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하여 우리나라와 갈등을 야기시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 28일. 이후 2월 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 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하였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ㆍ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1951∼65년 한ㆍ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외교문제로 논쟁 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근세 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 영토였고 영토 편입 직전까지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영토 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에 실려 있는 제2조 (a)항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ㆍ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는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등을 들고 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정학적 근거 :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 일본 오키섬에서는 157.5km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역사적 근거 :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신라에 귀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는 등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취하고 있던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③ 국제법상 근거 : 1946년 국제법상 연합국 기관인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한국 영토로 판정, 독도를 주한미군정에 반환하였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독도를 즉각 인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로 통치하면서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국제사회의 합법적 주권국가로 승인받아 당시의 영토(독도 포함)에 대한 통치권을 공인받았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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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
<p class="txt">독도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1531년(중종 26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독도는 조선시대에는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렀으며,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되었다.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獨島'로 표기되는 독도는 '외로운 섬'이라는 뜻이 아닌 '돌섬'이라는 뜻으로, 초기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라 불렀고, 서양에서는 이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프랑스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영국은 '호네트 암(Hornet Rocks)'으로 명명하여 자기들의 해도에 등록하게 되었다.
한편,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ㆍ독도의 명칭 변화 : 우산도(于山島ㆍ512년) → 삼봉도(三峰島ㆍ1471년) → 가지도(可支島ㆍ1794년) → 석도(石島ㆍ1900년) → 독도(獨島ㆍ1906년)</p><div class="box_tbl">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군주 우산국 정복, 신라 영토 편입 - <삼국사기>
1693년
안용복은 일본 애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서계 받음 - <숙종실록>
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ㆍ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국권 상실)
1907년
울릉도 및 독도의 관할권이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이속
1946년
GHQ(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6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조직 - 독도 경비(대장 홍순칠 외, 대원 32명)
1956년
국립 경찰 독도경비인계
1981년
독도 주민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67)
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 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 해조류 번식지)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
1999년
· 국가지정 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 문화재 명칭 변경(독도 해조류 번식지 ⇨ 독도 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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