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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본소),2009나87609(반소)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1585 판결
【변론종결】
2010. 4. 8.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516,184원,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에게 15,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5. 6.부터 2010. 4.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07. 11. 27. 체결된 기업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4,516,184원,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5,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 7.부터 2009. 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1. 27. 체결된 기업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및 피소승계참가인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지번 2 생략) 지하 1층, 지상 1, 2층으로 된 냉동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7. 11. 27.부터 2008. 11. 27.까지, 피보험자는 피고,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냉장,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동원산업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은 지하 1층 12,509,448,000원, 1층 1,887,715,200원, 2층 630,482,400원, 화장실(부속건물) 2,563,200원, 건물 내 부대시설 250,000,000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0,000,000원 합계 15,290,208,800원, 보험료는 18,625,600원으로 정한 기업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07. 11. 23.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보험료 18,625,6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중 15,0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화재위험담보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통약관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 회사가 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6조(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화재위험 담보시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11)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3.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5.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화재위험담보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2. 회사는 제1항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그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및 잔존물제거비용은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라.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한 2007. 11. 5.자 사용승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내화구조인정서 및 담보가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마. 이 사건 냉동창고 지하 1층에서의 우레탄 방열공사 등 진행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코리아 2000은 2007. 8. 10. 우성피앤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1,197,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예정일 2007. 8. 20., 준공예정일 2007. 10. 10.로 정한 냉동창고 우레탄방열공사 도급계약을, 2007. 8. 25.에는 한우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660,000,000원, 착공예정일 2007. 8. 27., 준공예정일 2007. 10. 20.로 정한 냉동창고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7. 9. 28. 주식회사 유성엔지니어링과 사이에 공사대금 2,420,000,000원, 착공예정일 2007. 9. 28., 준공예정일 2007. 12. 20.로 정한 지하 1층의 냉동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이 사건 냉동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위 각 공사가 준공예정일까지 마쳐지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자 피고는 2007. 12. 12. 지하1층 냉동설비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07. 12. 20.에서 2008. 2. 28.로 변경하여 주식회사 유성엔지니어링은 2007. 9. 하순부터 2008. 1. 7.까지 계속하여 냉동설비공사를 진행하였고, 우레탄방열공사 및 전기공사도 2008. 1. 7.까지 함께 진행되었다.
바. 그런데 2008. 1. 7. 이 사건 냉동창고의 지하 1층 냉동실 내부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한 화재가 공기 중에 산재해 있던 우레탄 및 유성접착제 유증기와 천정에 노출되어 있던 우레탄 등에 옮겨 붙어 일부 냉동실과 통로 등을 통하여 순식간에 이 사건 냉동창고 전체에 번져 소훼됨으로써 냉동창고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40명의 근로자들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고, 냉동실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의 근로자들이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사.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고단53, 105(병합)호로 벌금 2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수원지방법원 2008노3449호) 2008. 12.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한편, 피고승계참가인은 2008. 12. 3. 피고에 대한 위 질권설정액 중 3,000,000,000원 부분을 해제하였고, 피고 및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은 2008. 12. 19.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질권설정이 해제된 3,000,000,000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및 2009. 3. 3.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자.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된 손해액은 이 사건 냉동창고 중 지하 1층은 14,106,475,366원, 1층은 2,038,928,024원, 2층은 904,815,001원 합계 17,050,218,391원이고, 화재 후 남아있는 잔존물의 가액은 합계 336,352,360원이며, 잔존물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383,222,944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 17, 22 40, 49, 52, 62호증, 을 제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고, 상법 제659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위험담보약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냉동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분리하여 냉동설비공사를 발주하여 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외 신축공사 수급인이 하도급 준 우레탄 방열공사나 전기공사도 진행 중 이어서 이 사건 냉동창고는 원고의 기업종합보험요율서 상 ‘건축 중인 건물’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냉동창고에서 위와 같은 공사가 진행되어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중인 냉동창고보다 화재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대되었으므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이후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08. 2. 5.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중요한 사항의 범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 18, 19, 6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의 기업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고의 기업종합보험요율에 의하면 완공된 건물의 보험료율은 0.1175이고, 건축 중인 건물의 보험요율은 0.2425로서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사실,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주식회사 코리아2000과 사이에 2007. 10. 28. 이 사건 냉동창고의 신축공사의 종기를 당초 2007. 11. 15.에서 2007. 12.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일반보험 인수지침에서 건축 중인 건물을 인수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다른 보험계약에서 실제 공사 중인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가입 여부를 심의한 다음 인수를 거절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냉동창고가 건축 중인 건물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냉동창고가 건축 중인 건물에 해당하는가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건축 중인 건물인지 여부
