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사건 후 처음으로 주워간 돈 일부 회수
새해 앞두고 30대 남성·40대 여성 115만원 자진 반납
연합뉴스 | 입력 2015.01.01 18:04
새해 앞두고 30대 남성·40대 여성 115만원 자진 반납(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지난달 29일 대구 도심에서 안모(28·무직)씨가 현금 800여만원을 뿌린 일명 '대구 돈벼락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주워간 돈을 돌려준 사람들이 나타났다.앞서 경찰 조사결과 정신 장애를 앓는 안씨가 거리에 뿌린 현금은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 4천700만원의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안씨가 메고 있던 가죽가방에선 5만원권 지폐 760여장(3천800여만원)이 발견됐다.하지만, 돈을 주워간 사람에게 법적 처벌을 물을 근거가 없었던 까닭에 도로에서 사라진 돈은 좀처럼 회수되지 않았다.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35분께 한 30대 남성이 송현지구대를 찾아 "주운 돈을 돌려주겠다"며 100만원을 건넸다. 그는 자신의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고 되돌아갔다.또 1시간여 뒤인 오후 8시 40분께도 한 40대 여성이 지구대를 찾아 15만원을 내놓았다. 이 여성은 "70대 어머니가 도로에서 15만원을 주웠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은 것 같아 가져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돌려받은 돈을 안씨 부모에게 전달했다"며 "돈을 주워간 나머지 분들도 하루빨리 주인에게 되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안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2분께 달서구 송현동 인근 서부정류장 앞 왕복 8차로에 난 건널목을 걸어가다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을 뿌렸다.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고 행인, 운전자 등 수십 명이 몰려들어 잠시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다.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가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지폐를 주워 간 사람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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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은 안 씨의 할아버지가 평생 고물을 수집해 모은 것으로 몸이 아픈 손자를 위해 남긴 유산이라고 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과실에 의한 유실물이지 무주물은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안씨에게 있고 안씨가 소유권을 포기(권리의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200만원이 반환되었다고 하나 나머지 600여만원도 반환이 되었으면 한다. 미반환이 발각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처벌에 앞서서 돌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인간의 양심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