윤허를 받아 예조立案에 次知승지 명의
를 표시하여 예조로 보내면 역순으로 呈狀인에게 통보 됨으로서 繼後가 확정되고, 따라서 계후자는 양반가문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게된다.
2. 해제
한성부 남부 거주 故 학생 남휘중이 후사 없이 사망하여 그처 申氏가 남편의 12촌兄 남태중의 제2자 벽록을 입후로 정하기로
양가가 합의하고, 문중의 협의를 거쳐 관청에 呈狀했다,
예조에서 최종검토 후 합당하여 문서를 立案하여 국왕에게 上奏되어 담당승지가 국왕의 윤허를 받아 서명한 문서임.
(1808년, 순조8년)
※ 본 문서의 입수당시 이야기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몇년 전 대구에서 고문서 경매가 있어 그 목록을 검토하니 필자도 몇장 소장한 계후문서가 보이는데 담당 승지가 金魯敬
(同副承旨 臣 金魯敬 次知 참조)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生父라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대구 경매장으로 갔습니다..
본 문서가 경매 순서에 오르니 많은 분들이 입찰 표말을 들어 가격이 올라가 중간에 몇번 포기할까 망설이다 대구까지
온것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고수하여 낙찰을 받은 문서 입니다.
교지등 각종 문서들이 내용이 같은 문서라 해도 그 문서의 주인공이나 관계자가 어떤 人物인가에 따라 귀중도나 인끼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 예조입안 계후문서
나. 다른 양식의 계후 禮曹立案 문서
⊙ 이조 판서를 역임한 文貞公 金世均이 후사가 없어 곡산부사 시절 입후한 문서임(1850년, 철종1년)
다. 이 계후문서는 입후 과정에서 먼저 향교(남원향교)에 인준을 받은 경우임, 당시 향교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하는 문서임
(1885년, 고종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