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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가세 매입자납부,고금의제매입 7월 1일부터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운데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등 귀금속 산업과 관련이 있는 신설된 조항의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소유ㆍ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개설한 날 또는 해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4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4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⑪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⑫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2.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것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ㆍ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ㆍ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④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부터 제106조의11까지 및 제121조의3제7항ㆍ제10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장제10절의3(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7까지)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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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2-22 15:18: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