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에 대해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연장'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연장 사유-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1.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비자연장허가의 절차-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방문 비자는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단기방문(C-3)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단기취업(C-4)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유학 (D-2)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가.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나.체류지 입증 서류
◎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일반연수 (D-4)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1. 재학증명서
2. 체류지 입증 서류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1.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2. 체류지 입증 서류
취재(D-5)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종교(D-6)
◎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주재(D-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2.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
3.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4. 납세사실증명
5.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1. 재직증명서
2. 납세사실증명
3. 체류지 입증 서류
기업투자(D-8)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함)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3. 개인 납세사실 입증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
4.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1.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2.납세증명서
3.체류지 입증 서류
무역경영(D-9)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는 경우
1.재직증명서 또는 본사발급 파견명령서
2.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5.체류지 입증 서류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1.재직증명서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3.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4.체류지 입증 서류
연구(E-3)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기술지도(E-4)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전문직업(E-5)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함)
예술흥행(E-6)
◎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
발급]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특정활동(E-7)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함)
◎ 납세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비전문취업(E-9)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방문동거(F-1)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
1.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
2.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3. 체류지 입증 서류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 포함)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1. 고용계약서
2. 신원보증서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
1.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2.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함)
3. 체류지 입증 서류
거주(F-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 또는 친족관계 증명 서류
2.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함]
3.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1.투자사실 입증서류
2. 체류지 입증 서류
◎ 그 밖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을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