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사고발생 사실 신고
o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음
o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
o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함
o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음
o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
o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
o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음
o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
2차 사고 주의
o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킴
o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 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