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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4(금). 경기 광주 초월 상차-2018. 8. 25(토). 자양동 07:30하차 운임 11만원] 1. 2018. 8. 25. 07:30 현장 도착했으나, 12:00까지 대기시켜 놓더니 2. 이틀 후 2018. 8. 27(월) 06:30하차로 변경하면서 11만원 더 주겠다고 3. 나는 11만원이 무슨 엿값이냐고 20만원 더 달랬더니 4. 화주와 주선사는 다른 기사들은 다들 그정도 받고 마는데 나보고 억지부리는 억지부리는 짬뽕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5. 그래 나 짬뽕이다. 총 31만원 받기 전에는 법이 인정한 운송인의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아래 법령을 문자 메세지로 보냈더니 6. 그때서야 꼴랑지 내리면서 31만원 다 준다고.....ㅋㅋㅋㅋ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
※ 날짜 연기 뿐만 아니라, 시간 초과될 경우도 동일합니다.
화물차주 동료 여러분!
이런 정보제공 등 화물기사들의 권익보호는 관계 법령에 따라
1년에 100억원이 넘는 회비를 받아 먹는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것들에게 회비를 내십니까?
그러니까 더욱 앝보는 것입니다.
[유치권 관련 법령]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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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8장 운송주선업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9장 운송업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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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보통 유치란 사람이나 물건을 일정한 지배 아래 두는 것이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한다. 단 점유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경매권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