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 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1·1·16]
1.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라 함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부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1·6·1]]
8. "설계"라 함은 공사(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설계"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2001·6·1]]
9. "감리"라 함은 공사(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감리"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1·6·1]]
10.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1·6·1]]
11. "발주자"라 함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의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1·6·1]]
제3조 (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2001·1·16]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시행일 2001·6·1]]
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 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①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설계등) ①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감리등) ①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당해 공사에대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업무범위 기타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한 후 감리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6·1]]
④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6·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업무범위 기타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6·1]]
제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감리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때
3.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때
제12조의2 (용역업의 육성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용역업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5]
제3장 공사의 시공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3조 삭제 [99·2·5]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다. [개정 99·2·5]
제15조 (등록의 기준)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9·2·5, 2001·1·1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제2장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시행일 2001·6·1]]
7.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7조 (공사업의 양도등) ①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1·1·16]
1. 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1. 공사업을 양도(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2001·6·1]]
2.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2·5]
③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5]
제18조 삭제 [99·2·5]
제19조 (공사업양도의 내용등) ①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공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삭제 [99·2·5]
제21조 (공사업의 상속) ①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삭제 [99·2·5]
제22조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등의 계속공사) ①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99·2·5]
④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을 해지할 수있다.
제23조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①공사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3.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제65조 (시정명령등)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한 때
2. 삭제 [99·2·5]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를 하지 아니한 때
5.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삭제 [99·2·5]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공사업자가 제16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
7. 제31조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8.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9.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0.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11.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때
12. 삭제 [99·2·5]
13.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1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1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9장 벌칙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5.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제7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16]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시행일 2001·6·1]]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5.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주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7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16]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99·2·5]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실적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시행일 2001·6·1]]
7.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자
8. 및 9. 삭제 [99·2·5]
10.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11. 삭제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2 84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6·30]
제2조의2 (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라 함은 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3조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공사제한의 예외)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1·6·30]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3의2.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4.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5. 다음 각목의 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6.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제5호 가목·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
②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6·30]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제5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01·6·30]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다 기타 정보통신관련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전문개정 99·6·30]
제6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등으로 실시·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당해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제7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공사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01·6·30]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4.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6·30] [전문개정 99·6·30]
제8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1·6·30]
제9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배치하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인 공사 : 특급감리원
2.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3.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②용역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용역업자는 1인의 감리원으로 하여금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제11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지시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공사의 시공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3조 삭제 [99·6·30]
제14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15조 (공사업등록대장)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체신청장은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체신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5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16조 (등록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출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제17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②삭제 [99·6·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업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6·30]
제18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1·6·30]
1. 영업소의 소재지
2. 대표자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다)
4. 정보통신기술자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19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6·30]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20조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3.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7.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8.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0.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99·6·30]
제21조 (시공능력의 평가)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개정 99·6·30, 2001·6·30]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당해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6·30]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한 경우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99·6·30, 2001·6·30]
제22조 (하도급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범위는 수급 또는 하수급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라 함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2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제2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중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도급금액이 5억원이상의 공사 : 중급기술자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도급금액이 4천만원이상 5억원미만인 공사 : 초급기술자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③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도급금액이 1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제25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의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6·30, 2001·6·30]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②공사업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당해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6·30]
제26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중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외의 공사 : 1년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27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6·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6·30]
제5장 공사업관련단체
제28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0인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중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99·6·30]
제30조 (협회의 감독) ①삭제 [99·6·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31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0인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중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 삭제 [99·6·30]
제35조 (보증범위)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각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99·6·30]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4.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8. 제2호 내지 제7호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②삭제 [99·6·30]
제36조 (보증한도) ①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정한다.
제37조 내지 제39조 삭제 [99·6·30]
제40조 (수수료·이자 등) ①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 (조합의 감독) ①삭제 [99·6·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6장 (제42조 내지 제54조) 삭제 [99·6·30]
제7장 감독
제55조 (공사시행의 시정명령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법 제65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착공전인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 이미 공사가 착공된 후인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법 제65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제56조 삭제 [99·6·30]
제57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제8장 보칙
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1·6·30]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또는 재교부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의 수리
4. 및 5. 삭제 [99·6·30]
6.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7. 삭제 [99·6·30]
8.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사용전검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제외한다)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10.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11.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1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의2.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1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의 공고
14. 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5.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6. 삭제 [2001·6·30]
1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대장의 작성·비치
18. 삭제 [99·6·30]
19.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시·도회에 대한 감독
20.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지점에 대한 감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권한을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9·6·30]
1.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공사
2. 지상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 미만의 업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대상 협회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6·30, 2001·6·30]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1의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정보의 제공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에 관한 업무
4.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제59조 (공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 등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9·6·30]
제60조 (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부령제86호 일부개정 2000. 01. 31.]
제12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를 영 제5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업소소재의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3.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 :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③제6조의 규정은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 사본
제23조 (영업정지 등)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관할체신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행정처분기록부) 관할체신청장은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행정처분기록부를 비치·기록한다. [개정 99·7·1]
제25조 (보고)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3항 및 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관할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삭제 [99·7·1]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결과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3일이내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결과는 접수완료후 30일이내
4.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실시결과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이내
제26조 (수수료)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등) ①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체신청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