한편, 준공검사를 위한 허가받은 건축물의 완공이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건축허가상의 설계도서대로 건축하여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의미(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도1326 판결 등 참조)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의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업종합보험요율서에서 ‘건축 중인 건물’을 신축 또는 철거 중인 건물과 수선 중인 건물, 가설공작물, 설비 및 이들 재료에 따라 급수를 구분하면서 ①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거나 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 ② ‘증축’이란 기존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물의 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③ ‘개축’이란 기존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규모의 범위로 건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④ ‘수선’이란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을 수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보험인수에 있어 그 건물이 실제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완공된 건물로 인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기업종합보험요율서에서 말하는 신축도 위와 같이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에 이른 때에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냉동창고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건축물 본래의 용도인 냉동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전기공사나 우레탄 방열공사 및 냉동설비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냉동창고는 아직 건축 중인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공사진행 중인 사실의 중요사항 해당 여부
설령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냉동창고가 건축 중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 제17, 22, 57, 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냉동창고 공사를 위하여 우레탄 발포작업이 진행된 사실, 우레탄 시공시 용매로 사용된 신나, 벤젠 등은 증발하면서 유증기를 발생시키고, 유증기의 농도가 높거나 대기가 건조할 경우 정전기에 의해서도 자연발화가 가능한 사실, 피고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냉동창고의 지하 1층 냉동실 내부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한 화재가 공기 중에 산재해 있던 우레탄 등에서 인출된 유증기와 천정에 노출되어 있던 우레탄 등에 옮겨 붙어 일부 냉동실과 통로 등을 통하여 순식간에 냉동창고 전체에 번짐으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냉동창고 지하 1층 냉동설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하 1층 냉동설비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은 피고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고의, 중과실의 유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은 2005. 10.경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지번 1 생략)(대법원판결의 지번 생략) 소재 냉동창고건물(이하 ‘장암리창고’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장암리창고 보험가입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2005. 11. 14.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실사 당시 위 창고 중 1층 일부 냉동창고 바닥슬라브 작업이 진행 중이고 각종 설비 관통부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화재발생은 건물 공사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화원의 관리, 정리정돈, 금연정책이 강조된다는 등의 권장사항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05. 11. 29. 주식회사 코리아냉장과 사이에 위 장암리창고에 관하여 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냉동창고의 보험가입을 위하여 원고 외에 다른 보험사로부터도 견적서를 받았는데 다른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직원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 직원 소외 2에게 현장실사 여부에 관하여 물었으나 원고는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질문표 또는 청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가 완성된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장암리창고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시 사용승인 후에 잔여공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아는 원고와 사이에 완성된 건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피고 직원이 현장실사가 필요한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공사의 진행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여기에 보험전문가로서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잔여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원고가 질문표나 청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의 잔여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지 않은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냉동설비공사 등의 진행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현저한 부주의로 이 사건 냉동창고가 건축 중인 건물인지 또는 냉동설비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소결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지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7. 12.말부터 화재위험성이 높은 고무발포단열재 접착작업이 새로이 시작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되었고, 냉동설비공사는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도 통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인 2008. 2. 5.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냉동창고 지하 1층의 냉동설비공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8. 9. 말경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 40,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7. 8. 31.부터 2007. 12. 29.까지 우레탄 폼 포설작업이 진행된 사실, 2007. 12. 29.경부터 고무발포단열재를 시공 중이었고 그 부착을 위하여 유성접착재(상품명 ID-700)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한 화재가 우레탄 폼 포설작업시 사용하는 용매로 사용된 신나, 벤젠 등으로부터 증발한 유증기나 유성접착재에서 발생하는 인화성 증기 및 우레탄에 옮겨 붙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고무발포단열재를 시공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면서 원고에게 통지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냉동설비공사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이 사건 냉동창고를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착오에 기한 보험계약 취소의 가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냉동창고는 ‘건축 중인 건물’에 해당하고, 설령 건축 중인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우레탄 발포공사 등이 상당기간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완성된 건물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착오를 동기의 착오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사용승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냉동창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고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원고의 중과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냉동창고가 건축 중인 건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냉동설비설치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고(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참조), 원고는 각종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의 지급을 주된 업으로 하는 보험전문가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율의 산정, 위험의 인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공사진행 여부, 진행 중인 공사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질문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에 관한 아무런 질문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질문표나 청약서에 그에 관한 질문사항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러한 착오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기로 인한 취소 가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인 받고 사용승인 이후에도 2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 특히 화재위험성이 매우 큰 우레탄 발포작업이 계속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마치 사용승인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냉동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외 5가 2007. 10. 24.경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공사완료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31. 이천시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냉동창고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냉동창고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냉동창고의 사용승인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냉동창고가 건축 중인 건물 또는 지하 1층 냉동설비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성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란 신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강화·유지하게 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비록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계약 청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의 중과실로 인한 원고의 면책 여부
