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국회방송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TV생중계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회가 직접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본래 1991년 ‘국회중계방송규칙’을 제정하여 1995년부터 본회의장을 실황중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폐쇄회로인 CCTV로 국회 내부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3년 9월 ‘국회방송 전용채널 확보 승인건’이 가결되어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기획단을 구성, 2003년 10월 방송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마쳤다. 2003년 12월에는 방송위원회로부터 '공공채널'로 지정받았다. 공공채널은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의무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위성방송 가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국회방송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방송은 2004년 5월 24일 개국하여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갔다. 본래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0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였으나, 2010년 10월부터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다. 국회회기 중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의 대정부질문, 청문회, 국정감사 등이 편집 없이 생방송으로 반영된다. 비회기 중에는 입법정보와 시사프로그램, 정치ㆍ역사ㆍ문화 관련 교양물을 편성해 방송하고 있다.
국회회의 장면을 생중계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이며, 이 중 캐나다가 1977년 처음으로 회의 생중계를 시작했고 미국의 경우 공영 케이블방송인 C-SPAN 3개 채널이 24시간 국회 상하원의 회의 및 각종 행사를 중계한다.
출처:(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4-04-24 작성자 청해명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