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은행은 정부와 □□공사가 지분 전부를 출자한 ◇◇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 201×.××.××. □□공사와 ◇◇지주를 합병할 예정이며, 합병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3항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에 해당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병으로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법
〈갑설〉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기간과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안분하여 특례규정 적용
〈을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특례규정 적용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의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삭제 <2001.12.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① 삭제 <2005.12.31>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 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 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이하 생략)