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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스크랩 노인장기요양보험 직접 신청 해 보니...
임광자 추천 0 조회 135 09.09.10 12: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직접 신청 해 보니...
 

시골이 좋다고 하시는 시어머님. 83세의 연세로 어디 아프다 하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증상까지 보여 ‘요양보호사 혜택’을 받아 보고자 보험공단에 신청을 해 두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등외가 나와 버렸습니다. 갈수록 더 힘겨워하시는데 보험공단에서 나와 조사할 때에는 맑은 정신이라 담당자가 물어보는 말에 꼬박꼬박

“할머니! 자식이 몇이요.”

“내는 그런 것 모리요.”

“할머니 그럼 며느님이 몇이요?”
“잘 모린다 카이” 라고 말을 했으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혼자서 밥도 못해 먹는 어른을 등외가 뭐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란 걸 왜 모르냐며 화가나 항의하자

“다시 한번 신청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 혜택 받겠네.”

 

갈수록 기억력도 떨어지는 어머님이십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점심 차려주려 온 남편이 수돗물을 끌 때가 허다합니다. 보호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기준이란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나 지금 시어머님은 혼자서 밥을 차려 드시지도 못해 넷째아들이 약간의 용돈을 드리고 작은어머님 동생인 사돈 어르신을 집에 가시지도 못하게 하며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안일을 해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꿀떡같은데 그것도 잘 되질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찬과 과일을 사서 시골로 향하지만 늘 짠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도 그렇고, 우리 집엔 갑갑해서 못 있겠다고 하시며 죽어도 싫다고 하시니 참 난감한 일입니다. 재신청을 하면서 자세하게 알게 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요건

1. 신청

 1)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2) 신천장소 : 노인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만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방문, 펙스, 인터넷등으로 신청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며,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시 회원가입은 필수)

 

2. 방문조사

 1)방문조사 절차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등 심신의 불편한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2)조사내용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심의 기능상태, 서비스욕구, 수발상황등

 3)조사항목 : 5개영역 52개 항목(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영  역 

항    목 

 신체기능 (기본적  일상생활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환각, 환청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물건 망가트리기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3. 등급판정

 1)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3)판정방법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최종 결정.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 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 등급판정 절차

 




4. 결과 통지

 1)판정결과 통지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2)통보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

 3)통보 기간 :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후 즉시 통보

 4)통보내용 :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2. 시설급여

1)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자아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일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3)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가족요양비 150,000원/1개월)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 중 재가급여는 총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총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어머님이 등급외를 받았다고 하자 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곳에 전화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를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식으로 해야 되지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며 화를 내는 남편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아직도 잘못된 방법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했습니다.


 어제는 보험공단에서 또 현지조사를 나왔었나 봅니다. 실제 누워만 계시는 어머님을 보고 가셨는데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문제 이래저래 걱정만 앞섭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 조금이라도 누리며 사시다 가셨음 하는 맘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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