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발표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1. 개별공시지가 발표 및 변동 추이
○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함.
○ 올해는 전년 대비 5.34% 상승하여, 지난 해 5.08%에 비하여 0.26%p 올라,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정부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ㆍ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전년(3,230만필지) 대비 약 38만 필지가 증가함.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ㆍ군(수도권ㆍ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남.
-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34%)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는데, 고양시 덕양ㆍ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 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보임.
- 광역시 및 시ㆍ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 ㎡당 1만원 이하는 1,112만필지(34.0%),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153만필지(65.9%),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남.
- 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2%p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 31.~6. 29.까지)을 할 수 있음.
2. 개별공시지가 Q&A
(1)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 공시주체 :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공시절차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시ㆍ군ㆍ구) → ②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 ③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 감정평가사 검증 →⑥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⑦ 결정ㆍ공시(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⑧ <이의신청> → ⑨ <이의신청처리>
-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가격검증을 실시
(*)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ㆍ분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
(2) 가격공시 기준일은?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5월말까지 공시. 다만, 당해연도 1.1 ~ 6.30 기간 중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1. 기준으로 10.31.까지 추가 공시
(*) 7. 1.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1.)에 포함
(3)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이며, 각종 법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대상으로 함.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4)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됨.
○ 보유세 부과 기준일 : 6. 1.
재산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 부과 |
토지 9월, 주택 7월ㆍ9월 1/2분할 | 12월 |
○ 개별공시지가 활용 현황
구분 | 내용 |
조세 | -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
부담금 | -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
공적평가기준 | -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 도로ㆍ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 자연공원ㆍ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
행정분야 |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 국ㆍ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 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
복지분야 |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ㆍ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 장애인 연금 대상자ㆍ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 사업주/장애인 융자ㆍ지원금 산정 기준 -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
기타 |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
(5)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방법은?
○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당해연도 개별필지 가액(*) 합계에서 전년도 합계를 뺀 차액을 전년도 합계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
(*)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필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지역변동률은 해당지역 내 개별필지 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 전국 변동률은 ‘전국 개별필지 가액 합계’, 시ㆍ도 변동률은 ‘시ㆍ도별 개별필지 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역별 변동률 단순평균치와는 다를 수 있음
○ 국ㆍ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6) 개별공시지가 변동률(5.34%)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4.94%)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일부(50만필지, 개별지 필지수 대비 1.5%)에 대해 공시되므로 모든 개별토지의 가격변동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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