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양성뇌종양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04
판매개시일: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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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통합보험 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서「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와 척수(뇌막과 척수수막 포함)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1(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 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 경계성종양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2.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중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말합니다)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표21】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 대상질병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질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수막의 양성신생물 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D33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D35.2
두개인두관의 양성신생물 D35.3
송과선의 양성신생물 D35.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
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