이 사건 보험사고가 피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원고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위험담보약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는지 살피건대, ① 피고가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하여 2007. 11. 5. 이천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매일 약 50명 이상의 작업인부들을 한꺼번에 냉동창고 운영에 필요한 우레탄 발포작업, 냉동설비, 방열문, 전기시설 설치 등 각종 부대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투입한 사실, ② 피고는 주식회사 코리아2000 건축설계팀장으로서 실질적인 하급직원인 소외 5로 하여금 이 사건 냉동창고 건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2000에서 시공을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체 공사를 시행한 사실, ③ 소외 5는 실제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내부판넬공사 및 전기공사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7. 7. 11.부터 2007. 10.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냉동창고 건축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2007. 10. 24.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공사완료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 10. 31. 이천시청에 이를 제출한 사실, ④ 이미 이 사건 보험사고 이전인 2007. 10. 16. 이 사건 냉동창고 지하 1층 2~3열 부근에서 전기용접을 이용한 스티로폴판넬 부착작업 중 용적공의 과실로 용접불똥이 벽면에 떨어져 외벽에 분사되어 있던 우레탄 발포체가 연소됨으로써 이 사건 냉동창고 중 약 200㎡ 정도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실, ⑤ 피고는 매일 인터넷 웹하드를 이용한 현장일일업무보고를 통해 매일 현장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2007. 10. 16. 위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도 보고받은 사실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상법 제659조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폐단을 방지할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냉동창고의 건축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냉동설비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앞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박탈할 정도로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 또는 다른 피보험자들에게 중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측의 중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고(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다른 피보험자들도 피고로 삼았다가 다른 피보험자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보험금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자 동원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주식회사 코리아냉장, 씨제이엘에스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각 소를 취하하였다)가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나. 보험금 액수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냉동창고의 보험가액 중 8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은 지하 1층이 17,539,794,972원, 1층이 2,272,512,637원, 2층이 971,409,704원이다.
(이 사건 보험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보험가입금액(원) | 보험가액(원) | 보험가액 x 80%(원)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 | 손해액(원) |
지하1층 | 12,509,448,000 | 17,539,794,972 | 14,031,835,977 | 14,106,475,366 |
1층 | 1,887,715,200 | 2,272,512,637 | 1,818,010,109 | 2,038,928,024 |
2층 | 630,482,400 | 971,409,704 | 777,127,763 | 904,815,001 |
합계 | 15,027,645,600 | 20,783,717,313 | 16,626,973,921 | 17,050,218,391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위험담보약관 제8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경우, (1) 1층 부분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크므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 손해액인 1,887,715,200원이 되고, (2) 지하 1층 및 2층 부분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으므로, 각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의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지하 1층은 12,575,989,367원(=14,106,475,366원 x 12,509,448,000원 / 14,031,835,977원,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 이하 같다), 2층은 734,074,833원(=904,815,001원 x 630,482,600원 / 777,127,763원)인데, 이는 각 보험가입금액보다 크므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 손해액인 12,509,448,000원, 630,482,400원이 되고,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위험담보약관에 따라 계산된 지하 1층, 1층, 2층의 지급보험금은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위험담보약관에서 원고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 이외에 잔존물제거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으로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인 383,222,9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취득한 잔존물의 가액이 336,352,360원이므로(원고가 특별히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잔존물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원고가 보상할 잔존물제거비용은 46,870,584원(= 383,222,944원 - 336,352,36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은 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재계열 보험가입금액을 넘어서 잔존물제거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화재로 인한 손해)과 제2조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8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조 제2항에서 비용손해 중 잔존물 제거비용은 제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원고는 갑 제6호증의 제4조 제2항 중 잔존물제거비용이 잔존물보존비용의 오기이고, 피고에게 교부된 보험약관은 그 오기 부분이 수정된 갑 제78호증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약관이고,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잔존물제거비용을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당심의 2010. 3. 8.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잔존물제거비용에 대하여 다툰 점, 잔존물제거비용과 잔존물보존비용의 구분이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8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배상계열을 제외하고도 15,280,208,800원으로서(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기계계열의 보험목적물인 냉동설비 등 건물 내 부대시설은 지하1층 건물의 일부로 보아 손해액 등을 산정하고 있고, 잔존물제거비용 또한 잔존 부대시설의 제거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보상한도금액인 보험가입금액에는 화재계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뿐 아니라 기계계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 보는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 15,074,516,184원이 위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건물분 15,027,645,600원 및 잔존물제거비용 46,870,584원의 합계액인 15,074,516,184원이 된다.
다.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등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중 15,0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질권설정된 보험금청구권 중 3,0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을 해제하고 피고가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질권설정이 해제된 3,000,000,000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위 보험금 중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74,516,184원, 질권자이자 채권양수인인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15,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이 보험금지급을 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2항에서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또는 피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반소제기 이전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4. 15.부터 20일이 경과한 2009. 5.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며, 상법 제659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위험담보약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본소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김진철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