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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대인의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나능야
구 분 |
시 설 종 류 |
일반사회봉사활동 |
노숙자쉼터, 부랑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시설, 사회단체, 기타시설 |
자원봉사센터 |
전 행정자치부(1996) 지침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단체 |
재난봉사활동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곳에서의 복구 봉사활동 |
교육청방과후지도,멘토링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2010.2학기부터 적용) |
방송대 멘토링 |
우리대학 멘토링사이트의 멘토활동 신청자(2010.2학기부터적용) |
5. 합산가능한 봉사활동
- 헌혈봉사 : 종류에 상관없이 현혈증 1장당 6시간 인정
- 헌혈증은 최대 3장(18시간)까지만 합산 가능
- 2010학년도 2학기 기간 중에 본인이 실시한 헌혈을 인정.
6. 활동기간 : 2010.08.22(일) ~ 12. 18(토)
7. 학점인정 활동기준
가. 1일 최대 인정가능 봉사시간 : 6시간까지만 인정
예) 하루 7시간 봉사한 경우에도 6시간으로 인정
나. 재난봉사활동(태안앞바다 유류유츌사고복구봉사활동)은 1일 최대 인정시간 제한 없음
다. 총 봉사활동 시간은 30시간 이상 실시
라. 신청한 사회봉사활동기관과 실제 봉사활동을 실시한 기관이 일치해야 학점인정
8.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가. 신청기간(신청서제출기간) : 기말시험 종료후 5일 이내
2010. 12. 13(월) ~ 12. 24(금) 09:00 ~ 18:00 <토, 일요일 제뫼>
9. 신청서류 제출 및 방법
가. 제출장소 : 기말고사 끝나고 5일 이내에 소속지역대학으로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제출기간 내 도착분만 유효함)
10. 제출서류 :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1부(우리대학 서식)
- 반드시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한 기관은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인증서]로 대체 가능 (상세내역포함, 비고란에 학번 기재)
-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로 대체 가능 (자원봉사센처장 직인필, 용도란에 학교제출용 및 학번기재)
- 재난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지역 관할 관공서에서 발행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로 갈음하되, 기타 확인서류는 지역대학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인정가능
- 교육청 방과후 지도(멘토링)의 경우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한 [봉사활동확인서]로 대체 가능
※ 헌혈봉사활동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 헌혈증 제출 1부
- 사회봉사활동 현혈증 제출서식에 인적사항 기재 및 헌혈증서 부착
- 2010.2학기 기간 중에 본인이 실시한 헌혈을 인정
- 사회봉사활동 학점신청으로 제출한 헌혈증은 원본제출
(접수된 원본 헌혈증은 차후 필요기관에 기부할것임. 사본제출 불가)
첫댓글 봉사학점꼭 받아놓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꼭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